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변경 관련 질의․응답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
2008.1.1일 요양급여분부터 모든 입원환자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
2 |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환자의 식대 본인부담률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
3 |
시행일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기본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변경되므로 2008.1.1일 전․후 분리 작성함 다만, 질병군(DRG)은 분리 작성하지 아니함 |
4 |
질병군 명세서 입원환자 식대비용 기재방법은 ? |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는 특정내역기재란의 해당 특정내역(MT007)에 식대 세부내역을 2008.1.1일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함 (예시) 2007.12.31일부터 4일간 기본식사(직영가산)를 한 경우 MT007 EAT/20071231/1/Y0000/0000003390/0000300/001/ 0000010170/ MT007 EAT/20071231/1/Y0001/0000000620/0000300/001/ 0000001860/ MT007 EAT/20080101/1/Y0000/0000003390/0000300/003/ 0000030510/ MT007 EAT/20080101/1/Y0001/0000000620/0000300/003/ 0000005580/ 주1) MT007 : ‘DRG세부내역’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로 기재형식은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임 주2) 식대내역(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은 2008.1.1일을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함 |
<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6세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
본인부담면제 대상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률은 2008.1.1일 요양급여분부터 10%를 적용함 |
2 |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 |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신생아’는「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에 의한 출생후 27일까지의 영유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를 의미함 |
3 |
시행일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① 출생후 28일~6세미만인 자 본인부담률이 변경(면제→10%)되므로 시행일 전․후 분리 작성함 ② 출생후 28일 미만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 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본인부담률의 변경은 없으나, 청구방법 고시 <별표 6>에 의거 특정기호가 변경(F004, F005)되므로 시행일 전․후 분리 작성함 |
4 |
동일 입원기간 중 신생아가 27일 초과된 경우와 6세 미만인 아동이 6세 이상이 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 ? |
① 출생후 28일 미만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가 동일 입원기간 중 27일을 경과하더라도 퇴원시까지는 본인부담 면제대상임 ② 6세미만 아동이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날부터는 본인부담률 10%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6세 전‧후 명세서 분리 작성함 |
5 |
신생아가 퇴원후 재입원시 본인부담 면제여부 ? |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가 출생후 27일 이내에 재 입원한 경우는 퇴원시까지 본인부담 면제대상임 다만, 출생후 28일 이후에 재 입원할 경우에는 10%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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