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신고등록의무
의료법 제37조1항: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설치시 사용일 3일전 까지 신고
2)정기검사의무
의료법제37조2항: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3년마다 검사
2.특수의료장비
1)신고등록의무
의료법 제38조1항:시도지사에게 등록
2)정기검사의무
의료법제38조2항: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검사주기:서류검사1년,정밀검사3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3년마다 검사
심평원 신고장비현황2009.9.2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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