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외용제 등 일부 의약품 ‘1회 투약량’기재 관련 세부작성요령

야국화 2007. 11. 23. 08:55
 


외용제 등 일부 의약품 ‘1회 투약량’기재 관련 세부작성요령



 

주요 개정내용

 

 

 

 ○ 명세서 진료(조제)내역 ‘1회 투약량’란 신설에 따른 작성요령 변경

    - 일투, 총투만 기재하던 것을 1회 투약량, 일투, 총투로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

    - 대상: 의․치과명세서[투약료(03항), 주사료(04항)]의 원내 직접조제 의약품

            약국[약가(01항)]의 처방 및 직접조제 의약품

            단, 요양기관의 원외처방내역 기재방법은 변경사항 없음



1.

 

연고제 등 외용제

   ※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작성방법

      『1회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10g)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란에는 모두 1로 기재

       

코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A00400421

10

1

1


   ○ 진료(조제)내역 작성방법

       - 03항 및 04항(약국의 경우 01항)의 경우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1회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10g)재하고,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및 「총 투여(약)일수」란에는 모두 1로 기재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A00400421

88

10

1

1


       - 그 외 다른 항의 경우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란에 총 투약량(10g)을 기재하고, 「총 투여(약)일수」란에는 1로 기재

       

코드

단가

일투

총투

A00400421

88

10

1



2.

 

파스류

   ※ 트라스트패취 1회 1매, 2일 1회, 10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작성방법

      『1회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5매)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란에는 모두 1로 기재

       

코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A18901541

5

1

1


   ○ 진료(조제)내역 작성방법

       - 03항 및 04항(약국의 경우 01항)의 경우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1회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5매)재하고,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및 「총 투여(약)일수」란에는 모두 1로 기재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A18901541

900

5

1

1


       - 그 외 다른 항의 경우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란에 총 투약량(5매)을 기재하고, 「총 투여(약)일수」란에는 1로 기재

       

코드

단가

일투

총투

A18901541

900

5

1



3.

 

디비나 등 팩단위 제제

   ※ 디비나정 1회 1정, 1일 1회, 21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작성방법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란은 처방전대로 1, 1, 21로 기재

       

코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E00030031

1

1

21


   ○ 진료(조제)내역 작성방법

      - 03항 및 04항(약국의 경우 01항)의 경우

        「1회 투약량」란에는 0.05(1/21, 소수점 3째자리에서 4사5입),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란에는 1, 「총 투여(약)일수」란에는 21로 기재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E00030031

900

0.05

1

21


      - 그 외 다른 항의 경우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란에 0.05(1/21, 소수점 3째자리에서 4사5입)을 기재하고, 「총 투여(약)일수」란에는 21로 기재

       

코드

단가

일투

총투

E0003003

900

0.05

21



4.

 

1/3정 등 소분 투여 의약품

   ※ 타이레놀정 1회 1/3정(또는 0.33 등), 1일 3회, 3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작성방법

      『1회 투약량』란은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작성하되, 처방전에 1/3로 기재된 경우에는 0.33(소수점 3째자리에서 4사5입)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란은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3, 『총 투약일수』란도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3을 기재

       

코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A43800491

0.33

3

3


   ○ 진료(조제)내역 작성방법

      - 03항 및 04항(약국의 경우 01항)의 경우

        「1회 투약량」 및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란에는 1, 「총 투여(약)일수」란에는 3을 기재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A43800491

33

1

1

3


      - 그 외 다른 항의 경우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란은 실제 1일 투약량(1)을 기재하고, 「총 투여(약)일수」란에는 3을 기재

       

코드

단가

일투

총투

A43800491

33

1

3


 

기타 적용례

 

 

 

‘1회 투약량’ 1.33정(또는 2.33정 등), 1일 3회, 3일분으로 처방․소분 투여하여  실제 1일 투여한 양보다 적게 청구되는 경우에도 상기 <예시> 작성방법을 활용하여 처방내역 및 진료(조제)내역을 기재함

단, 이 경우 동 약제가 저함량 배수 조제 의약품인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0(약국의 경우 JT009)' 기재형식에 의거 사유코드('E(기타)') 및 해당 사유를 기재함

 

<처방내역>

  

코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E01630571

1.33

3

3

 

<진료(조제)내역>

  - 03항 및 04항(약국의 경우 01항)의 경우

    「1회 투약량」란에는 실제 1일 투약량(4),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란에는 1, 「총 투여(약)일수」란에는 3을 기재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E01630571

728

4

1

3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JT010

E/4정을 1일 3회 분할 투여함

※ 의료기관 원내조제인 경우

JT009

E/4정을 1일 3회 분할 투여함

※ 약국 조제분인 경우

  - 그 외 다른 항의 경우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란은 실제 1일 투약량(4)을 기재하고, 「총 투여(약)일수」란에는 3을 기재

    

코드

단가

일투

총투

E01630571

728

4

3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JT010

E/4정을 1일 3회 분할 투여함

※ 의료기관 원내조제인 경우

JT009

E/4정을 1일 3회 분할 투여함

※ 약국 조제분인 경우

 



5.

 

기 타

  ○ 주사제(인슐린 등), 경구제의 경우 아침, 저녁 투여용량이 다른 경우 기재방법

      ⇒ 아침 투여분과 저녁 투여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