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포괄수가제(2024.5.1. 진료분부터~별도 안내시 까지)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 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관련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 방법 은? |
○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하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역은 포괄수가로 적용하여 한 건의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818, ‘24.4.29.) -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나, 추후 포괄수가에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 * 1)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 _간이검사 2)누65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3)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4)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5)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 |
2 | 질병군 포괄수가제 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료 발생 시 청구 방법 은? |
○ 질병군 진료 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Ⅰ.행위 제2장 검사료 코로나19 관련 검사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거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 이외에 제1편(행위별 수가) 제2부 코로나19 진단 검사료를 추가 산정하며 한 건의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
○ 신포괄수가제(2024.5.1. 진료분부터~별도 안내시까지)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신포괄 시범기관 입원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 은? |
○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하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역은 포괄수가로 적용하여 한 건 의 신포괄 명세서로 청구함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818, ‘24.4.29.) |
2 | 신포괄 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 한 경우 청구 방법 은? |
○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행위 제2장 검사료 코로나19 관련 검사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료*를 추가 산정 (비포괄)하며,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함. * 1)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 _간이검사 2)누65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3)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4)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5)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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