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관련 안내 /의료체계개선부/2020-10-07
ㅇ 주요내용: Dupilumab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즈주300밀리그램) 급여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약제를 투여 받는 아토피 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률 조정을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 대상: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를 처방받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분*
* 급여 적용 받은 약제 진료분에 한함(전액 본인부담인 경우는 제외)
ㅇ 적용 기간: 2020.10.8. ~ 12.31. 진료분(약제 투여 당일 진료분에 한함)
ㅇ 적용 방법: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54, 1570, 1572, 1594
제목 :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 |
1. 귀 기관·단체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20-221호)*가 10.8.(목)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 3. 다만,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L20.85)가 2021.1.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현재는 중증과 경증의 구분없이 아토피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증 아토피 환자인 경우에도 동 고시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Dupilumab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즈주300밀리그램) 급여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약제를 투여 받는 아토피 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100이 적용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 대상 :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를 처방받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분* * 급여 적용 받은 약제 진료분에 한함(전액 본인부담인 경우는 제외) ㅇ 적용 기간 : 2020.10.8. ~ 12.31. 진료분(약제 투여 당일 진료분에 한함) ㅇ 적용 방법 :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특정기호 "FO25" 미입력 시행: 보험급여과-4628 2020.10.06. 접수: 의료체계개선부-276 2020.10.07.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전화 044-202-2740 전송 044-202-3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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