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진료분
구 분 |
항목수 | |
총 계 |
6 | |
심사지침 신설 |
처치 및 수술료 |
1 |
세부사항 고시에 반영된 항목 |
기 본 진 료 료 |
1 |
처치 및 수술료 |
3 | |
치 료 재 료 |
1 |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행위>
◎ 신설
1.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 산정방법
천수신경자극기설치술 후 Lead 또는 Generator를 교체한 경우 수기료는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다 음 - 가. Lead만 교체한 경우: 저622나 천수신경조절술(영구 자극기 삽입술) 소정점수의 100% 나. Generator만 교체한 경우: 저622나 천수신경조절술(영구 자극기 삽입술) 소정점수의 50% |
◇ 신설사유
절박성요실금 등에 배뇨기능을 조절하는 천수신경조절술은 ‘05.1.1 전액본인부담항목으로 운영되다가 ‘05.8.1부터 건강보험 적용토록 고시된 항목으로 천수신경자극기 설치 후 배터리 소진 등의 사유로 자극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가 산정방법을 마련함.
◎ 삭제
연번 |
분류 |
심사지침 삭제 |
세부사항 고시 제2008-169호(2009.1.1시행) | ||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1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4) 집중치료실 입원료 중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재태기간 32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 ⑴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1,75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⑵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나.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다. 재태기간 33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500g이상에서 다음중 하나이상의 질환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⑴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⑵ 신생아의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복잡한 문제 ⑶ ~ ⒁ 중략 ⒂ 수술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라. 이상의 가∼ 다의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재태기간 33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 ⑴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⑵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나.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다. 재태기간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g초과에서 다음중 하나이상의 질환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⑴ ~ ⒂ 좌동
라.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써 상기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2 |
자17 식피술 |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 |
식피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였을 경우 Rule of nine으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자17 식피술 해당 항목으로 인정한다. 즉 Rule of nine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식피술 시행범위를 합하여 자17 해당 항목으로 인정한다. Cross Leg Flap, Rotation Flap시 Donor site에 실시한 자17 식피술은 인정한다. |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 |
1. 식피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7부위(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자17식피술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되, 7부위 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를, 제2 수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부위별로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수·족지부의 식피술은 손등(발등)까지는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구분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손가락(발가락) 부위는 수술 부위(예 : dorsal 이나 ventral 단독, web space를 포함하는 경우, 4면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등)에 불문하고 제1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며, 동시에 2지 이상 식피술을 실시한 경우 제2지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 산정함. |
3 |
자17 식피술 |
수·족지부에 식피술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
수·족지부에 대한 식피술은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손등(발등)까지는 rule of nine의 기준을 적용함. 나. 손가락(발가락) 부위는 수술 실시 부위(예 : dorsal 이나 ventral 단독, web space를 포함하는 경우, 4면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등)에 관계없이 제1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며, 2지 이상의 식피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2지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 산정함. | ||
4 |
자17-1 생물학적처치 |
외상에 인공피부 (품명: Terudermis 등)를 이용한 graft시 수기료 산정방법 |
외상 후 뼈나 건이 노출된 깊은 창상부위에 인공피부 (품명:Terudermis 등)를 이용하여 bone을 덮어주는 graft는 피부이식을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의 시술이므로 시술과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17-1 생물학적처치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
인공피부 이식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
화상이나 외상 등에 인공피부를 이용하여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자17-2 사체피부이식술로 산정함. |
<치료재료>
◎ 삭제
심사지침 삭제 |
세부사항 고시 제2008-169호(2009.1.1시행) | ||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 |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스텐트 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착(내경동맥, 추골동맥, 기저동맥) 나.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등 다. 상기 '가,나'의 경우 이외에는 임상자료가 축적될때까지 사례별로 인정한다. |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 |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스텐트 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착(내경동맥, 추골동맥, 기저동맥) 나.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등 다. 상기 '가,나'의 경우 이외에는 임상자료가 축적될때까지 사례별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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