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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24. 6. 26. 18:05

2024-1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인공 홍채 삽입술’ 항목 '인공 홍채 삽입물' 치료재료 중분류 신설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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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62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인공 홍채 삽입술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인공
홍채
삽입술
9 처치

수술
503-2 인공홍채
삽입술
80% 2024-
07-01
5
2024-
07-01

250093 인공 홍채
삽입물

 

 

부 칙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