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6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7호에 의한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인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의3, 별표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제8조의3제4항·제5항 및 별표1제4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기간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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