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함량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이 업데이트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경구제: 600품목 (15개 추가, 20개 삭제)
주사제: 341품목
- 대상품목 선정시 제외대상
▷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 산제,시럽제,복합제제품목
▷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
☞ 주사제 대상품목 선정은 경구제 선정과 동일하며 이 외 1회 투약량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처치시 산정되는 약제, 자가주사용으로 처방하는 약제 등)는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경구제: 600품목 (15개 추가, 20개 삭제)
주사제: 341품목
- 대상품목 선정시 제외대상
▷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 산제,시럽제,복합제제품목
▷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
☞ 주사제 대상품목 선정은 경구제 선정과 동일하며 이 외 1회 투약량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처치시 산정되는 약제, 자가주사용으로 처방하는 약제 등)는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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