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실 별도보상 불구 성대결절등 미적용"
복지부, 봉합사 산정기준 해석…824개 항목 비용산정 불가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따라 처치 및 수술 등에 사용되는 봉합실이 별도 보상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824개 항목에는 이를 산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23일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봉합실을 비롯한 치료재료의 비용을 별도 산정키로 결정했지만 해당 수술 및 처치 등의 상대가치점수에서 봉합실 비용이 차감되지 않은 항목은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은 ▲후두농양절개술▲성대결절 및 폴립제거술 ▲인두림프선와 농전제거술 ▲위, 십이지장 천공 단순 봉합술 ▲요관경하 요관이물제거술 등 824개 항목이다.
또한 복지부는 봉합실 산정기준에 따라 처치 및 수술 이외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3호(2007.12.31)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172호(2008.1.22)
□ 내용 : 봉합사 불인정 행위(824개)
분류 내용 해당 항목계 824
(1) 상대가치점수 관련
처치 및 수술 상대가치점수에 봉합사 비용 자료 미구축한 행위 702
상대가치점수에 봉합사비용자료가 구축된 처치및수술 이외 항목 28
(2) 급여기준 관련
처치 및 수술 항목 중 "봉합사 산정기준 제1항 가~라호" 관련 행위 94
붙임 : 1.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2. 봉합사 불인정 행위 세부 목록 (8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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