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의료장비관련 신고 사항

야국화 2009. 9. 23. 16:27

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신고등록의무

의료법 제37조1항: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설치시 사용일 3일전 까지 신고

2)정기검사의무

의료법제37조2항: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3년마다 검사

 

2.특수의료장비

1)신고등록의무

의료법 제38조1항:시도지사에게 등록

2)정기검사의무

의료법제38조2항: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검사주기:서류검사1년,정밀검사3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3년마다 검사

 

심평원 신고장비현황2009.9.23.zip

 

심평원 신고장비현황2009.9.2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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