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drg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세부작성요령(2008. 1. 1)

야국화 2007. 12. 28. 17:07
 

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세부작성요령(2008. 1. 1)


〔 청구시 유의사항 〕


1.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은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반드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의하여 청구한다.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은 다음과 같다.

    o 안과 : 수정체수술

    o 이비인후과 :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o 일반외과 :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충수절제술

    o 산부인과 :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악성종양제외), 제왕절개분만


2.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는 당해 요양기관 종사자가 직접 작성한다.


3. 심사청구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한 전자문서는 요양기관 대표자(청구인)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지정된 전송항목에 전자서명을 한다.


4.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또는 내원당일 퇴원한 날)이 속한 날의 다음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하며, EDI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또는 내원당일 퇴원한 날)이 속한 날의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 1회 청구할 수 있다.


5.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은 보훈 국비환자 지원범위에 따라 국비질환 진료분과 국비질환 이외의 타 질환 진료분의 명세서를 구분하여 청구서를 각각 작성한다.

질환유형

보험자구분

 ․ 국비질환(상이처 또는 해당 질병)

 ․ 무자격자의 모든 질환

 ‘7’(보훈(상이처, 무자격자))

 ․ 국비질환 이외의 타 질환

 ‘4’(건강보험)


6. 명세서는 1건으로 청구하되, 질병군과 질병군 또는 질병군과 행위별수가 방식으로 2건 이상 분리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7.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 정보마당 급여기준정보 DRG DRG자료실)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음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DRG2008.1.1명세서 작성요령.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