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신생아 등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사례

야국화 2007. 12. 31. 19:29
 

신생아 등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사례(‘08.1.1부터)


구분

입, 퇴원 시기

입원 본인부담률

신생아

 

(생후 27일 까지)

정상아

시행일(‘08.1.1) 이전 입원, 시행일 이후 퇴원(퇴원시 신생아 시기를 지난 경우)

동일 입원기간 전부 면제

시행일 이후 입원, 퇴원(퇴원시 신생아 시기를 지난 경우)

동일 입원기간 전부 면제

조산아 (제태기간 37주 미만에 출생),

 

저체중아 (2.5kg 이하)

시행일(‘08.1.1) 이전 입원, 시행일 이후 퇴원(퇴원시 신생아 시기와 조산아, 저체중아 조건을 벗어난 경우)

동일 입원기간 전부 면제

시행일 이후 입원, 퇴원(퇴원시  신생아 시기와 조산아, 저체중아 조건을 벗어난 경우)

동일 입원기간 전부 면제

영유아

(생후28일~6세미만)

시행일(‘08.1.1) 이전 입원, 시행일 이후 퇴원(퇴원시 영유아 시기를 지난 경우)

입원 시부터는 면제, ‘08.1.1부터는 10%,

영유아가 아닌 때부터는 20%

시행일 이후 입원, 퇴원(퇴원시 영유아 시기를 지난 경우)

입원 시부터는 10%,

영유아가 아닌 때부터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