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 등 수가파일 (2010.01.01 기준)2009.12.22 작 성 자 유소영 작 성 일 2009년 12월 17일 [16:18] 제 목 [고시2009-23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자료 첨 부 개정고시문6.hwp 18 KB 상대가치점수개정_고시2009-230호.zip 1.06 MB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30호(2009.12.17) 2. 게시번호 2336번 관련 자료.. 수가관련 2009.12.23
퇴장방지의약품 목록('09. 12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09. 12월 기준) 457 |약제평가부 |2009-12-18 12월 적용 퇴장방지 목록(522품목) 입니다. 2009년12월 퇴장방지의약품목록.xls 수가관련 2009.12.22
2010 수가 [별지]1.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xls 입원 수가 최대 53%↑…혈액 등 자동화검사료↓ 건정심,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 의결…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신생아 및 중환자실 입원료가 최대 52.9% 인상된다. 반대로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혈액검사와 면역효소검사 등의 상대가치점수는 하향 조정된.. 수가관련 2009.12.2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09-219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등록일 2009-12-07 조회 691 담당자 이해희( ☎ 02-2023-7427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09-12-07 발령번호 2009-219호 1.관련 : 보험약제과-3144(’09.7.10)호 2.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코드(EDI 코드)를 「의약품 표준코드(KD Code: Korea Drug Code)」로 부여하.. 수가관련 2009.12.09
고시2009-216호 2009.12.1적용 (제2009-216호)개정고시문.hwp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수가관련 2009.12.01
(보험급여과-4036호)NAOMI(Direct DR CCD Imaging Sensor)장비 수가산정 (보험급여과-4036호) ‘NAOMI(Direct DR CCD Imaging Sensor)장비 수가산정’ 행정해석 안내 1317 |수가등재부 |2009-11-09 보건복지부로부터 ‘NAOMI(Direct DR CCD Imaging Sensor) 수가산정’에 대한 안내가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NAOMI(Direct DR CCD Imaging Sensor)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 수가관련 2009.11.1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01호약가정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4호, 2009.10.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보 건 .. 수가관련 2009.11.02
정신요법료의 상근하는 전문가 범위 관련 (보험급여과-3826호) 정신요법료의 상근하는 전문가 범위 관련 행정해석 안내 1299 |수가등재부 |2009-10-21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는 상근하는 전문가의 범주”에 대한 행정해석이 보험급여과-3826(‘09.10.20)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 수가관련 2009.10.2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7호(2009.9.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7호(2009.9.2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 수가관련 2009.09.25
의료장비관련 신고 사항 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신고등록의무 의료법 제37조1항: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설치시 사용일 3일전 까지 신고 2)정기검사의무 의료법제37조2항: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3년마다 검사 2.특.. 수가관련 200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