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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2020-250호 심사지침 공고 관련 안내

야국화 2020. 10. 5. 09:57

심평원2020-250호 심사지침 공고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2686(2020.9.28.)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50호(2020.9.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심사지침」을 공지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시행)
나. 주요내용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에 따라 심사지침 삭제
다. 시행일자

 2020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 심사지침 공고 안내, 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 각 1부. 끝.

※ 문의전화: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033) 739-18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치료재료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1.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 가 산 정 된 Stone basket인정범위 (치료재료)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ERCP)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Stone basket 추가사용을
인정함.
                               - 다 음 -
가. 쇄석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2㎝ 이상의 거대결석이 있는 경우
다. 5개 이상의 multiple stone을 제거하는 경우




삭제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관련심사지침 삭제]

결석제거용 BASKET의 급여기준[고시2020-220호 치료재료]2020.10.1
결석제거용 BASKET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자321 경피적 요관절석술
 나. 자32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다.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라.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
 마.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바. 자776라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 - 담석제거술
 사. 자777나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 담석제거술
 아. 나774 요관경검사 (단, 상부요로계 종양의증에 한함)

2. 급여개수: 1개

3. 아래와 같은 경우 결석제거용 BASKET의 추가사용을 인정함.
                          - 아 래 -
 가. 비뇨기계
  1) 1㎝ 이상의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
  2) 3개 이상의 다발성 결석인 경우
  3)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4) 신장과 요관에 동시에 결석이 있는 경우

 나. 담도계
  1) 쇄석술을 시행하는 경우
  2) 1㎝ 이상의 거대결석이 있는 경우
  3) 5개 이상의 다발성 결석을 제거하는 경우


■ 고시 제2020-220호 (2020.10.1.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건강보험 확대 요구 등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