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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24.5.1

야국화 2024. 5. 2. 08:45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24.4.24.() >

1. 추진배경

코로나19 치료제 3(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주사용 치료제: 베클루리주)긴급사용승인 등을 통해 도입,

‘20.7월부터 정부 주도 하에 고위험군 대상 무상 지원 중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 예정(경계관심, 5.1.)

으로,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방역적 긴급성은 감소

 

다만, 건보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중단 시

시중유통체계 미비 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 비용 부담 전가

인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발생 우려

 

이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편입의 일환

으로 건보 등재 이전 소정의 본인부담금 부과 추진

 

2.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

(추진방향)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먹는치료제)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12(팍스로비드),

18(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주사제) 중증 입원환자

(부과금액)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 팍스로비드 1명분(5일치), 라게브리오 1명분(5일치),

  베클루리주 1명분(중증 5일치, 경증 3일치)

본인부담금은 조제·투여기관에서 환자가 약제를 교부·주사제 투여

받는 경우 발생하며, 처방시에는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으나

발생사실 안내 및 복용의사 사전확인 후 처방 필요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

**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종별 확인 가능

(시행일자) ‘24.5.1. 0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대상 (‘24.5.1. 오전 0~) >

약품명 대상자 본인부담금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환자 5만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
2

* 의료급여 수급권자(1,2),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외에는 유상지원 대상에 해당

 

(추진체계) 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담당기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받고, 건보공단 담당기관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기관이 납부받은 본인부담금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 후 기관에 지급 건보공단이 질병청에 반환

* 본인부담금의 2%(1천원)을 담당기관에 제공,

(공제금액=49,000×유상지원사용량)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 절차 >

<담당기관>
<질병청>
<담당기관>
<담당기관>
재고관리
시스템
수요량 입력
치료제를
일괄 구매하여
담당기관에
무상 공급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징수 및
약제 교부

*무상 지원
대상 확인
재고관리
시스템
사용량 입력
및 처방전
보관






<건보공단>
<질병청>
<담당기관>
<질병청>
반환 대상
담당기관
요양급여비용
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질병청
으로 반환
반환대상
금액 확정,
건보공단에
통보 및
반환 요청
반환금액
확인 및
의견 제출
담당기관
별 반환금액
초안 작성
및 안내







 

3. 행정 사항

(담당기관 지정)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약국, 의료기관)

지정 절차통해 본인부담금 징수 및 요양급여비용 공제 관련

동의서 확보

* (지정절차)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신청(약국, 의료

기관관할 보건소) → ②신청기관 요건 확인 및 담당기관 지정

통보(보건소담당기관) → ③지정 기관 목록 및 서류(본인부담

금 공제 등 동의서) 제출(보건소·질병청건보공단)

 

< 기관별 역할 >

기관별 협조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주체로서의 역할
질병청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관리
담당기관에 사전 안내(의견청취)
반환대상·금액 확정 후 건보공단에 통지
건보공단 질병청 요청에 따라
담당기관 검증 지원
본인부담금 공제, 미반환금 조치 진행
반환완료 후 질병청에 지급
시도 코로나19 치료제
업무 총괄
-
보건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본인부담금
반환 업무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관리
담당기관 지정 총괄 및 목록 관리
기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사항
담당
기관
처방
기관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처방 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발생 안내 및 복용 의사 확인
조제·투여
기관
- 코로나19 치료제 초제·투여
환자에게 치료제 제공 시
본인부담금
징수 및 징수금 질병청 반환*

 

(본인부담금 정산) 분기별 정산절차 진행(1: 7, 5~6월분,

2: 10, 7~9월분, 3: ’25.1, 10~12월분), 정산완료 후

반환금 국고 납부

 

< 본인부담금 정산 세부절차 >

주체 내용 추진시기
질병청 본인부담금 반환 대상 목록 초안 작성
(재고관리시스템)

* 5.1일 시행 분기별 정산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
시행일(5.1)이후


질병청 본인부담금 반환 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안내
*

* 반환예상 금액 및 내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 부여 필요
171


질병청 의견청취를 거쳐 반환대상·금액 확정
반환대상 및 금액을 건보공단에
통보
, 정산 요청
173


건보공단 반환대상 담당기관(약국·의료기관)
에 대해 정산진행
174


건보공단 반환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등에서
공제
(상계) 후 질병청에 지급 및 결과 통보

* 건보공단은 우선순위채권자 존재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채권에 대해 공제(상계) 불가능 한 경우
, 공제 등록일자부터 최대 3개월까지 관리 후
공제 등록 해지 및 미반환 내역 질병청 통지
181

 

4. 향후 추진 일정

담당기관 및 대국민용 홍보물(리플렛 등) 배포(4.4)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대상

무상지원 유지 대상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1·2)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대상 >

구분 내용
의료
급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재해구호법), 노숙인
다음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23.1.1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ㆍ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근로능력 유무 기준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동일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
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23.1.1일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24042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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