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24.5.7

야국화 2024. 5. 7. 11: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
1.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5.7.)

2. 위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및 조정 절차 마련
  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정비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규정 일괄 삭제, 복지부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구체화
    - 복지부는 공단 또는 심평원에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 업무지원 내용 등을 

      공단과 심평원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마. 요양기관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시행일 '24.5.20.)
    -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 2023. 5. 19. 공포, 2024. 5. 20. 시행, 법률 제19885, 2024. 1. 2. 공포, 7. 3. 시행, 법률 제19958,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20211,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방법ㆍ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요양기관의 확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26조제3항제1호 본문)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세대 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100만원 미만에서 세대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강화함.
 
.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및 조정 절차 마련(41조 및 제41조의2)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소득 산정ㆍ조정 등에 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ㆍ조정하도록 함.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정비(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삭제, 42조의74)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구체화(69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 요양기관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7 2호나목 신설)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문개정 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신구조문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23, 2024. 4. 19.,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97, 2024. 5. 7., 일부개정]
26(급여의 제한) ·(생 략) 26(급여의 제한) ·(현행과 같음)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10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45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32(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2(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9(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③ (생 략) 39(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생 략) (현행과 같음)
41(소득월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41(소득월액)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직장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의 조정 신청을 한 직장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항의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0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2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4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42(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소득 1. 지방세법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재산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ㆍ산정방법ㆍ반영시기 및 소득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점수, “소득월액보험료월별 보험료액으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본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 ③ (생 략) 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 ③ (현행과 같음)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ㆍ정보 3.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ㆍ정보
(생 략) (현행과 같음)
42조의3(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72조의2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 보험료 부과체계, 조세, 주택, 금융 또는 연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명 이내
3.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
제도개선위원회 위원(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42조의4(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42조의5(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도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도개선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42조의6(간사) 제도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삭 제>
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 ③ (생 략) 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도개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4(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44(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
46(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46(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 42조제1항제1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5. 7.>

과태료 부과기준(82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
3항제1
150 300 500
.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법 제119
4항제3
30 60 10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4
1항을 위반하여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서류제출
을 한 경우
법 제119
3항제2
150 300 500
. 법 제96조의3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9
4항제4
30 60 10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7조제1
,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하여 보고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서류제출을 한 경우
법 제119
3항제3
150 300 500
. 법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
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
지 않은 경우
법 제119
3항제4
500 500 50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
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19
3항제5
150 300 500
. 법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
4항제5
30 60 100
. 법 제10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
4항제6
30 6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