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자 관련 사전 고지 재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2-112호(2022.2.17.)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583(2022.2.25.)
2. 2022.2.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 격리해제
이후 환자들의 퇴원 거부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 사전 고지 및 전원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치료비 지원 및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 사전고지(의료기관→환자)
○ (고지 시기) 환자 입원시
○ (고지 대상) 환자 및 보호자
○ (고지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중증도의 변경,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전원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시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 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동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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