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명세서 작성법

야국화 2007. 12. 3. 11:1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의료비 지원대상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지급)할 수 있도록 명세서 서식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 (2007.11.23) ]


주요

개정

내용

 

 ○「공상 등 구분」란 : 명세서 구분자 ‘H’ 신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명시를 위한 구분코드 신설

 ○「지원금」란 신설 : 의료비 지원금을 기재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거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금(본인일부부담금) 기재를 위한 항목 신설

  시행시기 : 2008. 4. 1일 진료분


1

 

 서식개정 배경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본인일부부담금 사후보상)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방식이 개선될 예정임

    

[종  전]

 

  

    

[개  선]

 

  

                

2

 

 명세서 기재방법 및 비용 산정방법

   □「공상 등 구분」: ‘H’ 기재

  □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외래인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란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지원금)을 기재

         - 「지원금」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대상 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를 기재

         ☞[예시] A의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00,000원인 경우(산정특례대상)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100,000

20,000

20,000

80,000


     ② 입원인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외래>와 동일한 방법에 의거 작성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 경우

           ▸의료비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동시 발생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란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

             - 「지원금」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 의료비(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를 기재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 본인부담상한액(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재

                    ☞[예시] 입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000만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청구액

2,00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600만원

                          ※ 전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후 분리청구로 본인일부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란에 ‘0’을 기재

                       


※ 추후 보건복지부(질병정책팀)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최종 통보시 세부작성요령을 추가 안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