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심사지침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진료분

야국화 2009. 1. 7. 20:32
 

심사지침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진료분



구           분

항목수

총           계

6

심사지침 신설

처치 및 수술료

1

세부사항

고시에 반영된

항목

기 본 진 료 료

1

처치 및 수술료

3

치  료  재  료

1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행위>


◎ 신설


1.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 산정방법

 

 천수신경자극기설치술 후 Lead 또는 Generator를 교체한 경우 수기료는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다   음 -

 가. Lead만 교체한 경우: 저622나 천수신경조절술(영구 자극기 삽입술) 소정점수의 100%

 나. Generator만 교체한 경우: 저622나 천수신경조절술(영구 자극기 삽입술) 소정점수의 50%



 ◇ 신설사유

    절박성요실금 등에 배뇨기능을 조절하는 천수신경조절술은 ‘05.1.1 전액본인부담항목으로 운영되다가 ‘05.8.1부터 건강보험 적용토록 고시된 항목으로 천수신경자극기 설치 후 배터리 소진 등의 사유로 자극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가 산정방법을 마련함.



◎ 삭제

연번

분류

심사지침 삭제

세부사항 고시 제2008-169호(2009.1.1시행)

제목

내용 

제목

내용

1

가9 

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4) 집중치료실 입원료 중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재태기간 32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1,75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⑵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나.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다. 재태기간 33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500g이상에서 다음중 하나이상의 질환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⑴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⑵ 신생아의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복잡한 문제

⑶ ~ ⒁ 중략

⒂ 수술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라. 이상의 가∼ 다의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재태기간 33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

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⑵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나.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다. 재태기간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g초과에서 다음중 하나이상의 질환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⑴ ~ ⒂ 좌동

 

  라.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써 상기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

자17 

식피술

피술 수가 산정방법

식피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였을 경우 Rule of nine으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자17 식피술 해당 항목으로 인정한다. 즉 Rule of nine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식피술 시행범위를 합하여 자17 해당 항목으로 인정한다. Cross Leg Flap, Rotation Flap시 Donor site에 실시한 자17 식피술은 인정한다.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

1. 식피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7부위(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자17식피술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되, 7부위 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를, 제2 수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부위별로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수·족지부의 식피술은 손등(발등)까지는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구분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손가락(발가락) 부위는 수술 부위(예 : dorsal 이나 ventral 단독, web space를 포함하는 경우, 4면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등)에 불문하고 제1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며, 동시에 2지 이상 식피술을 실시한 경우 제2지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 산정함.

3

자17 

식피술

수·족지부에 식피술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수·족지부에 대한 식피술은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손등(발등)까지는 rule of nine의 기준을 적용함.

나. 손가락(발가락) 부위는 수술 실시 부위(예 : dorsal 이나 ventral 단독, web space를 포함하는 경우, 4면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등)에 관계없이 제1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며, 2지 이상의 식피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2지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 산정함.

4

자17-1

생물학적처치

외상에 인공피부 (품명: Terudermis 등)를 이용한 graft시 수기료 산정방법

외상 후 뼈나 건이 노출된 깊은 창상부위에 인공피부 (품명:Terudermis 등)를 이용하여 bone을 덮어주는 graft는 피부이식을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의 시술이므로 시술과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17-1 생물학적처치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인공피부   이식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화상이나 외상 등에 인공피부를 이용하여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자17-2 사체피부이식술로 산정함.


<치료재료>

◎ 삭제

심사지침 삭제

세부사항 고시 제2008-169호(2009.1.1시행)

제목

내용 

제목

내용

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

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스텐트 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착(내경동맥, 추골동맥, 기저동맥)

나.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등

다. 상기 '가,나'의 경우 이외에는 임상자료가 축적될때까지 사례별로 인정한다.

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스텐트 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착(내경동맥, 추골동맥, 기저동맥)

나.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등

다. 상기 '가,나'의 경우 이외에는 임상자료가 축적될때까지 사례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