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일부개정/오혜인 044-202-2737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2-150호, 2022.6.23.)
-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
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제2023-78호, 2023.4.27.)
-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
가치점수 조정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관상동맥중재시술, 신의료
기술 등, 풍선소장내시경출혈지혈법)
보험급여과 044-202-2743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 033-739-1584, 1583, 1585 |
상대가치 개선부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 033-739-1511 | 수가체계혁신부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 | 033-739-1849 | 의료행위 등재부 |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
033-739-1837 | 디지털의료 기술등재부 |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 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가치점수 조정 |
033-739-1554 | 수가개발부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급여기준 질의응답(안)은
행정예고 종료 후 발령 시 최종본 재안내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4.6.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76 광각검사
[암순응검사]란 다음에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시기능검사] | |||
나-676-1 | E6761 | 전시야광역치검사 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 |
318.96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나. 추가혈관의 주항을 삭제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55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
||
주:1.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 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
|||
2. Balloon Dilatation Catheter, Introducer, Y-Connector, G-wire, Guiding Catheter,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3. 「가」,「나」,「다」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
|||
M6551 | 가. 단일혈관 Single Vessel | 13,890.39 | |
M6553 | 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 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일차적 중재술 등] PTCA of Culprit les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20,769.59 | |
M6554 | 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PTCA of Chronic Total Occlusion |
27,254.22 | |
M6552 |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
6,945.2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56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
||
주: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또는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
|||
3. Stent, Balloon Catheter(Bare형 Stent 사용시), Introducer, Y-Connector, G-wire, Guiding Catheter,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4. 「가」,「나」,「다」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 |||
M6561 | 가. 단일혈관 Single Vessel | 18,368.94 | |
M6563 |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23,879.62점을 산정한다. |
||
M6565 | 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일차적 중재술 등] PCI of Culprit les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28,781.76 | |
M6566 | 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CI of Chronic Total Occlusion |
39,194.59 | |
M6567 |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50,952.97점을 산정한다. |
||
M6562 |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 9,184.47 | |
M6564 |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11,939.81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57 |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therectomy |
||
주: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의 수기료 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
|||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
|||
M6571 | 가. 단일혈관 Single Vessel | 16,555.76 | |
M6572 |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 8,277.88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8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
자-778 |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Balloon Enteroscopic Treatment |
||
나. 출혈 지혈법 Bleeding Control |
|||
Q7782 | (1) 경구 | 5,848.14 | |
Q7783 | (2) 경항문 | 6,463.42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란 다음에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유형 | 세부 코드 |
혁신의료기술명 | 제품명 | 적용 표준행위 |
기타 Ⅱ | 001 |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left ventricular systolic dysfun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gram data |
AiTiALVSD | 나725가 |
제6편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에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산정지침]
2.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실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금액(원) |
공공-3-1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 ||
JA310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 200,000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시기능검사] | [시기능검사] | ||
<신설> | <신설> | 나-676-1 E6761 |
전시야광역치검사 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318.96 |
[순환기 기능 검사]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1-1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Fractional Flow Reserve, FFR |
나-721-1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Fractional Flow Reserve, FFR |
주1.~2. <생략> | 주 1.~2. <현행과 같음> | ||
E0730* | 가. <생략> | E0730* | 가. <현행과 같음> |
E0731* |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
E0731* |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
주 : 다른 관상동맥 에서 시행한 경우 에만 산정한다. |
<삭 제>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55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
자-655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
주 1.~3. <생략> | 주 1.~3. <현행과 같음> | ||
M6551 M6553 M6554 |
가.~다. <생략> | M6551 M6553 M6554 |
가.~다. <현행과 같음> |
M6552 |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4,020.80점 |
M6552 |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6,945.20점 |
주: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삭 제> | ||
자-656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
자-656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
주 1.~4. <생략> | 주 1.~4. <현행과 같음> | ||
M6561 | 가. <생략> | M6561 | 가. <현행과 같음> |
M6563 |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 한 경우에는 20,619.51점을 산정한다. |
M6563 |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 한 경우에는 23,879.62점을 산정한다. |
M6565 | 나. <생략> | M6565 | 나. <현행과 같음> |
M6566 | 다. <생략> | M6566 | 다. <현행과 같음> |
M6567 |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 한 경우에는 44,718.76점을 산정한다. |
M6567 |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 한 경우에는 50,952.97점을 산정한다. |
M6562 |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5,888.09점 |
M6562 | 라.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9,184.47점 |
주:1.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삭 제> | ||
M6564 | 2.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6,920.80점 을 산정한다. |
M6564 | 주: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 한 경우에는 11,939.81점을 산정한다. |
자-657 |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therectomy |
자-657 |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therectomy |
주 1.~2. <생략> | 주 1.~2. <현행과 같음> | ||
M6571 | 가. <생략> | M6571 | 가. <현행과 같음> |
M6572 |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4,836.53점 |
M6572 |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8,277.88점 |
주: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삭 제> |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
자-778 |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Balloon Enteroscopic Treatment |
자-778 |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Balloon Enteroscopic Treatment |
나. 출혈 지혈법 Bleeding Control |
나. 출혈 지혈법 Bleeding Control |
||
Q7782 | (1) 경구..........5,877.87점 | Q7782 | (1) 경구...........5,848.14점 |
Q7783 | (2) 경항문.......6,493.15점 | Q7783 | (2) 경항문.......6,463,42점 |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
||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
||
(별표) | (별표) | ||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
||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 ||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
<신설> | 2.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모자보건법」에 따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실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
||
<신설> | <신설> | 공공-3-1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
<신설> | <신설> | JA310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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