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1.1.1

야국화 2020. 12. 28. 10:06

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4/ 발령번호 : 2020-308호

ㅇ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중증화상 재등록 제도 신설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

- 제8차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사항 반영 등

 

ㅇ 시행일 : 2021.1.1

 

* 별표 6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문의: 044-202-2682, 2687, 이외 사항 문의: 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308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6, 2020.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4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중 별표 2”별표 1”로 한다.

2조의2 “[별표22]”별표 2”로 한다.

4, 5조 및 제5조의2 “(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7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록 하려는 자를 각각 등록신청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의 건강보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로 한다.

4, 5조 또는 제5조의2의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하 등록신청인

이라 한다)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3호서식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요양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등록신청일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가 공단에 제출된

날로 한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공단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

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 및 제5조의 산정특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호의2에 해당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등록할 수 있다.

1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별표 3

4호라목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가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8조제1항제1호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로 한다.

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건강

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로 한다.

12조제2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한다.”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13조의 후단 다만, 6[별표6] 2호의 경우 재검토기한은 20201231일까지로 한다.”

삭제한다.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본문 중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2호 관련)”

으로 하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 4, 5, 5조의2에 따라 등록

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22를 별표2로 하고, 본문 중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2조의2 관련)”으로 하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 4, 5

에 따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42의 중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구분5의 상병 중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상병코드 “D70.8”“D70”으로,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상병코드 “I42.2”“I42.28”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상병을 신설한다.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5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V308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2호서식, 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적용례) 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이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종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2도 이상의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 화상 및 눈, 각막 등 안구화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산정특례

     적용이 종료되고 그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첨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술을 받는 사람은

     제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중증화상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4조 관련)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

V191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

*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

V19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등록기간 종료 후 2이내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V306은 제외)

.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247

.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248

.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V305

.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이내에 입원하여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V306

. 별첨 3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V273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5조 관련)

- 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1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8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9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선천성 무피브리노젠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D68.2

V009

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D68.2

V009

12인자[하게만]의 결핍

D68.2

V009

13인자[피브린안정화]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젠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콘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2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V102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중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형 빈혈

D55.2

V164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쿠울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황폐

D61.9

V023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혈소판병증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

V108

호중구감소 NOS

D70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코스트만병

D70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

V108

베르너-슐츠병

D70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종(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톤](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형결핍

D81.7

V111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죠지증후군

D82.1

V111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증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밑샘열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D89.1

V294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쉬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넬슨증후군

E24.1

V114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가족성 부신코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부신발증

E27.2

V116

부신출혈

E27.4

V116

부신경색증

E27.4

V116

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흑갈병

E70.2

V117

알캅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눈백색증

E70.3

V117

교차증후군

E70.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바르덴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E70.3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트립토판대사장애

E70.8

V117

단풍시럽뇨병

E71.0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E71.3

V117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란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시스틴증

E72.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시스틴뇨증

E72.0

V117

하르트넙병

E72.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호모시스틴뇨

E72.1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시스타타이오닌뇨증

E72.1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고호모시스테인혈증

E72.1

V117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V117

아르지닌숙신산뇨

E72.2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글루타르산뇨

E72.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오르니틴혈증(, )

E72.4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프롤린혈증(, )

E72.5

V117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E72.8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선천성 젖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A

E74.0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코리병

E74.0

V117

타루이병

E74.0

V117

폼페병

E74.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허스병

E74.0

V117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GM-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이-삭스병

E75.0

V117

GM-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뮤코지질증

E75.1

V117

GM-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파브리(-앤더슨)

E75.2

V117

니만-픽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쉐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마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바텐병

E75.4

V117

얀스키-빌쇼스키병

E75.4

V117

월만병

E75.5

V117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밴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헐러증후군

E76.0

V117

헐러-샤이에증후군

E76.0

V117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헌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 , , 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산필립포 (B)(C)(D) 증후군

E76.2

V117

뮤코지질증[거짓헐러다발디스트로피]

E77.0

V117

뮤코지질증[-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뮤코지질증]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헐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멘케스(꼬인모발)(강모)

E83.0

V119

윌슨병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효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E84.1

V120

낭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레트증후군

F84.2

V122

헌팅톤병

G10

V123

헌팅톤무도병

G10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보류된 힘줄반사을()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본태성 떨림을()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I[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G12.1

V123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형, 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연소형, [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G12.2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다발경화증

G35

V022

뇌간(~) 다발경화증

G35

V022

척수(~) 다발경화증

G35

V022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전신성(~) 다발경화증

G35

V022

파종성(~) 다발경화증

G35

V02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데제린-소타스병

G60.0

V169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G61.8

V126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G71.1

V012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G71.1

V012

증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다발심 병

G71.2

V012

선천성 근병증

G71.2

V0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G71.2

V012

미세심 병

G71.2

V012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G71.2

V012

중심핵 병

G71.2

V012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G73.1*

V25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

G90.5

V17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G90.6

V168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원추각막

H18.6

V307

맥락막결손

H31.2

V295

코츠망막병증

H35.0

V260

색소망막염

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V209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아이젠멘거복합

I27.8

V226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V226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I42.1

V127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0

V127

심내막심근(호산구성)

I42.3

V127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뢰플러심내막염

I42.3

V12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QT증후군

I49.82

V296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V297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섬유증

J84.1

V236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K83.0

V262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성인발병 스틸병

M06.1

V298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굿파스쳐증후군

M31.0

V13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

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M32.1

V136

리브만삭스병(I39.0*)

M32.1

V136

루푸스 심장낭염(I32.8*)

M32.1

V136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M32.1

V136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M32.1

V136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M32.1

V136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M32.1

V136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다발근염

M33.2

V137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M34.1

V13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쉐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폐침범을() 동반한 쉐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건조증후군[쉐그렌]

M35.0

V139

각막결막염을() 동반한 쉐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 동반한 쉐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베체트병

M35.2

V139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가족샘종폴립증

M8220/0

(D12.6)

V281

두개골의 파젯병

M88.0

V213

기타 뼈의 파젯병

M88.8

V213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M88.9

V213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킨뵉

M92.2

V299

성인의 킨뵉병

M93.1

V299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

Q04.3

V214

큰뇌이랑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Q05.0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3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4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5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6

V179

이분흉요추 NOS

Q05.6

V17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이분요천추 NOS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8

V179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9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소이증(小耳症)

Q17.2

V291

총동맥간

Q20.0

V144

동맥간존속

Q20.0

V144

타우시그-빙증후군

Q20.1

V144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이중출구좌심실

Q20.2

V144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3

V144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대동맥의 우측전위

Q20.3

V144

단일심실

Q20.4

V225

수정혈관전위

Q20.5

V144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좌측전위

Q20.5

V144

심실내번

Q20.5

V144

방실중격결손

Q21.2

V269

총방실관

Q21.2

V269

심내막융기결손

Q21.2

V269

1공심방중격결손()

Q21.2

V269

팔로네징후

Q21.3

V269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Q21.3

V269

대동맥폐동맥창

Q21.4

V269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삼첨판폐쇄

Q22.4

V146

에브스타인이상

Q22.5

V14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Q22.6

V146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협착

Q23.0

V147

이첨대동맥판막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Q23.1

V147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Q23.3

V147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Q23.4

V147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Q23.4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8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9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V272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대동맥의 폐쇄

Q25.2

V272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Q25.3

V27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좌상대정맥존속

Q26.1

V150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V150

문맥결합이상

Q26.5

V150

문맥-간동맥루

Q26.6

V150

무설증(無舌症)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방광외반

Q64.1

V227

방광이소증

Q64.1

V22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74.3

V292

두개골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삼각머리증

Q75.0

V265

크루존병

Q75.1

V1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프란체스쉐티 증후군

Q75.4

V182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연골무발생증

Q77.0

V22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치사성 단신

Q77.1

V228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Q77.2

V228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점상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3)

Q77.3

V228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연골무형성증

Q77.4

V228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5

V228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6

V228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8

V228

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얼브라이트(-맥쿤)(-스턴버그)증후군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알베르스-쇤베르그증후군

Q78.2

V229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종증

Q78.4

V230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올리에르병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V155

횡격막결여

Q79.1

V155

횡격막 탈출

Q79.1

V155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Q79.1

V155

배꼽내장탈장

Q79.2

V155

선천복벽탈장

Q79.2

V155

복벽파열증

Q79.3

V155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V15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V15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V155

부근

Q79.8

V155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근육의 결여

Q79.8

V155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힘줄의 결여

Q79.8

V155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선천성 협착띠

Q79.8

V155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X연관비늘증

Q80.1

V300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Q80.1

V300

할리퀸태아

Q80.4

V300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헤를리츠증후군

Q81.1

V184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5.0

V156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 2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V204

에필로이아

Q85.1

V204

부르느뷰병

Q85.1

V204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V216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Q87.0

V185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7.0

V185

잠복안구증후군

Q87.0

V185

골덴하 증후군

Q87.0

V185

로빈 증후군

Q87.0

V185

첨두다지유합증

Q87.0

V185

첨두유합지증

Q87.0

V185

단안증

Q87.0

V185

뫼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휘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드 랑즈 증후군

Q87.1

V158

두보위츠 증후군

Q87.1

V158

프라더-윌리 증후군

Q87.1

V158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시클 증후군

Q87.1

V158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누난 증후군

Q87.1

V158

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쉐그렌-라손 증후군

Q87.1

V15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Q87.2

V24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위버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알포트 증후군

Q87.8

V267

로렌스-(-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V267

젤웨거 증후군

Q87.8

V267

촤지 증후군

Q87.8

V267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0

V159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1

V159

21삼염색체증, 전위

Q90.2

V159

21삼염색체증 NOS

Q90.9

V159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0

V160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1

V160

18삼염색체증, 전위

Q91.2

V160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4

V160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5

V160

13삼염색체증, 전위

Q91.6

V160

13삼염색체증후군

Q91.7

V160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캐취22증후군

Q93.5

V217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핵형45, X

Q96.0

V021

핵형46, X동인자(Xq)

Q96.1

V021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2

V021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3

V021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4

V021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0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2

V218

취약X증후군

Q99.2

V245

3

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4

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1

5

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별표 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6조 관련)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본인일부부담하는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

   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특정기호는 V100으로 한다.

. 특정기호가 V252인 대상 중 E11.9, E12.9, E13.9, E14.9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슐린을 처방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 중인 경우

. 특정기호가 V352인 대상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서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

2) 의료법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 같은 법 제3조의4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제외)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한

   경우. 이 경우 요양급여 의뢰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6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요양급여의뢰서가 해당 종합

  병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V252

2

수염 및 두피 백선(B35.0)

V352

손발톱백선(B35.1)

손백선(B35.2)

V252

발백선(B35.3)

체부백선(B35.4)

와상백선(B35.5)

사타구니백선증(B35.6)

기타 피부백선증(B35.8)

상세불명의 백선증(B35.9)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V25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E1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E14.9)

4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V252

5

맥립종 및 콩다래끼(H00.0H00.1)

V252

6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V252

7

결막염(H10.0H10.9)

V252

8

노년백내장(H25.0H25.9)

V252

9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V252

10

외이의 농양(H60.0)

V352

외이의 연조직염(H60.1)

V252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H60.5)

기타 외이도염(H60.8)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11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

V252

12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V252

13

급성 부비동염(J01.0J01.9)

V252

14

급성 인두염(J02.0J02.9)

V252

15

급성 편도염(J03.0J03.9)

V252

1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V252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J06.0J06.9)

V252

18

폐렴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0)

V352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1)

연쇄알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V252

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V252

20

만성 비염(J31.0)

V352

만성 비인두염(J31.1)

V252

만성 인두염(J31.2)

21

만성 부비동염(J32.0J32.9)

V252

22

기타 알레르기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01)

V252

상세불명의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J45.09)

기타 비알레르기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11)

상세불명의 비알레르기천식(J45.19)

기타 혼합형 천식(J45.88)

23

-식도역류병(K21.0K21.9)

V252

2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K25.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2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26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V252

27

기능성 소화불량(K30)

V252

28

독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1)

V352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V252

불확정 결장염(K52.3)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29

과민대장증후군(K58.1K58.8)

V252

30

변비(K59.0)

V252

기능성 설사(K5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항문연축(K59.4)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K76.0)

V252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32

베스니에가려움 발진(L20.0)

V352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L20.88)

V252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L20.9)

33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0)

V352

접착제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1)

화장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2)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3)

색소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4)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5)

피부에 묻은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6)

음식물을 제외한 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7)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V252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34

두드러기(L50.0L50.9)

V252

35

기타 관절염(M13.0M13.9)

V252

36

기타 척추증(M47.8)

V252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37

기타 경추간판변성(M50.3)

V352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V252

38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V252

쉬몰결절(M51.4)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M51.9)

39

목 및 등을 침범하는 지방층염(M54.0)

V352

경추통(M54.2)

좌골신경통(M54.3)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M54.4)

요통(M54.5)

흉추통증(M54.6)

기타 등통증 (M54.8)

V252

상세불명의 등통증 (M54.9)

40

석회성 힘줄염 (M65.2)

V252

방아쇠손가락 (M65.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8)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9)

4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M75.0)

V252

이두근 힘줄염(M75.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42

손목의 관절주위염(M77.2)

V352

종골돌기(M77.3)

발의 기타 골부착부병증(M77.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V252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43

근통(M79.1)

V252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M79.2)

V352

(무릎뼈밑) 지방체의 비대(M79.4)

V252

사지의 통증(M79.6)

기타 명시된 연조직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M79.9)

44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V252

45

급성 방광염(N30.0)

V252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46

만성 전립선염(N41.1)

V252

전립선방광염(N41.3)

V352

전립선의 기타 염증성 질환(N41.8)

전립선의 상세불명의 염증성 질환(N41.9)

47

급성 질염(N76.0)

V252

아급성 및 만성 질염(N76.1)

V352

급성 외음염(N76.2)

V252

아급성 및 만성 외음염(N76.3)

V352

질의 궤양(N76.5)

외음의 궤양(N76.6)

48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상태(N95.1)

V252

폐경후 위축성 질염(N95.2)

상세불명의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N95.9)

49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V252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50

손목의 염좌 및 긴장(S63.5)

V352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V252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5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V252

5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V252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53

장병원성 대장균감염(A04.0)

V352

장독소생산 대장균감염(A04.1)

장침투성 대장균감염(A04.2)

기타 장대장균감염(A04.4)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A04.9)

54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A56.0~A56.8)

V352

55

편모충증(A59.0~A59.9)

V352

56

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감염(A60.0~A60.9)

V352

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A63.0~A63.8)

V352

58

헤르페스습진(B00.0)

V352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B00.1)

헤르페스바이러스 치은구내염 및 인두편도염(B00.2)

헤르페스바이러스눈병(B00.5)

파종성 헤르페스바이러스병(B00.7)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9)

59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B02.8)

V352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B02.9)

60

바이러스사마귀(B07)

V352

61

기타 오르토폭스바이러스감염(B08.0)

V352

전염성 물렁종(B08.1)

감염성 홍반[5](B08.3)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B08.4)

기타 명시된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B08.8)

62

바이러스결막염(B30.0~B30.9)

V352

63

칸디다구내염(B37.0)

V352

피부 및 손발톱 칸디다증(B37.2)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B37.3)

기타 비뇨생식기 부위의 칸디다증(B37.4)

상세불명의 칸디다증(B37.9)

64

경도 우울에피소드(F32.0)

V352

중등도 우울에피소드(F32.1)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F32.2)

기타 우울에피소드(F32.8)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F32.9)

65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F33.0)

V352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증도(F33.1)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F33.2)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관해 상태(F33.4)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F33.8)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F33.9)

66

사회공포증(F40.1)

V352

특정 (고립된) 공포증(F40.2)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F40.8)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F40.9)

67

기타 불안장애(F41.0~F41.9)

V352

68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F42.0)

V352

현저한 강박행위[강박적 의식](F42.1)

기타 강박장애(F42.8)

상세불명의 강박장애(F42.9)

69

급성 스트레스반응(F43.0)

V352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F43.8)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F43.9)

70

해리기억상실(F44.0)

V352

해리성 둔주(F44.1)

해리성 혼미(F44.2)

트랜스와 빙의증(F44.3)

기타 해리[전환]장애(F44.8)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F44.9)

71

신체화장애(F45.0)

V352

건강염려증성 장애(F45.2)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F45.3)

지속적 신체형통증장애(F45.4)

기타 신체형장애(F45.8)

상세불명의 신체형장애(F45.9)

72

비기질성 수면장애(F51.0~F51.9)

V352

7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G53.8)

V352

74

정중신경의 기타 병변(G56.1)

V352

팔의 기타 단일신경병증(G56.8)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G56.9)

75

이상감각성 대퇴신경통(G57.1)

V352

대퇴신경의 병변(G57.2)

외측오금신경의 병변(G57.3)

내측오금신경의 병변(G57.4)

발목터널증후군(G57.5)

발바닥신경의 병변(G57.6)

다리의 기타 단일신경병증(G57.8)

다리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G57.9)

76

귓바퀴의 비감염성 장애(H61.1)

V352

귀지떡(H61.2)

외이의 상세불명 장애(H61.9)

77

급성 장액성 중이염(H65.0)

V352

기타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H65.1)

만성 장액성 중이염(H65.2)

만성 점액성 중이염(H65.3)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H65.9)

78

급성 화농성 중이염(H66.0)

V352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H66.3)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H66.4)

상세불명의 중이염(H66.9)

79

귀의 퇴행성 및 혈관성 장애(H93.0)

V352

이명(H93.1)

청신경의 장애(H93.3)

80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J11.0~J11.8)

V352

81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J22)

V352

82

코의 농양, 종기 및 큰 종기(J34.0)

V352

코선반의 비대(J34.3)

코 및 비동의 기타 명시된 장애(J34.8)

83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V352

84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0~J41.8)

V352

85

재발성 구강 아프타(K12.0)

V352

구내염의 기타 형태(K12.1)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K12.2)

86

1도 치핵(K64.0)

V352

2도 치핵(K64.1)

잔류치핵성 쥐젖(K64.4)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4.5)

상세불명의 치핵(K64.9)

87

가려움(L29.0~L29.9)

V352

88

티눈 및 굳은살(L84)

V352

89

무릎관절증(M17.0~M17.9)

V352

90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M19.0)

V352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M19.1)

기타 이차성 관절증(M19.2)

기타 명시된 관절증(M19.8)

91

관절통(M25.5)

V352

상세불명의 관절장애(M25.9)

92

척추협착(M48.0)

V352

키스척추(M48.2)

외상성 척추병증(M48.3)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M48.8)

상세불명의 척추병증(M48.9)

9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M53.0~M53.9)

V352

94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N34.0~N34.3)

V352

9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N40.0)

V352

96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N72)

V352

97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N86)

V352

98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V352

갑상선부위의 염좌 및 긴장(S13.5)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S13.6)

99

흉추의 염좌 및 긴장(S23.3)

V352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S23.4)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23.5)

10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V352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5)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6)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43.7)

[별첨3]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구분

중증도 기준

체표면적 기준

1

.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T20.2)

. 몸통의 2도 화상(T21.2)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T22.2)

.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T23.2)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T24.2)

.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T25.2)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T30.2)

.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T31.2)

.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T31.3)

.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T31.4)

.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T31.5)

.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T31.6)

.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T31.7)

.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T31.8)

.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T31.9)

 

2

.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 몸통의 3도 화상(T21.3)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T22.3)

.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T24.3)

.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T30.3)

.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T31.1)

.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T31.2)

.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T31.3)

.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T31.4)

.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T31.5)

.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T31.6)

.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T31.7)

.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T31.8)

.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T31.9)

3

.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중 안면부에 수상한 경우

. 몸통의 3도 화상(T21.3)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

.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

.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

. 눈 및 부속기의 화상(T26.0~T26.4)

 

4

. 호흡기도의 화상(T27.0~T27.3)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T28.0~T28.3)

 

수술명(수술코드)

1.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2.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별지 제1호]

건강보험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기 (앞 면)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 알림톡 이메일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신청구분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진료과목

진료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상병명 (원발 전이)

 

상병코드

특정기호

V193

최종확진방법 중복체크가능

1. 조직학적 검사

2. 세포학적 검사

3. 영상검사 MRI CT (소견 : )

Sono 기타 ( )

4. 특수 생화학적 검사 면역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5.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6. 기타( )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등록기준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

* 상병별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신청서를 발행하여야 함

-1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중복체크가능

1.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

2.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3. 검사를 위한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

4.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5. 기타( )

 

-2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뒷 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안내

1.국민건강보험법44(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비용의 본인부담), 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57(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수진자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가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발행해야 합니다.

-1 :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불가한 사유를 한 가지 이상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2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호의2]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알림톡 이메일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신청구분 신규등록 재등록

진료과목

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V306의 경우 최초수상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재등록 또는 V306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수술개시일 ( )

-2. 수술명 및 수술코드

1.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2.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4(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비용의 본인부담), 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최초수상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수술개시일 및 수술명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뒷 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57(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수진자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특정기호 V306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확진된 경우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특정기호 V306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상일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재등록 또는 V306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 : [별첨3]의 수술을 시행한 수술개시일을 작성합니다.

-2 : 해당하는 수술명 및 수술코드에 "" 표시 합니다.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중증화상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대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의 중증도 기준 및 체표면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기능 및 일상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등의 부위의 수상 또는 안구화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중증화상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5%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1(, 적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첨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재등록 가능)

[별지 제2]

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해당란에 표기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알림톡 이메일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신청구분 신규등록 재등록

진료과목

진료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중복 체크 가능

1. 영상검사 X-ray CT Sono MRI 기타 ( )

2. 특수생화학/면역학, 도말/배양검사 등

3. 유전학적 검사

4. 조직학적 검사

5. 임상적 소견

 

 

 

 

6. 기타 ( 검사 )

질병정보 가족력 희귀질환(극희귀·상세불명 희귀·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필수

없음 있음 (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동성형제 이성형제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4(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비용의 본인부담), 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질병정보-가족력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뒷 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57(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수진자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구분을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가족력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가족력이 없는 경우 없음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 후 해당 사항을 체크합니다.

 

건강보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대상

-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희귀질환환자

-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2]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환자

신생아의 호흡곤란(상병코드 P22.0, P22.8, P22.9) 상병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 가능, 최초 등록 후 재등록 불가

인체면역바이러스질환(상병코드 B20~B24)는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10%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최대 120)

[별지 제3]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알림톡 이메일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중복 체크 가능

1. 영상검사 X-ray CT Sono MRI 기타 ( )

2. 도말/배양검사 도말 배양

3. 조직학적 검사

4. 임상적 소견 ( )

5. 기타 ( 검사)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 해당사항 체크 중복 체크 가능

없음 있음 (1.영상검사 2.도말/배양검사 3.조직학적 검사 5.기타)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4(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비용의 본인부담), 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뒷 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57(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핵치료를 위하여 수진자가 여러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기관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핵 산정특례 등록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여부 확인 후 승인처리 됩니다.

(FAX/내방/우편으로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제출 필수)

작 성 방 법

수진자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1~5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해당 검사내역에 "" 표시 합니다.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결핵 산정특례 등록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결핵환자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결핵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0%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