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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2020-198호 심사지침 개정 20.8.1

야국화 2020. 7. 16. 11:05

「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98호) 심사기준부/2020-07-15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신설 1항목)

자45 척추체제거술 산정방법에 대하여 : 심사기준부033)739-3751

□ 시행일

- 2020.8.1.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19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7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8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신설>

45 척추체 제거술 산정방법에 대하여

척추체제거술은 척추체 상하 추간판제거를 포함하는
행위이므로 추체 인접부위 추간판
제거술 소정점수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제2
9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

 

산정지침 5 : 동일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번째자리에 1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번째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