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외래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관련근거 | 비고 | ||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4조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3 |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5조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4, 별표4의2 |
|||
미등록 암환자(가정간호 포함) 및 일반 가정간호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제2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2 |
|||
결핵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5 |
|||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6세미만) 좌측 본인 부담률 의 7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및 같은 기준 별표6 |
(제외대상) 1.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2. 보훈병원 3.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
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일부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문의전화 : 033-739-5816 팩스 : 033-811-7340 담당자 :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9.1가정형호스피스 (0) | 2020.08.28 |
---|---|
2020-17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9.1 (0) | 2020.08.19 |
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0.9.1 (0) | 2020.06.30 |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20.7.1 (0) | 2020.06.26 |
2020-1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5-29 (0) | 202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