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0호, 2007.5.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구분 4란의 특정기호 V027에 해당하는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별표 1 중 구분 6란의 특정기호 V206, V110, V189, V168, V134, V177 및 V217에 해당하는 대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U88.1) |
파.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1, D76.2, D76.3) |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E83.3) |
터.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M30.0~M30.2) |
무.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
-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
별표 2 중 구분 1란의 특정기호 V194에 해당하는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당일 |
별표 3 중 구분 1란의 특정기호 V193에 해당하는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별표 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
4 |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V027 |
4 |
------------------------(------------------------D37~D48, D76.0, L41.2)----------- |
V027 |
6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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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결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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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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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내성결핵 (A15~A19)
|
V206 |
|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U88.1) |
V206 |
|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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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과 같음) |
|
|
나. ~ 타.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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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 |
V110 |
|
파. ----------------------------------------------(D76.1, D76.2, D76.3) |
V110 |
|
하. ~ 너. (생 략) |
|
|
하. ~ 너.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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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대사장애 |
|
|
더. 대사장애 |
|
|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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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과 같음) |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 인 대사장애 (E83.3)
|
V189 |
|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E83.3) |
V189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러. ~ 커. (생 략) |
|
|
러. ~ 커. (현행과 같음) |
|
|
터. 작열통 (G56.4)
|
V168 |
|
터.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
V168 |
|
퍼. ~ 구. (생 략) |
|
|
퍼. ~ 구. (현행과 같음) |
|
|
누. 전신 결합조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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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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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절성 다발 동맥염 (M30.0~M30.2) |
V134 |
|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M30.0~M30.2) |
V134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두.․루. (생 략) |
|
|
두.․루. (현행과 같음) |
|
|
무.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M89.0)
|
V177 |
|
무.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
V177 |
|
부. ~ 후. (생 략) |
|
|
부. ~ 후. (현행과 같음) |
|
|
그. 염색체이상 |
|
|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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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근 (Q93.5)
|
V217 |
|
-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
V217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별표 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별표 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
1 |
등록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1 |
----------------------------------(----------------------D37~D48, D76.0, L41.2)---------------- |
V194 |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
1 |
[별지] 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1 |
----------------------------------(----------------------D37~D48, D76.0, L41.2)--------- |
V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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