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01호약가정정

야국화 2009. 11. 2. 10:3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4호, 2009.10.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4호, 2009.10.27)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아래 약제는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주성분코드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상한금액

(단위 : 원)

정정내역

정정전(前)

정정후(後)

197202BIJ

C03100051

제일모르핀염산염

주사액0.5ml

제일제약

175

삭제

급여유지

149301ACH

A12941401

디에프캅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094

105502ATB

M00610031

자낙스정0.25mg

한국화이자

141

105505ATB

M00610041

자낙스정0.5mg

한국화이자

204

243502ATB

M00610021

할시온정0.25mg

한국화이자

2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