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4호, 2009.10.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4호, 2009.10.27)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아래 약제는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주성분코드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상한금액 (단위 : 원) |
정정내역 | |
정정전(前) |
정정후(後) | |||||
197202BIJ |
C03100051 |
제일모르핀염산염 주사액0.5ml |
제일제약 |
175 |
삭제 |
급여유지 |
149301ACH |
A12941401 |
디에프캅셀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1,094 |
″ |
″ |
105502ATB |
M00610031 |
자낙스정0.25mg |
한국화이자 |
141 |
″ |
″ |
105505ATB |
M00610041 |
자낙스정0.5mg |
한국화이자 |
204 |
″ |
″ |
243502ATB |
M00610021 |
할시온정0.25mg |
한국화이자 |
225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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