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20-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9.1가정형호스피스

야국화 2020. 8. 28. 11:57

2020-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9.1

담당자 : 김재균(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7/ 발령번호 : 2020-188호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6,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827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 [별표 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제2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의한 가정형 호스피스·완화

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 시에도 영 제19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2의2]

와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별표 22]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 4, 5조에 따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각목에 의한 말기환자가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다만, 이미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말기환자는 제외)

V301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V302

3

별표 4에 따라 등록 희귀질환자 중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K74.3)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V303

4

별표 4의2에 따라 중증난치질환자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 환자가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V304

                                             부          칙

 

이 고시는 2020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