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코로나19 단계 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24.5.1

야국화 2024. 5. 2. 09:35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포괄수가제(2024.5.1. 진료분부터~별도 안내시 까지)

연번 질 의 답 변
1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
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
19
관련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 방법
?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하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역은 포괄수가로
적용하여 한 건의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하향(5.1.)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818, ‘24.4.29.)


-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나
, 추후 포괄수가에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
.


*
1)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
    _
간이검사

2)누65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3)누680 다종그룹1-(13) SARS-CoV-2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4)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5)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
2 질병군
포괄수가제
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료
발생 시
청구 방법
?
질병군 진료 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Ⅰ.행위 제2장 검사료 코로나19 관련
검사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며
, 인정기준에
의거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
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 이외에
1(행위별 수가) 2코로19 진단
검사료를 추가 산정하며 한 건의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

 

신포괄수가제(2024.5.1. 진료분부터~별도 안내시까지)

연번 질 의 답 변
1 신포괄
시범기관
입원 환자가
코로나
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
?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하고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역은
포괄수가로 적용하여 한 건
의 신포괄 명세서로 청구함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818, ‘24.4.29.)
2 신포괄
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시행 한 경우
청구 방법
?
코로나19 진단 검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행위 제2장 검사료 코로나19 관련
검사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코로나
19 진단검사료*를 추가 산정
(비포괄)하며,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함.


*
1)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
_
간이검사

2)누65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3)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4)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5)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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