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가족부 고시 2009-55호 / 2009년 4월1일 보건복지 가족부 고시 2009-55호 의해 요양급여기준이 2009년 4월1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신설및 변경되었슴을 알려드리오니 진료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신설) ●마16 급속항온주입의 인정기준 급속항온주입은 대량 실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중등도 이상의 화상, 저체온증 고위험.. 요양급여심사기준 2009.03.27
심의사례 공개2009.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8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월 2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 요양급여심사기준 2009.03.05
고시2009-26호 급여기준고시 2009.3.1적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6호(2009.2.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3호, 2009.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여 200.. 요양급여심사기준 2009.02.28
경피적 혈관내 금속 스텐트 심사사례 공개2009.2.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경피적으로 혈관내에 삽입한 금속스텐트는 평생 3개까지 보험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하고 그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장내 관상동맥에 경피적으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스텐트는 지난 ‘05년 12월부터 인정기준을 확대하여(보건복지가족부 .. 요양급여심사기준 2009.02.25
심의한 사례 중 9항목(12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12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1월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임산부의 경우 출산전에 양막이 파열되었는지 여부를 진.. 요양급여심사기준 2009.01.16
심사지침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진료분 심사지침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진료분 구 분 항목수 총 계 6 심사지침 신설 처치 및 수술료 1 세부사항 고시에 반영된 항목 기 본 진 료 료 1 처치 및 수술료 3 치 료 재 료 1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행위> ◎ 신설 1.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 산정방법 천수신경자극기설치술 후 Lead 또는 Genera.. 요양급여심사기준 2009.01.07
(08-13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항목입니다 연번 제 목 페이지 1 고관절 무혈성 골괴사 상병에 시행한 체외금속고정술에 대하여 1 2 소아의 폐쇄성 전자하 골절 상병에 시행한 대퇴골 체외금속고정술에 대하여 3 3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콘드론)이식술의 적정 시행시기에 대하여 4 4 관절경하 수술 1~2일 전 일률적으로 시행한 관절경 검사에 대하.. 요양급여심사기준 2008.12.17
08-12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항목 입니다.08.11.24 연번 제 목 페이지 1 견관절용 Ligastic ligament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1 2 어깨의 근 및 건 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2 3 뇌실-복강간 단락술 기능부전으로 원위부 카테터 박리표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3 4 경막내추간판탈출증(요추2~3) 상병에 시행한 관혈적 요추 추간판절제술 및 척수경.. 요양급여심사기준 2008.12.06
리오프로주,클로티냅주 요양급여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PTCA 시술 시 High risk 환자 o PCI 시술 중 High risk AMI(acute myocardial infarction)환자 o PTCA 시술 도중이나 후에 thrombus 로 인해 acute closure가 생긴 경우 o Sten.. 요양급여심사기준 2008.12.0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149호(행위,치료재료)08.12.1적용 1.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149호(2008.11.2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여 2008.12.1일부터 적용되기에 안내.. 요양급여심사기준 200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