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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3-1 가.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관련 사후관리 예정 안내20.10.26

야국화 2020. 11. 4. 11:29

차23-1 가.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관련 사후관리 예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342(2020.10.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기간별로

수기료 산정방법이 별도 고시되어 있으나, 수기료 착오 청구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후

관리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2013.7.1. 시행
○ (산정방법)
- 3개월 이내 : 차22 치주치료 후 처치 산정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 산정
- 6개월 초과 :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 산정

붙임 :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문 1부. 끝.

 

[별첨1]치석제거 관련기준

 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고시2017-249호(2018.1.1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

(고시 제2017-249호, '18.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회계연도와 동일한 적용을 위해 연1회 기간을 매년 1월~12월까지로 변경함
   (종전: 당해 7월~ 다음해 6월)


차23-1가. 치석제거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고시2013-104호(2013.7.1시행)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2013.7.1. 시행)

☞ 개정사유: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 수가 산정방법을 명료화 함.


고시 2007-92호 1-2개치아에 치석제거시 수가산정방법(2007.1.1시행)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차23-1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2007.1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