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0-05-25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25
발령번호 : 2020-101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비용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생 략) ② --------. 다만, 마약류 관리료는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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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마약류 관리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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