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2358「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및 협조요청/2024.6.11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24.2.19.),
169('24.2.20.), 348('24.2.27.), 392('24.2.29.)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24.3.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변경된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
급여 수가 지원)」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
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변경(6.11.부터 적용)
- 지원방안 관련 질의·답변 추가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확대
붙임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1부. 끝
6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변경)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
(의심) 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의료법」
제3조의5에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심장”, “뇌혈관”, “신경과”, “화상”,
“수지접합”,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안과”, “외과”
전문병원
※ 전원 보내는 기관이 전원 받는 기관보다 상·하위 종별인지 관계 없음
ㅇ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ㅇ (산정기준) “병원 간 전원” 또는 “119 구급대 이송”과정에서 중앙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경우에 한함
- (전원 요청 기준) ①응급실(응급의료시설 포함)에 재실 중인 환자로,
②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이 부족하여 전원이 필요한 환자로서,
③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전원지원 요청하는 경우에한함
- (구급대 이송 기준) ①119구급대가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
KTAS)에따라 1등급으로 분류한 환자로,
②구급상황관리센터의 공동대응요청에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이 수용병원을 선정한 경우에 한함
➌ 적용기간
ㅇ (건강보험)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ㅇ (의료급여)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 119구급대 이송 및 전문병원 지정기관은 6월 11일부터 적용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ㅇ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 ☎ 02-6362-3554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변경)
□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기간 |
IE003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871.43 | 70,760 | 2024.2020~2024.6.10 |
IE003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2,460,41 | 199,790 | 2024.6.11~ |
참고2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질의‧답변
[1] 수가 산정
1-1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은?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의료법」제3조의 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환자를 배정받아 수용
후 진찰한경우 산정 가능함
*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심장”, “뇌혈관”, “신경과”, “화상”,
“수지접합”,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안과”, “외과”
전문병원
- 단, 전문병원은 2024.6.11. 이전 진료분은 산정불가함
※ 배정기관의 수용 후 진찰은 응급환자 분류 및 진찰, 진단 등
기본적 응급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로, 단순 분류 후 재전원 등의
경우 산정하지 아니함
이때 진찰 여부 기준은 진찰료(응-2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응-2-1
포함),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등 입원료 청구 여부로 판단
1-2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되어 수용한 중증응급(의심) 환자 당
1회 산정함
※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한
병원별 배정 현황은 2024.6.11.부터 “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에서
확인 가능(전문병원은 확인 필요 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
의료상황팀(☎02-6362-3554)으로 문의)
1-3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아니함
1-4 구급차 등 이송 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배정된 환자
의 경우,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2024.6.11. 진료분부터는 산정기준(구급대 이송기준)에 맞춰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인 경우산정 가능함
※ Pre-KTAS가 “1”인 환자가 병원 도착 시, KTAS “4~5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산정 불가함
- 단,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시행 인력*이 없는전문병원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환자 배정 시 분류한 KTAS 중증도
등급이 1~3등급인 경우 산정 가능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6호「한국 응급환자중증도 분류기준」
제3호(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1-5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6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적용대상, 한시적 수가코드,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
동일적용
1-7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2]청구방법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 단,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2024.3.11. 진료분부터수가 산정 가능하며,
청구는 2024.3.25.부터가능함
○ 병원 전 이송단계에서 구급대 이송 기준에 맞춰배정받은 경우 및
전문병원은 2024.6.11.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및 청구 가능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
부담금)으로 청구함
2-3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청구
2-4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
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2월 20일 이후 배정완료 및 응급실에 도착
한 환자부터 적용함위 경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함
2-5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
하여 청구함
2-6 위탁진료 시 한시적 수가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위탁진료의 경우, 청구는 2024.3.25.부터 가능함*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7 한시적 수가 청구 시, 필수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나요?
○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분류기준)란에
KTAS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시행 인력이 없는 전문병원의경우, 중앙
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환자 배정시 분류한 KTAS 중증도 등급을 기재
- 기재방법: 왼쪽 첫 번째자리에 붙여서 숫자만 기재 - 예시)
○ 2024년 6월 11일 진료분부터 줄단위 특정내역JX999(기타내역)란에 ‘
중앙응급의료센터 배정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① 병원 간 전원 요청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통해 배정받은 경우:
“배정”을 기재
② 병원 간 전원이 아닌 119구급대를 통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공동
대응 요청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병원을 선정하여 이송
된 경우: “배정119”를 기재
※ 이 때, 타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
자리부터 붙여서 기재
[3] 기타
3-1 최초 배정받은 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다른 응급의료
센터로 환자를 재전원하게 될 경우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응급환자 분류 및 진찰, 진단 등 기본적 응급진료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전원되었다면, 최초 배정기관 및 최종치료 수행 기관 모두
각 1회씩 산정함. 다만, 최초 배정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 응급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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