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2020-250호 심사지침 공고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2686(2020.9.28.)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50호(2020.9.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심사지침」을 공지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시행)
나. 주요내용
○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에 따라 심사지침 삭제
다. 시행일자
○ 2020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 심사지침 공고 안내, 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 각 1부. 끝.
※ 문의전화: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033) 739-18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치료재료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 개정 |
1.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 가 산 정 된 Stone basket인정범위 (치료재료)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ERCP)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Stone basket 추가사용을 인정함. - 다 음 - 가. 쇄석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2㎝ 이상의 거대결석이 있는 경우 다. 5개 이상의 multiple stone을 제거하는 경우 |
삭제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관련심사지침 삭제] |
결석제거용 BASKET의 급여기준[고시2020-220호 치료재료]2020.10.1 - 다 음 - 2. 급여개수: 1개 3. 아래와 같은 경우 결석제거용 BASKET의 추가사용을 인정함. 나. 담도계
■ 고시 신설 사유 : 건강보험 확대 요구 등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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