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확인 및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확인대상기관: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2022년 2분기 가중평균가 불일치 기관
*공급분기: 2022년 2분기(2022년 4월 ~ 6월 구입분)
*진료년월: 2022년 8월 ~2022년 10월
*확인기간: 2023.8.7(월) ~ 21(월)
*확인방법: 공급신고맞음(증빙서류 필요 없음)
공급신고착오(해당분기 거래명세서 등)
단가변경(단가변경 일자의 거래명세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출고내역 및 단가변경확인서&공문))
*단가변경 입력하는 법 및 확인서, 최종제출 하는 방법 아래 첨부파일 참고
* 확인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 2023년도 4차수 조회(조회된 내용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종병이상, 의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2298)
병원급: 관할지원 구입약가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서울지원: 02-3772-8825
부산지원: 051-630-4001
대구지원: 053-750-9311
광주지원: 062-605-2705
대전지원: 042-600-7010
수원지원: 031-290-1312
창원지원: 055-239-7601
의정부지원: 031-830-9610
전주지원: 063-249-7907
인천지원: 032-830-0917
※ 2023년 4차수 확인 시 유의사항 안내해드립니다
- 반품 및 재고소진 등으로 인상 전 재고를 정리하고 인상된 단가로 구입한 경우
(예시)베니톨정 206원으로 청구하기 전 176원 단가 재고량이 “0”인 경우
*단가변경란에서 행추가-
단가변경 일자의 거래명세서 내용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1> 입출고내역 단가변경일자 재고'0'인 부분 캡처 또는
아래 첨부파일 단가변경 확인서&공문(또는 병원장 직인)
2> 단가변경 일자의 거래명세서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0) | 2023.08.18 |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안내/심사정보표준화부2023-08-17 (0) | 2023.08.18 |
[의료장비] 2023년 2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자원운영부2023-07-24 (0) | 2023.07.24 |
이의신청(재심) 결정기간 연장통보 방식 변경 안내 23.8.1 (0) | 2023.07.17 |
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연계 플랫폼‘HIRA e-Form 시스템’/23.7.12 (0)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