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2013.1.4

야국화 2013. 1. 4. 17:06

[별지] [앞쪽]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기타 산정특례질환 ) 해당란에 표기

산정특례등록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

 

수 진 자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결과

통보방법

문자서비스(SMS) E-mail

해당란에 표기

E-mail

 

휴대전화

 

주 소

 

자택전화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구분

입원/외래

진단확진일

. .

, 기타

진단명

상병기호 반드시 기재

 

( 상병기호: )

중증화상

특정기호 반드시 기재

( 특정기호: )

최종 진단 방법 해당란에 표기 중복 체크 가능

기타 산정특례질환

 

□ ① 검사 Sono CT MRI

기타( ) □ ②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④ 세포학적 또는 혈액학적 검사

□ ⑤ 전이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 ⑥ 원발부위의 조직학적 생검

□ ⑦ 기타( )

 

□ ① 영상검사 Sono CT MRI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면역학적검사, 도말/배양검사 등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담당의사면허번호):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정보를 진료상 필요시 제공(요양기관 및 의료비지원자 선정을 위한 보건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은 뒷면 참조 [뒤쪽]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등록결과 통보방법란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신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를 기재한 경우 문자

서비스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은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은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 하고, 30일 이후에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고시의 4가지 적용 대상 명칭을 적고,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음

2(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인 경우 공단 확인요망

V248

안면부, 수두, 족부, 상기 및 회음부,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은 2도이상(T20.2~20.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27.3, T28.0~T28.3)인 경우

V250

) T20.2&T31.2 (특정기호V247) / T20.3&T31.11(특정기호 V248) / T26.4(특정기호 V249) / T27.1(특정기호V250)

등록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상 필요시 제공

- 개인인정보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