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98호) 심사기준부/2020-07-15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신설 1항목)
자45 척추체제거술 산정방법에 대하여 : 심사기준부033)739-3751
□ 시행일
- 2020.8.1.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 비고 |
<신설> |
자45 척추체 제거술 산정방법에 대하여 척추체제거술은 척추체 상하 추간판제거를 포함하는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산정지침] (5)
|
산정지침 5 : 동일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번째자리에 1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번째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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