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08.1.1)

야국화 2007. 12. 29. 09:4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07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신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가 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13호, ’07.11.29)됨에 따라 기존 산정특례대상 수술항목 중 행위가 세분화되었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 수술항목 중 행위 세분화

   - 뇌동맥류수술(S4640) → 뇌동맥류수술(S4641, S4642)

   - 심방·심실중격결손증수술(O1710, O1721, O1722) → 심방·심실중격결손증수술(O1710, O1711, O1721, O1722, O1723) 등

 ○ 수술명칭 변경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삽입술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2007-140 (20071228)본인부담산정특례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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