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07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신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가 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13호, ’07.11.29)됨에 따라 기존 산정특례대상 수술항목 중 행위가 세분화되었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 수술항목 중 행위 세분화
- 뇌동맥류수술(S4640) → 뇌동맥류수술(S4641, S4642)
- 심방·심실중격결손증수술(O1710, O1721, O1722) → 심방·심실중격결손증수술(O1710, O1711, O1721, O1722, O1723) 등
○ 수술명칭 변경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삽입술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0) | 2007.12.31 |
---|---|
신생아 등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사례 (0) | 2007.12.31 |
drg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세부작성요령(2008. 1. 1) (0) | 2007.12.28 |
건강보험 본인부담 변경 관련 질의,응답 (0) | 2007.12.28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제2007-109 (0) | 200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