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 변경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07. 12. 28. 10:17
 

건강보험 본인부담 변경 관련 질의․응답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2008.1.1일 요양급여분부터 모든 입원환자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2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환자의 식대 본인부담률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3

시행일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기본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변경되므로 2008.1.1일 전․후 분리 작성함

다만, 질병군(DRG)은 분리 작성하지 아니함

4

질병군 명세서 입원환자 식대비용 기재방법은 ?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는 특정내역기재란의 해당 특정내역(MT007)에 식대 세부내역을 2008.1.1일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함

 (예시) 2007.12.31일부터 4일간 기본식사(직영가산)를 한 경우

        MT007   EAT/20071231/1/Y0000/0000003390/0000300/001/

                 0000010170/

        MT007   EAT/20071231/1/Y0001/0000000620/0000300/001/

                 0000001860/

        MT007   EAT/20080101/1/Y0000/0000003390/0000300/003/

                 0000030510/

        MT007   EAT/20080101/1/Y0001/0000000620/0000300/003/

                 0000005580/

        주1) MT007 : ‘DRG세부내역’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로 기재형식은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임

        주2) 식대내역(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은 2008.1.1일을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함


  <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

연번

질  의

답        변

1

6세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본인부담면제 대상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률은 2008.1.1일 요양급여분부터 10%를 적용함

2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신생아’는「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에 의한 출생후 27일까지의 영유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를 의미함

3

시행일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① 출생후 28일~6세미만인 자

   본인부담률이 변경(면제→10%)되므로 시행일 전․후  분리 작성함

출생후 28일 미만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

   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본인부담률의 변경은 없으나, 청구방법 고시 <별표 6>에 의거 특정기호가 변경(F004, F005)되므로 시행일 전․후 분리 작성함

4

동일 입원기간 중 신생아 27일 초과된 경우와 6세 미만인 아동이 6세 이상이 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 ?

① 출생후 28일 미만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가 동일 입원기간 중 27일을 경과하더라도 퇴원시까지는 본인부담 면제대상임

6세미만 아동이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날부터는 본인부담률 10%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6세 전‧후 명세서 분리 작성함

5

신생아가 퇴원후 재입원시 본인부담 면제여부 ?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가 출생후 27일 이내에 재 입원한 경우는 퇴원시까지 본인부담 면제대상임

다만, 출생후 28일 이후에 재 입원할 경우에는 10% 본인부담률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