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본인부담 20.8.5

야국화 2020. 8. 5. 17:01

◎ 입원·외래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관련근거 비고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4조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3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5조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4,
별표4의2
 
미등록 암환자(가정간호 포함)
및 일반 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제2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2
 
결핵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5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6세미만)
좌측
본인
부담률

7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및
같은 기준 별표6
(제외대상)
1.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2. 보훈병원
3.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일부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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