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4/ 발령번호 : 2020-308호
ㅇ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중증화상 재등록 제도 신설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
- 제8차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사항 반영 등
ㅇ 시행일 : 2021.1.1
* 별표 6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문의: 044-202-2682, 2687, 이외 사항 문의: 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30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6호, 2020.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제2조의2 중 “[별표2의2]”를 “별표 2”로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중 “(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을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록 하려는 자”를 각각 “등록신청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의 건강보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로 한다.
① 제4조, 제5조 또는 제5조의2의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하 “등록신청인”
이라 한다)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요양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등록신청일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가 공단에 제출된
날로 한다.
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공단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산정특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호의2에 해당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등록할 수 있다.
1의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별표 3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가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강보험(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
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 후단 “다만, 제6조 [별표6] 제2호의 경우 재검토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본문 중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을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제2호 관련)”
으로 하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단, 4조,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등록
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표2로 하고, 본문 중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을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제2조의2 관련)”으로 하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단, 제4조,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4의2의 중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를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구분5의 상병 중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상병코드 “D70.8”을 “D70”으로,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상병코드 “I42.2”를 “I42.28”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상병을 신설한다.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특정기호 |
5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
L20.85 |
V308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이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종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2도 이상의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 화상 및 눈, 각막 등 안구화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산정특례
적용이 종료되고 그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첨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술을 받는 사람은
제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중증화상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4조 관련)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
1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191 |
|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68 |
||
[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75 |
||
3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V192 |
|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V306은 제외) |
가.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V247 |
나.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V248 |
||
다.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
V305 |
||
라.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
V306 |
||
마. 별첨 3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V250 |
||
5 |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273 |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특정기호 |
1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
|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D66 |
V009 |
|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
D66 |
V009 |
|
혈우병 NOS |
D66 |
V009 |
|
A형혈우병 |
D66 |
V009 |
|
고전적 혈우병 |
D66 |
V009 |
|
유전성 제9인자결핍 |
D67 |
V009 |
|
크리스마스병 |
D67 |
V009 |
|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
D67 |
V009 |
|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
D67 |
V009 |
|
B형혈우병 |
D67 |
V009 |
|
폰빌레브란트병 |
D68.0 |
V009 |
|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
D68.0 |
V009 |
|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
D68.0 |
V009 |
|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
D68.0 |
V009 |
|
유전성 제11인자결핍 |
D68.1 |
V009 |
|
C형혈우병 |
D68.1 |
V009 |
|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
D68.1 |
V009 |
|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
D68.2 |
V009 |
|
선천성 무피브리노젠혈증 |
D68.2 |
V009 |
|
AC글로불린결핍 |
D68.2 |
V009 |
|
프로악셀레린결핍 |
D68.2 |
V009 |
|
제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
D68.2 |
V009 |
|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
D68.2 |
V009 |
|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
D68.2 |
V009 |
|
제7인자[안정]의 결핍 |
D68.2 |
V009 |
|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
D68.2 |
V009 |
|
제12인자[하게만]의 결핍 |
D68.2 |
V009 |
|
제13인자[피브린안정화]의 결핍 |
D68.2 |
V009 |
|
이상피브리노젠혈증(선천성) |
D68.2 |
V009 |
|
저프로콘버틴혈증 |
D68.2 |
V009 |
|
오우렌병 |
D68.2 |
V009 |
|
2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A81.0 |
V102 |
|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
A81.0 |
V102 |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
D55.0 |
V163 |
|
잠두중독 |
D55.0 |
V163 |
|
G6PD결핍빈혈 |
D55.0 |
V163 |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
D55.2 |
V164 |
|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Ⅱ형 빈혈 |
D55.2 |
V164 |
|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
D55.2 |
V164 |
|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
D55.2 |
V164 |
|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
D55.2 |
V164 |
|
알파지중해빈혈 |
D56.0 |
V232 |
|
베타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쿠울리빈혈 |
D56.1 |
V232 |
|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중간형 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중증 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델타-베타지중해빈혈 |
D56.2 |
V232 |
|
지중해빈혈 소질 |
D56.3 |
V232 |
|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
D56.4 |
V232 |
|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
D59.3 |
V219 |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
D59.5 |
V187 |
|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
D60.0 |
V023 |
|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
D61.0 |
V023 |
|
가족성 저형성빈혈 |
D61.0 |
V023 |
|
판코니빈혈 |
D61.0 |
V023 |
|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
D61.0 |
V023 |
|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
D61.0 |
V023 |
|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
D61.0 |
V023 |
|
체질성 무형성빈혈 |
D61.0 |
V023 |
|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
D61.0 |
V023 |
|
특발성 무형성빈혈 |
D61.3 |
V023 |
|
골수형성저하 |
D61.9 |
V023 |
|
범골수황폐 |
D61.9 |
V023 |
|
저형성빈혈 NOS |
D61.9 |
V023 |
|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
D64.4 |
V220 |
|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
D64.4 |
V220 |
|
항인지질증후군 |
D68.6 |
V253 |
|
정성적 혈소판결손 |
D69.1 |
V106 |
|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
D69.1 |
V106 |
|
글란즈만병 |
D69.1 |
V106 |
|
그레이혈소판증후군 |
D69.1 |
V106 |
|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
D69.1 |
V106 |
|
혈소판병증 |
D69.1 |
V106 |
|
에반스증후군 |
D69.3 |
V188 |
|
선천성 무과립구증 |
D70 |
V108 |
|
선천성 호중구감소 |
D70 |
V108 |
|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
D70 |
V108 |
|
무과립구증 |
D70 |
V108 |
|
무과립구성 안지나 |
D70 |
V108 |
|
호중구감소 NOS |
D70 |
V108 |
|
주기성 호중구감소 |
D70 |
V108 |
|
코스트만병 |
D70 |
V108 |
|
순환성 호중구감소 |
D70 |
V108 |
|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
D70 |
V108 |
|
베르너-슐츠병 |
D70 |
V108 |
|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
D71 |
V109 |
|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
D71 |
V109 |
|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
D71 |
V109 |
|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
D71 |
V109 |
|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
D71 |
V109 |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
D76.1 |
V110 |
|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
D76.1 |
V110 |
|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
D76.1 |
V110 |
|
세망조직구종(거대세포) |
D76.3 |
V110 |
|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
D76.3 |
V110 |
|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톤](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
D80.0 |
V111 |
|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
D80.0 |
V111 |
|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
D80.0 |
V111 |
|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
D80.0 |
V111 |
|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
D80.1 |
V111 |
|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
D80.1 |
V111 |
|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
D80.1 |
V111 |
|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
D80.1 |
V111 |
|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
D80.2 |
V111 |
|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
D80.3 |
V111 |
|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
D80.4 |
V111 |
|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
D80.5 |
V111 |
|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
D80.6 |
V111 |
|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
D80.8 |
V111 |
|
카파경쇄결핍 |
D80.8 |
V111 |
|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
D81.0 |
V111 |
|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
D81.1 |
V111 |
|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
D81.2 |
V111 |
|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
D81.3 |
V111 |
|
네젤로프증후군 |
D81.4 |
V111 |
|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
D81.5 |
V111 |
|
주조직적합성복합체Ⅰ형결핍 |
D81.6 |
V111 |
|
노출림프구증후군 |
D81.6 |
V111 |
|
주조직적합성복합체Ⅱ형결핍 |
D81.7 |
V111 |
|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
D81.8 |
V111 |
|
오멘증후군 |
D81.8 |
V111 |
|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
D81.9 |
V111 |
|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
D82.0 |
V111 |
|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
D82.0 |
V111 |
|
디죠지증후군 |
D82.1 |
V111 |
|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
D82.1 |
V111 |
|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
D82.1 |
V111 |
|
인두낭증후군 |
D82.1 |
V111 |
|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
D82.2 |
V111 |
|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
D82.3 |
V111 |
|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
D82.3 |
V111 |
|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
D82.4 |
V111 |
|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
D83.0 |
V111 |
|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
D83.1 |
V111 |
|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
D83.2 |
V111 |
|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
D84.0 |
V111 |
|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
D84.1 |
V111 |
|
보체계통의 결손 |
D84.1 |
V111 |
|
폐의 사르코이드증 |
D86.0 |
V111 |
|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
D86.1 |
V111 |
|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
D86.2 |
V111 |
|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
D86.3 |
V111 |
|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근염(M63.3*) |
D86.8 |
V111 |
|
포도막귀밑샘열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
D86.8 |
V111 |
|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
D86.8 |
V111 |
|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
D89.1 |
V294 |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
E22.0 |
V112 |
|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
E22.0 |
V112 |
|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
E22.0 |
V112 |
|
쉬한증후군 |
E23.0 |
V165 |
|
콜만증후군 |
E23.0 |
V165 |
|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
E24.0 |
V114 |
|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
E24.0 |
V114 |
|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
E24.0 |
V114 |
|
넬슨증후군 |
E24.1 |
V114 |
|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
E24.3 |
V114 |
|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
E25.0 |
V115 |
|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
E25.0 |
V115 |
|
선천성 부신증식증 |
E25.0 |
V115 |
|
21-수산화효소결핍 |
E25.0 |
V115 |
|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
E25.9 |
V115 |
|
바터증후군 |
E26.8 |
V254 |
|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
E27.1 |
V116 |
|
애디슨병 |
E27.1 |
V116 |
|
자가면역성 부신염 |
E27.1 |
V116 |
|
가족성 부신코티코이드결핍 |
E27.1 |
V116 |
|
애디슨발증 |
E27.2 |
V116 |
|
부신피질발증 |
E27.2 |
V116 |
|
부신발증 |
E27.2 |
V116 |
|
부신출혈 |
E27.4 |
V116 |
|
부신경색증 |
E27.4 |
V116 |
|
저알도스테론증 |
E27.4 |
V116 |
|
부신피질부전 NOS |
E27.4 |
V116 |
|
송과선 기능이상 |
E34.8 |
V166 |
|
조로증 |
E34.8 |
V166 |
|
활동성 구루병 |
E55.0 |
V207 |
|
영아골연화증 |
E55.0 |
V207 |
|
연소성 골연화증 |
E55.0 |
V207 |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
E70.0 |
V117 |
|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
E70.1 |
V117 |
|
타이로신대사장애 |
E70.2 |
V117 |
|
타이로신혈증 |
E70.2 |
V117 |
|
타이로신증 |
E70.2 |
V117 |
|
조직흑갈병 |
E70.2 |
V117 |
|
알캅톤뇨증 |
E70.2 |
V117 |
|
눈피부백색증 |
E70.3 |
V117 |
|
눈백색증 |
E70.3 |
V117 |
|
교차증후군 |
E70.3 |
V117 |
|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
E70.3 |
V117 |
|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
E70.3 |
V117 |
|
바르덴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
E70.3 |
V117 |
|
히스티딘대사장애 |
E70.8 |
V117 |
|
트립토판대사장애 |
E70.8 |
V117 |
|
단풍시럽뇨병 |
E71.0 |
V117 |
|
프로피온산혈증 |
E71.1 |
V117 |
|
메틸말론산혈증 |
E71.1 |
V117 |
|
아이소발레린산혈증 |
E71.1 |
V117 |
|
고발린혈증 |
E71.1 |
V117 |
|
고류신-이소류신혈증 |
E71.1 |
V117 |
|
지방산대사장애 |
E71.3 |
V117 |
|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
E71.3 |
V117 |
|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란스퍼레이스결핍 |
E71.3 |
V117 |
|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
E71.3 |
V117 |
|
아미노산운반장애 |
E72.0 |
V117 |
|
로베증후군 |
E72.0 |
V117 |
|
시스틴증 |
E72.0 |
V117 |
|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
E72.0 |
V117 |
|
시스틴뇨증 |
E72.0 |
V117 |
|
하르트넙병 |
E72.0 |
V117 |
|
시스틴축적병(N29.8*) |
E72.0 |
V117 |
|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
E72.1 |
V117 |
|
호모시스틴뇨 |
E72.1 |
V117 |
|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
E72.1 |
V117 |
|
시스타타이오닌뇨증 |
E72.1 |
V117 |
|
메타이오닌혈증 |
E72.1 |
V117 |
|
고호모시스테인혈증 |
E72.1 |
V117 |
|
요소회로대사장애 |
E72.2 |
V117 |
|
아르지닌숙신산뇨 |
E72.2 |
V117 |
|
시트룰린혈증 |
E72.2 |
V117 |
|
아르지닌혈증 |
E72.2 |
V117 |
|
고암모니아혈증 |
E72.2 |
V117 |
|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
E72.3 |
V117 |
|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
E72.3 |
V117 |
|
글루타르산뇨 |
E72.3 |
V117 |
|
고라이신혈증 |
E72.3 |
V117 |
|
오르니틴대사장애 |
E72.4 |
V117 |
|
오르니틴혈증(Ⅰ, Ⅱ형) |
E72.4 |
V117 |
|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
E72.4 |
V117 |
|
글라이신대사장애 |
E72.5 |
V117 |
|
사르코신혈증 |
E72.5 |
V117 |
|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
E72.5 |
V117 |
|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
E72.5 |
V117 |
|
고프롤린혈증(Ⅰ, Ⅱ형) |
E72.5 |
V117 |
|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
E72.8 |
V117 |
|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
E72.8 |
V117 |
|
선천성 젖당분해효소결핍 |
E73.0 |
V117 |
|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
E74.0 |
V117 |
|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
E74.0 |
V117 |
|
코리병 |
E74.0 |
V117 |
|
타루이병 |
E74.0 |
V117 |
|
폼페병 |
E74.0 |
V117 |
|
맥아들병 |
E74.0 |
V117 |
|
글리코젠축적병 |
E74.0 |
V117 |
|
포르브스병 |
E74.0 |
V117 |
|
폰기에르케병 |
E74.0 |
V117 |
|
간인산화효소결핍 |
E74.0 |
V117 |
|
허스병 |
E74.0 |
V117 |
|
심장글리코젠증 |
E74.0 |
V117 |
|
안데르센병 |
E74.0 |
V117 |
|
갈락토스혈증 |
E74.2 |
V117 |
|
갈락토스대사장애 |
E74.2 |
V117 |
|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
E74.2 |
V117 |
|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
E74.4 |
V117 |
|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
E74.4 |
V117 |
|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
E74.4 |
V117 |
|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
E74.4 |
V117 |
|
옥살산뇨 |
E74.8 |
V117 |
|
샌드호프병 |
E75.0 |
V117 |
|
GM₂-강글리오시드증 |
E75.0 |
V117 |
|
연소형 GM₂-강글리오시드증 |
E75.0 |
V117 |
|
테이-삭스병 |
E75.0 |
V117 |
|
GM₂-강글리오시드증 NOS |
E75.0 |
V117 |
|
성인형 GM₂-강글리오시드증 |
E75.0 |
V117 |
|
강글리오시드증 NOS |
E75.1 |
V117 |
|
뮤코지질증 Ⅳ |
E75.1 |
V117 |
|
GM₁-강글리오시드증 |
E75.1 |
V117 |
|
GM₃-강글리오시드증 |
E75.1 |
V117 |
|
파브리(-앤더슨)병 |
E75.2 |
V117 |
|
니만-픽병 |
E75.2 |
V117 |
|
화버증후군 |
E75.2 |
V117 |
|
크라베병 |
E75.2 |
V117 |
|
설파테이스결핍 |
E75.2 |
V117 |
|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
E75.2 |
V117 |
|
고쉐병 |
E75.2 |
V117 |
|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
E75.4 |
V117 |
|
스필마이어-보그트병 |
E75.4 |
V117 |
|
쿠프스병 |
E75.4 |
V117 |
|
바텐병 |
E75.4 |
V117 |
|
얀스키-빌쇼스키병 |
E75.4 |
V117 |
|
월만병 |
E75.5 |
V117 |
|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밴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
E75.5 |
V117 |
|
Ⅰ형 점액다당류증 |
E76.0 |
V117 |
|
헐러증후군 |
E76.0 |
V117 |
|
헐러-샤이에증후군 |
E76.0 |
V117 |
|
샤이에증후군 |
E76.0 |
V117 |
|
Ⅱ형 점액다당류증 |
E76.1 |
V117 |
|
헌터증후군 |
E76.1 |
V117 |
|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
E76.2 |
V117 |
|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
E76.2 |
V117 |
|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
E76.2 |
V117 |
|
Ⅲ, Ⅳ, Ⅵ, Ⅶ형 점액다당류증 |
E76.2 |
V117 |
|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
E76.2 |
V117 |
|
뮤코지질증Ⅲ[거짓헐러다발디스트로피] |
E77.0 |
V117 |
|
뮤코지질증Ⅱ[Ⅰ-세포병] |
E77.0 |
V117 |
|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
E77.0 |
V117 |
|
푸고스축적증 |
E77.1 |
V117 |
|
시알산증[뮤코지질증Ⅰ] |
E77.1 |
V117 |
|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
E77.1 |
V117 |
|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
E77.1 |
V117 |
|
마노스축적증 |
E77.1 |
V117 |
|
레쉬-니한증후군 |
E79.1 |
V221 |
|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
E80.2 |
V118 |
|
포르피린증 NOS |
E80.2 |
V118 |
|
급성 간헐성 (간성) 포르피린증 |
E80.2 |
V118 |
|
구리대사장애 |
E83.0 |
V119 |
|
멘케스(꼬인모발)(강모)병 |
E83.0 |
V119 |
|
윌슨병 |
E83.0 |
V119 |
|
혈색소증 |
E83.1 |
V255 |
|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
E83.3 |
V189 |
|
가족성 저인산혈증 |
E83.3 |
V189 |
|
저인산효소증 |
E83.3 |
V189 |
|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
E83.3 |
V189 |
|
비타민D저항구루병 |
E83.3 |
V189 |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
E83.3 |
V189 |
|
폐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
E84.0 |
V120 |
|
장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
E84.1 |
V120 |
|
낭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
E84.1 |
V120 |
|
원위장폐쇄증후군 |
E84.1 |
V120 |
|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
E85.0 |
V121 |
|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
E85.0 |
V121 |
|
가족성 지중해열 |
E85.0 |
V121 |
|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
E85.1 |
V121 |
|
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
E85.1 |
V121 |
|
상세불명의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
E85.2 |
V121 |
|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
E85.4 |
V121 |
|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
E85.4 |
V121 |
|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
F80.3 |
V256 |
|
레트증후군 |
F84.2 |
V122 |
|
헌팅톤병 |
G10 |
V123 |
|
헌팅톤무도병 |
G10 |
V123 |
|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
G11.0 |
V123 |
|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
G11.1 |
V123 |
|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보류된 힘줄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
G11.1 |
V123 |
|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
G11.2 |
V123 |
|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
G11.3 |
V123 |
|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
G11.3 |
V123 |
|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
G11.4 |
V123 |
|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
G11.8 |
V123 |
|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변성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병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
G11.9 |
V123 |
|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
G12.0 |
V123 |
|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
G12.1 |
V123 |
|
원위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소아형, Ⅱ형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연소형, Ⅲ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운동신경세포병(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
G12.2 |
V123 |
|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8 |
V123 |
|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
G12.9 |
V123 |
|
할러포르덴-스파츠병 |
G23.0 |
V257 |
|
색소성 담창구변성 |
G23.0 |
V257 |
|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
G23.1 |
V190 |
|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
G31.81 |
V208 |
|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뇌간(~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척수(~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다발경화증 NOS |
G35 |
V022 |
|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시신경척수염[데빅병] |
G36.0 |
V276 |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
G40.4 |
V233 |
|
웨스트증후군 |
G40.4 |
V233 |
|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
G41.0 |
V125 |
|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
G41.0 |
V125 |
|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
G41.1 |
V125 |
|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
G41.1 |
V125 |
|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
G41.2 |
V125 |
|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
G41.8 |
V125 |
|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
G41.9 |
V125 |
|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
G47.4 |
V234 |
|
멜커슨증후군 |
G51.2 |
V167 |
|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
V167 |
|
데제린-소타스병 |
G60.0 |
V169 |
|
루시-레비증후군 |
G60.0 |
V169 |
|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
G60.0 |
V169 |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
G60.0 |
V169 |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
G60.0 |
V169 |
|
샤르코-마리-투스질환 |
G60.0 |
V169 |
|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
G60.0 |
V169 |
|
길랭-바레증후군 |
G61.0 |
V126 |
|
밀러휘셔증후군 |
G61.0 |
V126 |
|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
G61.8 |
V126 |
|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
G61.8 |
V126 |
|
중증근무력증 |
G70.0 |
V012 |
|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
G70.2 |
V012 |
|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눈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지대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근긴장장애 |
G71.1 |
V012 |
|
거짓근긴장증 |
G71.1 |
V012 |
|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
G71.1 |
V012 |
|
증상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선천성 근긴장증 NOS |
G71.1 |
V012 |
|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
G71.1 |
V012 |
|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
G71.1 |
V012 |
|
다발심 병 |
G71.2 |
V012 |
|
선천성 근병증 |
G71.2 |
V012 |
|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
G71.2 |
V012 |
|
미세심 병 |
G71.2 |
V012 |
|
네말린근병증 |
G71.2 |
V012 |
|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
G71.2 |
V012 |
|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
G71.2 |
V012 |
|
중심핵 병 |
G71.2 |
V012 |
|
근섬유형 불균형 |
G71.2 |
V012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
G71.3 |
V012 |
|
멜라스증후군 |
G71.3 |
V012 |
|
유전성 근병증 NOS |
G71.9 |
V012 |
|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
G72.3 |
V258 |
|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
G73.1* |
V259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
G90.5 |
V177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
G90.6 |
V168 |
|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
G95.0 |
V172 |
|
원추각막 |
H18.6 |
V307 |
|
맥락막결손 |
H31.2 |
V295 |
|
코츠망막병증 |
H35.0 |
V260 |
|
색소망막염 |
H35.51 |
V209 |
|
스타르가르트병 |
H35.58 |
V209 |
|
레베르선천성흑암시 |
H35.59 |
V209 |
|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
H35.59 |
V209 |
|
컨스-세이어증후군 |
H49.8 |
V261 |
|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
I27.0 |
V202 |
|
아이젠멘거복합 |
I27.8 |
V226 |
|
아이젠멘거증후군 |
I27.8 |
V226 |
|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
I42.0 |
V127 |
|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
I42.1 |
V127 |
|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
I42.1 |
V127 |
|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
I42.20 |
V127 |
|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
I42.3 |
V127 |
|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
I42.3 |
V127 |
|
뢰플러심내막염 |
I42.3 |
V127 |
|
심내막탄력섬유증 |
I42.4 |
V127 |
|
선천성 심근병증 |
I42.4 |
V127 |
|
긴QT증후군 |
I49.82 |
V296 |
|
모야모야병 |
I67.5 |
V128 |
|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
I73.1 |
V129 |
|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
I78.0 |
V297 |
|
랑뒤-오슬러-웨버병 |
I78.0 |
V235 |
|
버드-키아리증후군 |
I82.0 |
V173 |
|
폐포단백질증 |
J84.0 |
V222 |
|
특발성 폐섬유증 |
J84.1 |
V236 |
|
소장의 크론병 |
K50.0 |
V130 |
|
대장의 크론병 |
K50.1 |
V130 |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K50.8 |
V130 |
|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
K74.3 |
V174 |
|
자가면역성 간염 |
K75.4 |
V175 |
|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
K83.0 |
V262 |
|
보통천포창 |
L10.0 |
V132 |
|
낙엽천포창 |
L10.2 |
V210 |
|
수포성 유사천포창 |
L12.0 |
V211 |
|
흉터유사천포창 |
L12.1 |
V212 |
|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
L12.1 |
V212 |
|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L12.3 |
V176 |
|
성인발병 스틸병 |
M06.1 |
V298 |
|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
M08.0 |
V133 |
|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
M08.0 |
V133 |
|
연소성 강직척추염 |
M08.1 |
V133 |
|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
M08.2 |
V133 |
|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
M08.3 |
V133 |
|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
M08.3 |
V133 |
|
결절성 다발동맥염 |
M30.0 |
V134 |
|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
M30.1 |
V134 |
|
연소성 다발동맥염 |
M30.2 |
V134 |
|
굿파스쳐증후군 |
M31.0 |
V135 |
|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
M31.1 |
V135 |
|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
M31.1 |
V135 |
|
베게너육아종증 |
M31.3 |
V135 |
|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
M31.3 |
V135 |
|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 |
M31.4 |
V135 |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
M31.7 |
V238 |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M32.1 |
V136 |
|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
M32.1 |
V136 |
|
리브만–삭스병(I39.0*) |
M32.1 |
V136 |
|
루푸스 심장낭염(I32.8*) |
M32.1 |
V136 |
|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
M32.1 |
V136 |
|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
M32.1 |
V136 |
|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
M32.1 |
V136 |
|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
M32.1 |
V136 |
|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
M32.1 |
V136 |
|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
M32.1 |
V136 |
|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
M32.1 |
V136 |
|
연소성 피부근염 |
M33.0 |
V137 |
|
기타 피부근염 |
M33.1 |
V137 |
|
다발근염 |
M33.2 |
V137 |
|
진행성 전신경화증 |
M34.0 |
V138 |
|
크레스트증후군 |
M34.1 |
V138 |
|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
M34.1 |
V138 |
|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
M34.8 |
V138 |
|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
M34.8 |
V138 |
|
근병증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G73.7*) |
M35.0 |
V139 |
|
폐침범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J99.1*) |
M35.0 |
V139 |
|
건조증후군[쉐그렌] |
M35.0 |
V139 |
|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H19.3*) |
M35.0 |
V139 |
|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N16.4*) |
M35.0 |
V139 |
|
혼합결합조직병 |
M35.1 |
V139 |
|
베체트병 |
M35.2 |
V139 |
|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
M35.3 |
V139 |
|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
M35.4 |
V139 |
|
다초점 섬유경화증 |
M35.5 |
V139 |
|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
M35.6 |
V139 |
|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
M61.1 |
V224 |
|
가족샘종폴립증 |
M8220/0 (D12.6) |
V281 |
|
두개골의 파젯병 |
M88.0 |
V213 |
|
기타 뼈의 파젯병 |
M88.8 |
V213 |
|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
M88.9 |
V213 |
|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킨뵉〕 |
M92.2 |
V299 |
|
성인의 킨뵉병 |
M93.1 |
V299 |
|
재발성 다발연골염 |
M94.1 |
V178 |
|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0 |
V263 |
|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0 |
V263 |
|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2 |
V263 |
|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3 |
V263 |
|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4 |
V263 |
|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5 |
V263 |
|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5 |
V263 |
|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6 |
V263 |
|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6 |
V263 |
|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7 |
V263 |
|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7 |
V263 |
|
신장성 요붕증 |
N25.1 |
V141 |
|
댄디-워커증후군 |
Q03.1 |
V239 |
|
무뇌이랑증 |
Q04.3 |
V214 |
|
큰뇌이랑증 |
Q04.3 |
V214 |
|
분열뇌증 |
Q04.6 |
V240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
Q05.0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
Q05.1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
Q05.1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
Q05.1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
Q05.2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
Q05.2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
Q05.3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
Q05.4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
Q05.5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
Q05.6 |
V179 |
|
이분흉요추 NOS |
Q05.6 |
V179 |
|
이분척추 NOS |
Q05.6 |
V179 |
|
이분요천추 NOS |
Q05.7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
Q05.7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
Q05.8 |
V179 |
|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
Q05.9 |
V179 |
|
척수이개증 |
Q06.2 |
V180 |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
Q07.0 |
V143 |
|
소이증(小耳症) |
Q17.2 |
V291 |
|
총동맥간 |
Q20.0 |
V144 |
|
동맥간존속 |
Q20.0 |
V144 |
|
타우시그-빙증후군 |
Q20.1 |
V144 |
|
이중출구우심실 |
Q20.1 |
V144 |
|
이중출구좌심실 |
Q20.2 |
V144 |
|
대혈관의 (완전)전위 |
Q20.3 |
V144 |
|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
Q20.3 |
V144 |
|
대동맥의 우측전위 |
Q20.3 |
V144 |
|
단일심실 |
Q20.4 |
V225 |
|
수정혈관전위 |
Q20.5 |
V144 |
|
방실연결불일치 |
Q20.5 |
V144 |
|
좌측전위 |
Q20.5 |
V144 |
|
심실내번 |
Q20.5 |
V144 |
|
방실중격결손 |
Q21.2 |
V269 |
|
총방실관 |
Q21.2 |
V269 |
|
심내막융기결손 |
Q21.2 |
V269 |
|
제1공심방중격결손(Ⅰ형) |
Q21.2 |
V269 |
|
팔로네징후 |
Q21.3 |
V269 |
|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
Q21.3 |
V269 |
|
대동맥폐동맥창 |
Q21.4 |
V269 |
|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
Q21.4 |
V269 |
|
대동맥중격결손 |
Q21.4 |
V269 |
|
아이젠멘거결손 |
Q21.8 |
V226 |
|
폐동맥판폐쇄 |
Q22.0 |
V145 |
|
삼첨판폐쇄 |
Q22.4 |
V146 |
|
에브스타인이상 |
Q22.5 |
V146 |
|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
Q22.6 |
V146 |
|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
Q23.0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
Q23.0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
Q23.0 |
V147 |
|
이첨대동맥판막 |
Q23.1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
Q23.1 |
V147 |
|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
Q23.1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
Q23.1 |
V147 |
|
선천성 승모판협착 |
Q23.2 |
V147 |
|
선천성 승모판폐쇄 |
Q23.2 |
V147 |
|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
Q23.3 |
V147 |
|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
Q23.4 |
V147 |
|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
Q23.4 |
V147 |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
Q23.8 |
V147 |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
Q23.9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
Q24.4 |
V270 |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
Q24.5 |
V148 |
|
선천성 관상동맥류 |
Q24.5 |
V148 |
|
선천성 심장차단 |
Q24.6 |
V271 |
|
대동맥의 축착 |
Q25.1 |
V272 |
|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
Q25.1 |
V272 |
|
대동맥의 폐쇄 |
Q25.2 |
V272 |
|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
Q25.3 |
V272 |
|
대동맥의 협착 |
Q25.3 |
V272 |
|
폐동맥의 폐쇄 |
Q25.5 |
V149 |
|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
Q26.0 |
V150 |
|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
Q26.0 |
V150 |
|
좌상대정맥존속 |
Q26.1 |
V150 |
|
전폐정맥결합이상 |
Q26.2 |
V150 |
|
부분폐정맥결합이상 |
Q26.3 |
V150 |
|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
Q26.4 |
V150 |
|
문맥결합이상 |
Q26.5 |
V150 |
|
문맥-간동맥루 |
Q26.6 |
V150 |
|
무설증(無舌症) |
Q38.3 |
V241 |
|
담관의 폐쇄 |
Q44.2 |
V181 |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
Q61.1 |
V264 |
|
다낭성 신장, 영아형 |
Q61.1 |
V264 |
|
방광외반 |
Q64.1 |
V227 |
|
방광이소증 |
Q64.1 |
V227 |
|
방광외번 |
Q64.1 |
V227 |
|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
Q74.3 |
V292 |
|
두개골유합 |
Q75.0 |
V265 |
|
뾰족머리증(Acrocephaly) |
Q75.0 |
V265 |
|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
Q75.0 |
V265 |
|
뾰족머리증(Oxycephaly) |
Q75.0 |
V265 |
|
삼각머리증 |
Q75.0 |
V265 |
|
크루존병 |
Q75.1 |
V151 |
|
두개안면골이골증 |
Q75.1 |
V151 |
|
하악안면골이골증 |
Q75.4 |
V182 |
|
프란체스쉐티 증후군 |
Q75.4 |
V182 |
|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
Q75.4 |
V182 |
|
연골무발생증 |
Q77.0 |
V228 |
|
연골발생저하증 |
Q77.0 |
V228 |
|
치사성 단신 |
Q77.1 |
V228 |
|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
Q77.2 |
V228 |
|
짧은늑골증후군 |
Q77.2 |
V228 |
|
점상 연골형성이상 |
Q77.3 |
V228 |
|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
Q77.3 |
V228 |
|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
Q77.3 |
V228 |
|
연골무형성증 |
Q77.4 |
V228 |
|
연골형성저하증 |
Q77.4 |
V228 |
|
선천성 골경화증 |
Q77.4 |
V228 |
|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
Q77.5 |
V228 |
|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
Q77.6 |
V228 |
|
연골외배엽형성이상 |
Q77.6 |
V228 |
|
척추골단형성이상 |
Q77.7 |
V228 |
|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
Q77.7 |
V228 |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
Q77.8 |
V228 |
|
말단왜소 형성이상 |
Q77.8 |
V228 |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
Q77.9 |
V228 |
|
불완전골형성 |
Q78.0 |
V183 |
|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
Q78.0 |
V183 |
|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
Q78.0 |
V183 |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
Q78.1 |
V154 |
|
얼브라이트(-맥쿤)(-스턴버그)증후군 |
Q78.1 |
V154 |
|
골화석증 |
Q78.2 |
V229 |
|
알베르스-쇤베르그증후군 |
Q78.2 |
V229 |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
Q78.3 |
V266 |
|
내연골종증 |
Q78.4 |
V230 |
|
마푸치증후군 |
Q78.4 |
V230 |
|
올리에르병 |
Q78.4 |
V230 |
|
필레증후군 |
Q78.5 |
V215 |
|
다발선천외골증 |
Q78.6 |
V242 |
|
골간병적조직연결 |
Q78.6 |
V242 |
|
유전성 다발외골증 |
Q78.6 |
V242 |
|
선천성 횡격막탈장 |
Q79.0 |
V155 |
|
횡격막결여 |
Q79.1 |
V155 |
|
횡격막 탈출 |
Q79.1 |
V155 |
|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
Q79.1 |
V155 |
|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
Q79.1 |
V155 |
|
배꼽내장탈장 |
Q79.2 |
V155 |
|
선천복벽탈장 |
Q79.2 |
V155 |
|
복벽파열증 |
Q79.3 |
V155 |
|
말린자두배증후군 |
Q79.4 |
V155 |
|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
Q79.5 |
V155 |
|
엘러스-단로스증후군 |
Q79.6 |
V155 |
|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Q79.8 |
V155 |
|
부근 |
Q79.8 |
V155 |
|
선천성 짧은힘줄 |
Q79.8 |
V155 |
|
근육의 결여 |
Q79.8 |
V155 |
|
폴란드증후군 |
Q79.8 |
V155 |
|
힘줄의 결여 |
Q79.8 |
V155 |
|
선천성 근위축 |
Q79.8 |
V155 |
|
선천성 협착띠 |
Q79.8 |
V155 |
|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
Q79.9 |
V155 |
|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
Q79.9 |
V155 |
|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
Q79.9 |
V155 |
|
X—연관비늘증 |
Q80.1 |
V300 |
|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
Q80.1 |
V300 |
|
할리퀸태아 |
Q80.4 |
V300 |
|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Q81.1 |
V184 |
|
헤를리츠증후군 |
Q81.1 |
V184 |
|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Q81.2 |
V184 |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Q85.0 |
V156 |
|
폰렉클링하우젠병 |
Q85.0 |
V156 |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
Q85.0 |
V156 |
|
결절성 경화증 |
Q85.1 |
V204 |
|
에필로이아 |
Q85.1 |
V204 |
|
부르느뷰병 |
Q85.1 |
V204 |
|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
Q85.8 |
V216 |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
Q85.8 |
V216 |
|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
Q85.8 |
V216 |
|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
Q86.0 |
V157 |
|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
Q87.0 |
V185 |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
Q87.0 |
V185 |
|
잠복안구증후군 |
Q87.0 |
V185 |
|
골덴하 증후군 |
Q87.0 |
V185 |
|
로빈 증후군 |
Q87.0 |
V185 |
|
첨두다지유합증 |
Q87.0 |
V185 |
|
첨두유합지증 |
Q87.0 |
V185 |
|
단안증 |
Q87.0 |
V185 |
|
뫼비우스 증후군 |
Q87.0 |
V185 |
|
입-얼굴-손발 증후군 |
Q87.0 |
V185 |
|
휘파람부는 얼굴 |
Q87.0 |
V185 |
|
카펜터 증후군 |
Q87.0 |
V185 |
|
드 랑즈 증후군 |
Q87.1 |
V158 |
|
두보위츠 증후군 |
Q87.1 |
V158 |
|
프라더-윌리 증후군 |
Q87.1 |
V158 |
|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
Q87.1 |
V158 |
|
시클 증후군 |
Q87.1 |
V158 |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
Q87.1 |
V158 |
|
아르스코그 증후군 |
Q87.1 |
V158 |
|
코케인 증후군 |
Q87.1 |
V158 |
|
누난 증후군 |
Q87.1 |
V158 |
|
러셀-실버 증후군 |
Q87.1 |
V158 |
|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
Q87.1 |
V158 |
|
쉐그렌-라손 증후군 |
Q87.1 |
V158 |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
Q87.2 |
V243 |
|
바테르 증후군 |
Q87.2 |
V243 |
|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
Q87.2 |
V243 |
|
홀트-오람 증후군 |
Q87.2 |
V243 |
|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
Q87.2 |
V243 |
|
소토스 증후군 |
Q87.3 |
V244 |
|
위버 증후군 |
Q87.3 |
V244 |
|
마르팡증후군 |
Q87.4 |
V186 |
|
알포트 증후군 |
Q87.8 |
V267 |
|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
Q87.8 |
V267 |
|
젤웨거 증후군 |
Q87.8 |
V267 |
|
촤지 증후군 |
Q87.8 |
V267 |
|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Q90.0 |
V159 |
|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
Q90.1 |
V159 |
|
21삼염색체증, 전위 |
Q90.2 |
V159 |
|
21삼염색체증 NOS |
Q90.9 |
V159 |
|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Q91.0 |
V160 |
|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
Q91.1 |
V160 |
|
18삼염색체증, 전위 |
Q91.2 |
V160 |
|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Q91.4 |
V160 |
|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
Q91.5 |
V160 |
|
13삼염색체증, 전위 |
Q91.6 |
V160 |
|
13삼염색체증후군 |
Q91.7 |
V160 |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
Q93.4 |
V205 |
|
고양이울음증후군 |
Q93.4 |
V205 |
|
캐취22증후군 |
Q93.5 |
V217 |
|
엔젤만증후군 |
Q93.5 |
V217 |
|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
Q93.5 |
V217 |
|
윌리엄스 증후군 |
Q93.5 |
V217 |
|
핵형45, X |
Q96.0 |
V021 |
|
핵형46, X동인자(Xq) |
Q96.1 |
V021 |
|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
Q96.2 |
V021 |
|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
Q96.3 |
V021 |
|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
Q96.4 |
V021 |
|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
Q98.0 |
V218 |
|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
Q98.1 |
V218 |
|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
Q98.2 |
V218 |
|
취약X증후군 |
Q99.2 |
V245 |
|
3 |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V900 |
4 |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V901 |
5 |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V999 |
[별표 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
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특정기호는 V100으로 한다.
가. 특정기호가 V252인 대상 중 E11.9, E12.9, E13.9, E14.9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슐린을 처방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 중인 경우
나. 특정기호가 V352인 대상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서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
2)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단,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제외)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한
경우. 이 경우 요양급여 의뢰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요양급여의뢰서가 해당 종합
병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
V252 |
2 |
수염 및 두피 백선(B35.0) |
V352 |
손발톱백선(B35.1) |
||
손백선(B35.2) |
V252 |
|
발백선(B35.3) |
||
체부백선(B35.4) |
||
와상백선(B35.5) |
||
사타구니백선증(B35.6) |
||
기타 피부백선증(B35.8) |
||
상세불명의 백선증(B35.9) |
||
3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
V252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E12.9)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9)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E14.9) |
||
4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
V252 |
5 |
맥립종 및 콩다래끼(H00.0∼H00.1) |
V252 |
6 |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
V252 |
7 |
결막염(H10.0∼H10.9) |
V252 |
8 |
노년백내장(H25.0∼H25.9) |
V252 |
9 |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
V252 |
10 |
외이의 농양(H60.0) |
V352 |
외이의 연조직염(H60.1) |
V252 |
|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
||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H60.5) |
||
기타 외이도염(H60.8) |
||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
||
11 |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 |
V252 |
12 |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
V252 |
13 |
급성 부비동염(J01.0∼J01.9) |
V252 |
14 |
급성 인두염(J02.0∼J02.9) |
V252 |
15 |
급성 편도염(J03.0∼J03.9) |
V252 |
16 |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
V252 |
17 |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J06.0∼J06.9) |
V252 |
18 |
폐렴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0) |
V352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1) |
||
연쇄알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2)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
V252 |
|
19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
V252 |
20 |
만성 비염(J31.0) |
V352 |
만성 비인두염(J31.1) |
V252 |
|
만성 인두염(J31.2) |
||
21 |
만성 부비동염(J32.0∼J32.9) |
V252 |
22 |
기타 알레르기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01) |
V252 |
상세불명의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J45.09) |
||
기타 비알레르기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11) |
||
상세불명의 비알레르기천식(J45.19) |
||
기타 혼합형 천식(J45.88) |
||
23 |
위-식도역류병(K21.0∼K21.9) |
V252 |
24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
V252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K25.7) |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
||
25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
V252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
||
26 |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
V252 |
27 |
기능성 소화불량(K30) |
V252 |
28 |
독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1) |
V352 |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
V252 |
|
불확정 결장염(K52.3) |
||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
||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
||
29 |
과민대장증후군(K58.1∼K58.8) |
V252 |
30 |
변비(K59.0) |
V252 |
기능성 설사(K59.1)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
||
항문연축(K59.4) |
||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
||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
||
3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K76.0) |
V252 |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
||
32 |
베스니에가려움 발진(L20.0) |
V352 |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L20.88) |
V252 |
|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L20.9) |
||
33 |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0) |
V352 |
접착제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1) |
||
화장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2) |
||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3) |
||
색소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4) |
||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5) |
||
피부에 묻은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6) |
||
음식물을 제외한 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7) |
||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
V252 |
|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
||
34 |
두드러기(L50.0∼L50.9) |
V252 |
35 |
기타 관절염(M13.0∼M13.9) |
V252 |
36 |
기타 척추증(M47.8) |
V252 |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
||
37 |
기타 경추간판변성(M50.3) |
V352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
V252 |
|
38 |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
V252 |
쉬몰결절(M51.4) |
||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M51.8) |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M51.9) |
||
39 |
목 및 등을 침범하는 지방층염(M54.0) |
V352 |
경추통(M54.2) |
||
좌골신경통(M54.3)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M54.4) |
||
요통(M54.5) |
||
흉추통증(M54.6) |
||
기타 등통증 (M54.8) |
V252 |
|
상세불명의 등통증 (M54.9) |
||
40 |
석회성 힘줄염 (M65.2) |
V252 |
방아쇠손가락 (M65.3)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8)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9) |
||
41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M75.0) |
V252 |
이두근 힘줄염(M75.2)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
||
42 |
손목의 관절주위염(M77.2) |
V352 |
종골돌기(M77.3) |
||
발의 기타 골부착부병증(M77.5)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
V252 |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
||
43 |
근통(M79.1) |
V252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M79.2) |
V352 |
|
(무릎뼈밑) 지방체의 비대(M79.4) |
V252 |
|
사지의 통증(M79.6) |
||
기타 명시된 연조직장애(M79.8) |
||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M79.9) |
||
44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
V252 |
45 |
급성 방광염(N30.0) |
V252 |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
||
46 |
만성 전립선염(N41.1) |
V252 |
전립선방광염(N41.3) |
V352 |
|
전립선의 기타 염증성 질환(N41.8) |
||
전립선의 상세불명의 염증성 질환(N41.9) |
||
47 |
급성 질염(N76.0) |
V252 |
아급성 및 만성 질염(N76.1) |
V352 |
|
급성 외음염(N76.2) |
V252 |
|
아급성 및 만성 외음염(N76.3) |
V352 |
|
질의 궤양(N76.5) |
||
외음의 궤양(N76.6) |
||
48 |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상태(N95.1) |
V252 |
폐경후 위축성 질염(N95.2) |
||
상세불명의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N95.9) |
||
4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
V252 |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
||
50 |
손목의 염좌 및 긴장(S63.5) |
V352 |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
V252 |
|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
||
51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
V252 |
52 |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
V252 |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
||
53 |
장병원성 대장균감염(A04.0) |
V352 |
장독소생산 대장균감염(A04.1) |
||
장침투성 대장균감염(A04.2) |
||
기타 장대장균감염(A04.4) |
||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A04.9) |
||
54 |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A56.0~A56.8) |
V352 |
55 |
편모충증(A59.0~A59.9) |
V352 |
56 |
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감염(A60.0~A60.9) |
V352 |
5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A63.0~A63.8) |
V352 |
58 |
헤르페스습진(B00.0) |
V352 |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B00.1) |
||
헤르페스바이러스 치은구내염 및 인두편도염(B00.2) |
||
헤르페스바이러스눈병(B00.5) |
||
파종성 헤르페스바이러스병(B00.7) |
||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
||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9) |
||
59 |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B02.8) |
V352 |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B02.9) |
||
60 |
바이러스사마귀(B07) |
V352 |
61 |
기타 오르토폭스바이러스감염(B08.0) |
V352 |
전염성 물렁종(B08.1) |
||
감염성 홍반[제5병](B08.3) |
||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B08.4) |
||
기타 명시된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B08.8) |
||
62 |
바이러스결막염(B30.0~B30.9) |
V352 |
63 |
칸디다구내염(B37.0) |
V352 |
피부 및 손발톱 칸디다증(B37.2) |
||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B37.3) |
||
기타 비뇨생식기 부위의 칸디다증(B37.4) |
||
상세불명의 칸디다증(B37.9) |
||
64 |
경도 우울에피소드(F32.0) |
V352 |
중등도 우울에피소드(F32.1) |
||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F32.2) |
||
기타 우울에피소드(F32.8) |
||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F32.9) |
||
65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F33.0) |
V352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증도(F33.1) |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F33.2) |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관해 상태(F33.4) |
||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F33.8) |
||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F33.9) |
||
66 |
사회공포증(F40.1) |
V352 |
특정 (고립된) 공포증(F40.2) |
||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F40.8) |
||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F40.9) |
||
67 |
기타 불안장애(F41.0~F41.9) |
V352 |
68 |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F42.0) |
V352 |
현저한 강박행위[강박적 의식](F42.1) |
||
기타 강박장애(F42.8) |
||
상세불명의 강박장애(F42.9) |
||
69 |
급성 스트레스반응(F43.0) |
V352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F43.8) |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F43.9) |
||
70 |
해리기억상실(F44.0) |
V352 |
해리성 둔주(F44.1) |
||
해리성 혼미(F44.2) |
||
트랜스와 빙의증(F44.3) |
||
기타 해리[전환]장애(F44.8) |
||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F44.9) |
||
71 |
신체화장애(F45.0) |
V352 |
건강염려증성 장애(F45.2) |
||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F45.3) |
||
지속적 신체형통증장애(F45.4) |
||
기타 신체형장애(F45.8) |
||
상세불명의 신체형장애(F45.9) |
||
72 |
비기질성 수면장애(F51.0~F51.9) |
V352 |
73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G53.8) |
V352 |
74 |
정중신경의 기타 병변(G56.1) |
V352 |
팔의 기타 단일신경병증(G56.8) |
||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G56.9) |
||
75 |
이상감각성 대퇴신경통(G57.1) |
V352 |
대퇴신경의 병변(G57.2) |
||
외측오금신경의 병변(G57.3) |
||
내측오금신경의 병변(G57.4) |
||
발목터널증후군(G57.5) |
||
발바닥신경의 병변(G57.6) |
||
다리의 기타 단일신경병증(G57.8) |
||
다리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G57.9) |
||
76 |
귓바퀴의 비감염성 장애(H61.1) |
V352 |
귀지떡(H61.2) |
||
외이의 상세불명 장애(H61.9) |
||
77 |
급성 장액성 중이염(H65.0) |
V352 |
기타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H65.1) |
||
만성 장액성 중이염(H65.2) |
||
만성 점액성 중이염(H65.3) |
||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H65.9) |
||
78 |
급성 화농성 중이염(H66.0) |
V352 |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H66.3) |
||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H66.4) |
||
상세불명의 중이염(H66.9) |
||
79 |
귀의 퇴행성 및 혈관성 장애(H93.0) |
V352 |
이명(H93.1) |
||
청신경의 장애(H93.3) |
||
80 |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J11.0~J11.8) |
V352 |
81 |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J22) |
V352 |
82 |
코의 농양, 종기 및 큰 종기(J34.0) |
V352 |
코선반의 비대(J34.3) |
||
코 및 비동의 기타 명시된 장애(J34.8) |
||
83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
V352 |
84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0~J41.8) |
V352 |
85 |
재발성 구강 아프타(K12.0) |
V352 |
구내염의 기타 형태(K12.1) |
||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K12.2) |
||
86 |
1도 치핵(K64.0) |
V352 |
2도 치핵(K64.1) |
||
잔류치핵성 쥐젖(K64.4) |
||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4.5) |
||
상세불명의 치핵(K64.9) |
||
87 |
가려움(L29.0~L29.9) |
V352 |
88 |
티눈 및 굳은살(L84) |
V352 |
89 |
무릎관절증(M17.0~M17.9) |
V352 |
90 |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M19.0) |
V352 |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M19.1) |
||
기타 이차성 관절증(M19.2) |
||
기타 명시된 관절증(M19.8) |
||
91 |
관절통(M25.5) |
V352 |
상세불명의 관절장애(M25.9) |
||
92 |
척추협착(M48.0) |
V352 |
키스척추(M48.2) |
||
외상성 척추병증(M48.3) |
||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M48.8) |
||
상세불명의 척추병증(M48.9) |
||
9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M53.0~M53.9) |
V352 |
94 |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N34.0~N34.3) |
V352 |
95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N40.0) |
V352 |
96 |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N72) |
V352 |
97 |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N86) |
V352 |
98 |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
V352 |
갑상선부위의 염좌 및 긴장(S13.5) |
||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S13.6) |
||
99 |
흉추의 염좌 및 긴장(S23.3) |
V352 |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S23.4) |
||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23.5) |
||
100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
V352 |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5) |
||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6) |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43.7) |
[별첨3]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
상병명(상병코드) |
|
구분 |
중증도 기준 |
체표면적 기준 |
1 |
가.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T20.2) 나. 몸통의 2도 화상(T21.2) 다.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T22.2) 라.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T23.2) 마.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T24.2) 바.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T25.2) 사.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T30.2) |
가.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T31.2) 나.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T31.3) 다.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T31.4) 라.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T31.5) 마.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T31.6) 바.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T31.7) 사.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T31.8) 아.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T31.9)
|
2 |
가.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나. 몸통의 3도 화상(T21.3) 다.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T22.3) 라.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 마.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T24.3) 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 사.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T30.3) |
가.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T31.1) 나.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T31.2) 다.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T31.3) 라.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T31.4) 마.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T31.5) 바.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T31.6) 사.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T31.7) 아.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T31.8) 자.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T31.9) |
3 |
가.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중 안면부에 수상한 경우 나. 몸통의 3도 화상(T21.3)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 다.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 라.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 마. 눈 및 부속기의 화상(T26.0~T26.4) |
|
4 |
가. 호흡기도의 화상(T27.0~T27.3) 나.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T28.0~T28.3) |
|
수술명(수술코드) |
||
1.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2.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
[별지 제1호]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에 ☑표기 (앞 면) |
||||
산정특례번호 |
*공단기재사항 |
접수일자 |
*공단기재사항 |
|
수진자 |
① 건강보험증번호 |
② 가입자(세대주) |
||
③ 성명 |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⑤ 휴대전화번호 |
⑥ 자택전화번호 |
|||
⑦ 이메일주소 |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알림톡 □ 이메일 |
|||
⑨ 주소 |
||||
【요양기관 확인란】 |
||||
① 신청구분 □ 신규암 □ 재등록암 □ 중복암 |
||||
② 진료과목 |
③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
④ 진단확진일 |
||
⑤ 상병명 (□원발 □전이)
|
⑥ 상병코드 |
⑦ 특정기호 V193 |
||
⑧ 최종확진방법 ※중복체크가능 |
||||
□ 1. 조직학적 검사 □ 2. 세포학적 검사 □ 3. 영상검사 □ MRI □ CT (소견 : ) □ Sono □ 기타 ( ) □ 4. □ 특수 생화학적 검사 □면역학적 검사 □ 혈액학적 검사 □ 5.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6. 기타( ) |
||||
⑨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등록기준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 * 상병별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신청서를 발행하여야 함 |
||||
⑨-1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중복체크가능 □ 1.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 □ 2.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 3. 검사를 위한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 □ 4.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 5. 기타( )
⑨-2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뒷 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안내 |
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유 의 사 항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 성 방 법 |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②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③ :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④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⑥,⑦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⑧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⑨ :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가 건강보험(암)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발행해야 합니다. ⑨-1 :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불가한 사유를 한 가지 이상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⑨-2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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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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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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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번호 |
*공단기재사항 |
접수일자 |
*공단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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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
① 건강보험증번호 |
② 가입자(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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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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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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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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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택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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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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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알림톡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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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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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확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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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구분 □ 신규등록 □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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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료과목 |
③ 구분 □ 입원 □ 외래 |
④ 진단확진일 (V306의 경우 최초수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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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병명 |
⑥ 상병코드 |
⑦ 특정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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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종확진방법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⑨ 재등록 또는 V306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작성 ⑨-1. 수술개시일 ( ) ⑨-2. 수술명 및 수술코드 □ 1.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 2.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 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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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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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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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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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와의 관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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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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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최초수상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수술개시일 및 수술명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뒷 면) |
유 의 사 항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 성 방 법 |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특정기호 V306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확진된 경우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②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③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④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특정기호 V306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상일’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⑥,⑦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⑧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⑨ : 재등록 또는 V306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⑨-1 : [별첨3]의 수술을 시행한 수술개시일을 작성합니다. ⑨-2 : 해당하는 수술명 및 수술코드에 "✔" 표시 합니다. |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 안내 |
1. 제도 목적 : 중증화상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대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의 중증도 기준 및 체표면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기능 및 일상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등의 부위의 수상 또는 안구화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중증화상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5%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1년(단, 적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첨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재등록 가능) |
[별지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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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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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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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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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치매 ※ 해당란에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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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번호 |
*공단기재사항 |
접수일자 |
*공단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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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
① 건강보험증번호 |
② 가입자(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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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명 |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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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휴대전화번호 |
⑥ 자택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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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메일주소 |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알림톡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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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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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확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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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구분 □ 신규등록 □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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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료과목 |
③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
④ 진단확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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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병명 |
⑥ 상병코드 |
⑦ 특정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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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종확진방법 ※ 중복 체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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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상검사 □ X-ray □ CT □ Sono □ MRI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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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생화학/면역학, 도말/배양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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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전학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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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직학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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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상적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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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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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질병정보 – 가족력 ※ 희귀질환(극희귀·상세불명 희귀·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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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있음 (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 □ 부 □ 모 □ 동성형제 □ 이성형제 □ 자 □ 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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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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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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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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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와의 관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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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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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질병정보-가족력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뒷 면) |
유 의 사 항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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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②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③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구분을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④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⑤,⑥,⑦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⑧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⑨ : 가족력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가족력이 없는 경우 ‘없음’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 후 해당 사항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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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안내 |
1. 제도 목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대상 -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희귀질환환자 -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환자 ※ 신생아의 호흡곤란(상병코드 P22.0, P22.8, P22.9) 상병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 가능, 최초 등록 후 재등록 불가 인체면역바이러스질환(상병코드 B20~B24)는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10%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단,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최대 120일) |
[별지 제3호]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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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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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번호 |
*공단기재사항 |
접수일자 |
*공단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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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
① 건강보험증번호 |
② 가입자(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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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명 |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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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휴대전화번호 |
⑥ 자택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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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메일주소 |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알림톡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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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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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확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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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료과목 |
② 구분 □ 입원 □ 외래 |
③ 진단확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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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병명 |
⑤ 상병코드 |
⑥ 특정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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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확진방법 ※ 중복 체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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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상검사 □ X-ray □ CT □ Sono □ MRI □ 기타 ( ) □ 2. 도말/배양검사 □ 도말 □ 배양 □ 3. 조직학적 검사 □ 4. 임상적 소견 ( ) □ 5. 기타 (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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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 해당사항 체크 ※ 중복 체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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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있음 (□ 1.영상검사 □ 2.도말/배양검사 □ 3.조직학적 검사 □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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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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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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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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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와의 관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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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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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뒷 면) |
유 의 사 항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핵치료를 위하여 수진자가 여러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기관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핵 산정특례 등록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여부 확인 후 승인처리 됩니다. (FAX/내방/우편으로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제출 필수) |
작 성 방 법 |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③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④,⑤,⑥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⑦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1~5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⑧ :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해당 검사내역에 "✔" 표시 합니다. |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 |
1. 제도 목적 :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결핵 산정특례 등록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결핵환자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결핵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0%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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