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 의료비 지원대상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지급)할 수 있도록 명세서 서식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 (2007.11.23)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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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등 구분」란 : 명세서 구분자 ‘H’ 신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명시를 위한 구분코드 신설 ○「지원금」란 신설 : 의료비 지원금을 기재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거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금(본인일부부담금) 기재를 위한 항목 신설 시행시기 : 2008. 4. 1일 진료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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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개정 배경 |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본인일부부담금 사후보상)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방식이 개선될 예정임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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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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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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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방법 및 비용 산정방법 |
□「공상 등 구분」: ‘H’ 기재
□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외래인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란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지원금)을 기재
- 「지원금」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대상 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를 기재
☞[예시] A의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00,000원인 경우(산정특례대상)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금 |
청구액 |
100,000 |
20,000 |
20,000 |
80,000 |
② 입원인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외래>와 동일한 방법에 의거 작성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 경우
▸의료비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동시 발생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란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
- 「지원금」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 의료비(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를 기재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 본인부담상한액(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재
☞[예시] 입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000만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청구액 |
2,0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0만원 |
※ 전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후 분리청구로 본인일부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란에 ‘0’을 기재
※ 추후 보건복지부(질병정책팀)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최종 통보시 세부작성요령을 추가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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