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23-1 가.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관련 사후관리 예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342(2020.10.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기간별로
수기료 산정방법이 별도 고시되어 있으나, 수기료 착오 청구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후
관리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2013.7.1. 시행
○ (산정방법)
- 3개월 이내 : 차22 치주치료 후 처치 산정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 산정
- 6개월 초과 :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 산정
붙임 :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문 1부. 끝.
[별첨1]치석제거 관련기준
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고시2017-249호(2018.1.1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 다 음 - 나. 차23-1 나. 전악 (고시 제2017-249호, '18.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회계연도와 동일한 적용을 위해 연1회 기간을 매년 1월~12월까지로 변경함
가. 3개월이내 :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2013.7.1. 시행) ☞ 개정사유: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 수가 산정방법을 명료화 함.
(2007.1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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