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임종실설치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0801

야국화 2024. 7. 24. 10:56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내 임종실 설치
- 8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목)부터「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여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 연도별 의료기관 내 사망현황(%) : ’21년 74.8% → ’22년 74.8% → ’23년 75.4% (통계청)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24년 5월 기준 전국 263개소 개설·운영 중(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종실 국민부담 수준 > 



현행 (비급여)
개선 (급여적용)
요양병원
(의료고도 환자 기준)
10.6만 원 3.6만 원
상급종합병원 43.6만 원 8만 원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설자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됨에 따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은 임종실 1개를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을 정하고, 임종실은 벽ㆍ기둥ㆍ화장실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시설규격을 정하는 한편,

종합병원 개설 장소의 이전, 종합병원으로의 의료기관 종류 변경 또는 종합병원 주요시설의 변경 등의 모든 경우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명칭 외에 로고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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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103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2항 본문 중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기안전관리법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2. 1항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3. 1항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4조 중 법 제36조제1법 제36조제1호 및 제14로 한다.

40조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제4호의 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임종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

별표 4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임종실

임종실의 면적은 벽ㆍ기둥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해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한다.

별표 83 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별지 제14호서식 2쪽 시설현황의 입원병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원병실
구분 일반
입원실
신건강의학 입원실 격리
병실
임종실
개방 폐쇄
병실





병상





면적
(m2)






별지 제14호서식 2쪽 시설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현황]
구급자동차 세탁물처리시설 [ ]
[ ]
의무기록실 [ ]
[ ]
급식시설 [ ]
[ ]
소독시설 [ ]
[ ]
자가발전시설 [ ]
[ ]
방사선장치 [ ]
[ ]
시체실 [ ]
[ ]
장례식장 [ ]
[ ]
병리해부실 [ ]
[ ]
한방요법실 [ ]
[ ]
의료폐기물처리시설 [ ]
[ ]

별지 제16호서식 2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의료법 시행

규칙28조제1항 단서의료법 시행규칙28조제2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4

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20248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현황]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일반
입원실
정신
건강
의학과

입원실



격리
병실
무균치료실 임종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탕전실

폐쇄 소계


신생아
병실









병실



[ ]
[ ]
[ ]
[ ]

([ ],
[ ])
병상









병상




(원외
공동

이용[ ], [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

4. 입원병실의 병실ㆍ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ㆍ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시설현황]
구분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1인실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 1.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4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시설현황과 별도로 기록합니다.
2. 음압격리병실은 의 격리병실에 포함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소계 1 다인 소계 성인
소아
신생아 소계 음압
격리
병실
격리
병실
병실








병상









[시설현황]
구급자동차 세탁물처리시설 [ ]
[ ]
의무기록실 [ ]
[ ]
한방요법실 [ ]
[ ]
급식시설 [ ]
[ ]
소독시설 [ ]
[ ]
자가발전시설 [ ]
[ ]
화장실 [ ]
[ ]
방사선장치 [ ]
[ ]
시체실 [ ]
[ ]
장례식장 [ ]
[ ]
휴게실 [ ]
[ ]
병리해부실 [ ]
[ ]
욕실 [ ]
[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 ]
[ ]
식당 [ ]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07 약사 13 치과위생사
일반의 약사 1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문의 한약사 15 영양사
02 치과의사 08 임상병리사 16 조리사
03 한의사 09 방사선사 17 사회복지사
04 조산사 10 물리치료사 18 정신건강전문요원
05 간호사 11 작업치료사 19 안경사
06 간호조무사 12 치과기공사 20 그 밖의 종사자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30조의24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