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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2007-143 2008.1.1)Q&A

야국화 2008. 1. 24. 12:13
 

봉합사 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2007-143 2008.1.1)

ㅇ 봉합사 산정기준

1. 산정방법 :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함.

- 다          음 -

가. 천자, 생검,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한 경우

나. 중재적(경피적,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한 경우

다. 다른 특수기기(레이져, 감마나이프 등)를 이용하는 경우

라.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

2. 기 타 : 봉합사 제품명(catalog No.),굵기(Gauge),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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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치료재료 목록표상 미등재 또는 산정불가인 봉합사의 경우에도 보험급여 대상인가?

금년 1월부터 적용되는 봉합사 급여확대는 신상대가치점수에서 봉합사 비용이 차감되어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별도 보상키로 결정한 것으로 현행 치료재료 급여목록표 상 등재된 봉합사를 별도 보상한 것이며,

미등재 또는 산정불가인 봉합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별도산정 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임의로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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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료재료급여목록표 상에 등재된 봉합사의 경우에는 종류(재질)와 사용량에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한가?

봉합사의 종류(재질),사용량에 대하여는 치료재료급여목록표상 등재된 봉합사 범위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거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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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사용시 봉합사 제품명(Catalog No.), 굵기(Gauge),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에 꼭 기재하여야 하는가?

건강보험 환자에게 사용한 봉합사는 동 치료재료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43호,

‘07.12.3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봉합사 제품명(Catalog No.), 굵기(Gauge),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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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산정기준에서 제외대상으로 정한 처치 및 수술일지라도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봉합사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개정된 봉합사 산정기준에서 제외대상(봉합사 산정기준 제1항 가?라호)인 경우에는 봉합사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동 봉합사 비용을 별도 징수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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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장기 이식 수술의 경우 봉합사를 별도 산정 할 수 있는지?

종전 봉합사 산정기준에서는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장기이식수술의 경우에는 봉합사를 사용시 모두 별도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봉합사

산정기준에서는 처치 및 수술시 사용한 봉합사는 별도 산정하되, 봉합사 산정기준 제1항

가?라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봉합사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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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산정기준 제1항 다호 “다른 특수기기(레이저, 감마나이프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가?

봉합사 산정기준 제1항 다호 “다른 특수기기(레이저, 감마나이프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 수술,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자549-1 레이저 누낭 및 비루관 절개술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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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산정기준 제1항 라호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 이하의 피부 봉합 또는 피부 고정”에서

안면은 어디까지 인가?

안면부위는 해부학적인 안면(Face)를 의미함.예컨데 안검외반증수술(간단)은 2cm 이하의

피부봉합 일지라도 안면(Face) 부위에해당되어  봉합사를 별도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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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 부위에 열상이 1.5cm씩 2개가 발생하여 피부봉합을 한 경우, 봉합사는 별도 산정할 수 있는가?

손등의 1.5cm, 2개 창상봉합은 시술 범위가 동일 범위로서, 창상봉합의 길이가 3cm인 바,

동 시술시 사용하는 봉합사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 참고사항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9장 처치 및 수술료등 자-2 창상봉합술

‘주 2’항에 의거 창상봉합 부위가 둘 이상일 때 여러 창상봉합 부위가 4“x4"거즈 범위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범위 분류항목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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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65다(3)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기타)시 사용한 봉합사는 별도   산정 가능한가?

중심정맥내카테터 유치술이나, 혈액투석용정맥내카테터삽입술 등의 경우에는 카테터를 피부에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봉합사 비용은 ‘봉합사 산정기준 제1항 라호’에 해당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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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경우에도 봉합사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가?

의과와 동일하게 봉합사 산정기준을 적용하나, 발치술 등을 시술시 봉합부위가 2cm 이하에 해당된 경우에는

‘봉합사 산정기준 제1항 라호’에 의거 별도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