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전산화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22(2020.3.26.)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현행)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직접 신청
- (개선)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청서 대리제출 가능
* 현행과 같이 수급권자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
○ 시행일 : 2020. 4. 1. (수)
붙임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안내 1부. 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안내
□ 추진 개요
○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완화 및 신속한 업무처리
○ (주요내용) 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신청·제출 가능
※ 종전과 같이 방문·팩스·우편신청도 가능
○ (개통시기) ‘20. 4. 1.
□ 개선사항
------------------------------❚운영절차❚-----------------------------------
의료기관(신청) → 공단(행복e음, 신청내역 전송) → 보장기관(행복e음, 전산등록)
→ 공단(정보시스템, 신청서처리 결과자료 제공)
< ‘요양기관 정보마당’ 의료기관 신청 메뉴 >
※ 세부사항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공지 예정
○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서 등록 시 주소지, 보장기관명, 세대주 입력 제외(전산 연계) → 건당 1분 정도
소요(일 평균 0~1건 발생)
○ 온라인 또는 팩스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원본 제출 생략 가능
- 산정특례 신청서 제출시(직접·팩스·온라인) 진단서 첨부 불필요
※ 건강보험 산정특례도 직접, 팩스, 온라인 세 가지 병행 중이며 진단서 제출하지 않음
붙임 1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도
※ 절차 개선 후에도 직접·FAX 신청 병행 가능(건강보험산정특례도 직접·FAX·온라인 병행)
붙임 2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 프로그램 전산 입력 화면
① 의료급여기관에서 로그인 후 ‘의료급여’ 클릭
② ‘(의급)산정특례신청서전송’ 클릭
③ 질환 체크 하면 뜨는 팝업창에 내용 입력 후 ‘신청서에 적용’ 클릭
④ 체크한 곳 입력 후 마지막으로 ‘신고서 최종 신청’ 클릭하면 완료
※ 다른 정보는 앞에서 작성한 부분에서 연동되므로, 주소 입력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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