심사평가원관련

봉합사 산정기준 행정해석 및 미적용수술항목

야국화 2008. 1. 24. 15:08
  

"봉합실 별도보상 불구 성대결절등 미적용"

복지부, 봉합사 산정기준 해석…824개 항목 비용산정 불가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따라 처치 및 수술 등에 사용되는 봉합실이 별도 보상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824개 항목에는 이를 산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23일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봉합실을 비롯한 치료재료의 비용을 별도 산정키로 결정했지만 해당 수술 및 처치 등의 상대가치점수에서 봉합실 비용이 차감되지 않은 항목은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은 ▲후두농양절개술▲성대결절 및 폴립제거술 ▲인두림프선와 농전제거술 ▲위, 십이지장 천공 단순 봉합술 ▲요관경하 요관이물제거술 등 824개 항목이다.


또한 복지부는 봉합실 산정기준에 따라 처치 및 수술 이외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3호(2007.12.31)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172호(2008.1.22)


□ 내용 : 봉합사 불인정 행위(824개)


분류                                          내용 해당                                  항목계 824

(1) 상대가치점수 관련

         처치 및 수술 상대가치점수에 봉합사 비용 자료 미구축한 행위             702

         상대가치점수에 봉합사비용자료가 구축된 처치및수술 이외 항목              28

(2) 급여기준 관련

         처치 및 수술 항목 중 "봉합사 산정기준 제1항 가~라호" 관련 행위 94


붙임 :    1.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2. 봉합사 불인정 행위 세부 목록 (824개)


봉합사 미산정항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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