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8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6.1

야국화 2024. 5. 13. 10:08

2024-8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일부개정/오혜인 044-202-2737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2-150호, 2022.6.23.)
   -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

      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제2023-78호, 2023.4.27.)
   -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

     가치점수 조정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관상동맥중재시술, 신의료

              기술 등, 풍선소장내시경출혈지혈법)
              보험급여과 044-202-2743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033-739-1584,
1583, 1585
상대가치
개선부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033-739-1511 수가체계혁신부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 033-739-1849 의료행위
등재부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033-739-1837 디지털의료
기술등재부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
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가치점수 조정
033-739-1554 수가개발부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급여기준 질의응답()

행정예고 종료 후 발령 시 최종본 재안내 예정입니다.

 시행일: 2024.6.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8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 2024.4.26.)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1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676 광각검사

[암순응검사]란 다음에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676-1 E6761 전시야광역치검사
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
318.96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나. 추가혈관의 주항을 삭제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1.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
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2. Balloon Dilatation Catheter,
Introducer, Y-Connector, G-wire,
Guiding Catheter,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3. ,,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
 
  M6551 . 단일혈관 Single Vessel 13,890.39
  M6553 .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
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일차적
중재술 등
]
PTCA of Culprit les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20,769.59
  M6554 .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PTCA of Chronic Total Occlusion
27,254.22
  M6552 .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6,945.20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또는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
에는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3. Stent, Balloon Catheter(Bare
Stent 사용시), Introducer, Y-Connector,
G-wire, Guiding Catheter,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4. ,,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M6561 . 단일혈관 Single Vessel 18,368.94
  M6563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
에는 23,879.62을 산정한다.
 
  M6565 .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일차적
중재술 등
]
PCI of Culprit les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28,781.76
  M6566 .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CI of Chronic Total Occlusion
39,194.59
  M6567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
에는 50,952.97을 산정한다.
 
  M6562 .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9,184.47
  M6564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
에는 11,939.81
산정한다
.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therectomy
 
    1. 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의 수기료
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M6571 . 단일혈관 Single Vessel 16,555.76
  M6572 .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8,277.8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778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778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Balloon Enteroscopic Treatment
 
    . 출혈 지혈법
Bleeding Control
 
  Q7782 (1) 경구 5,848.14
  Q7783 (2) 경항문 6,463.42

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란 다음에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유형 세부
코드
혁신의료기술명 제품명 적용
표준행위
기타 001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left ventricular systolic
dysfun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gram data
AiTiALVSD 725

6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에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산정지침]

2.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실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
공공-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JA310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200,000

부 칙

이 고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신설> <신설> -676-1
E6761
전시야광역치검사
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318.96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Fractional Flow
Reserve, FFR
-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Fractional Flow
Reserve, FFR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E0730* . <생략> E0730* . <현행과 같음>
E0731* .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E0731* .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 다른 관상동맥
에서 시행한 경우
에만 산정한다
.
  <삭 제>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M6551
M6553
M6554
.~. <생략> M6551
M6553
M6554
.~. <현행과 같음>
M6552 .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4,020.80
M6552 .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6,945.20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삭 제>
-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M6561 . <생략> M6561 . <현행과 같음>
M6563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
한 경우에는
20,619.51
산정한다
.
M6563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
한 경우에는
23,879.62
산정한다
.
M6565 . <생략> M6565 . <현행과 같음>
M6566 . <생략> M6566 . <현행과 같음>
M6567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
한 경우에는
44,718.76
산정한다
.
M6567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
한 경우에는
50,952.97
산정한다
.
M6562 .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5,888.09
M6562 .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9,184.47
  1.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삭 제>
M6564 2.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6,920.80
을 산정한다.
M6564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
한 경우에는
11,939.81
산정한다
.
-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therectomy
-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therectomy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M6571 . <생략> M6571 . <현행과 같음>
M6572 .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4,836.53
M6572 .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8,277.88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삭 제>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778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Balloon Enteroscopic
Treatment
-778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Balloon Enteroscopic
Treatment
  . 출혈 지혈법
Bleeding Control
  . 출혈 지혈법
Bleeding Control
Q7782 (1) 경구..........5,877.87 Q7782 (1) 경구...........5,848.14
Q7783 (2) 경항문.......6,493.15 Q7783 (2) 경항문.......6,463,42
5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5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4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4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비급여)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비급여)
   
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신설> 2.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모자보건법에 따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실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신설> <신설> -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신설> JA310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200,000

 

(제2024-85호,+5.10.)+건강보험_행위&middot;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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