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1.0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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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0호, 231호 시행일자 : 2010.01.01 ■ 반영내역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 반영 -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40% → 60% -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 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 342.96 → 491.30점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상대가치점수 조정 - 자동화검사 관련 상대가치점수 조정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EDI-고시-급여기준 ※ 의료급여 중증환자 식대 관련 안내 - 현재, 관련 법령이 공포되지 않은바 [전체]파일에만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의료급여기준부(02-705-6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1.1적용 의치과한방 수가(공개).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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