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격리해제 기준 변경 사항 안내2022.2.18

야국화 2022. 2. 18. 14:42

격리해제 기준 변경 사항 안내2022.2.18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449(2022.2.17.)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2.2.9일부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기준 변경 사항과 '입원환자 사전 고지서'를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해제기준<붙임 1>
○ 증상여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기준 일원화
- (당초) 확진일 또는 증상발생 후 10일 → (변경) 검체 채취일부터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조항 신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나. 격리치료비 지원 및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임부담 사전 고지<붙임 2>
○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붙임 1.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11판 중 격리해제 기준 1부
2. 사전 고지 안내문(개정) 1부

 

2. 확진환자 격리해제

.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8일 차 0) 해제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11.2. 검체채취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참고문헌) van Kampen, J.J.A., van de Vijver, D.A.M.C., Fraaij, P.L.A. et al. Duration and key
determinants of infectious virus shedding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 Nat Commun 12, 267 (2021)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를 연기할 수 있음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기저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자 등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
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시기를 결정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11.2. 검체채취 11.8.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11. 24:00 이후 격리해제 가능

참고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검사기반 기준 적용 가능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임상경과 기반 기준은 환자의 타 질환 임상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함

 

. 격리해제 관리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

퇴원() 시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전달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시: 각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전달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외 장소에서 격리해제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전달
관련서식 [부록 37]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1)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 격리 해제 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2)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외 장소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여 격리를 해제하고 이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시·도에 격리해제 보고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격리

제 정보 입력 및 격리해제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교육 실시

·도는 격리해제 보고 받은 자료를 매일 취합 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에 제출
(kdca21@korea.kr)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격리해제 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 대체 가능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관련서식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단계별 대응 주체]

구분 입원
격리

통지서 발급
중증도
확인
병상·
시설
배정
요청
중증도 분류 병상·시설 배정 통보 환자
이송
입원
격리
통지서 재발급
상황
보고
격리
해제
통보
입원 자택

의료
기관
최초
인지
보건소
최초
인지
보건소
최초
인지
보건소
·
환자
관리반

중증도
분류팀
·
환자
관리반
병상
배정팀
최초
인지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택 의료
기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원 의료
기관
의료
기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
담당의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환자
관리반

중증도
분류팀
·
환자
관리반
병상
배정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생활
치료센터입소
의료
기관
생활
치료
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
담당의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환자
관리반

중증도분류팀
·
환자
관리반
병상
배정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택

생활
치료
센터
최초
인지
보건소
최초
인지
보건소
최초
인지
보건소
자택
생활
치료
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