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앞쪽]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암 □ 기타 산정특례질환 ) ※ 해당란에 ☑표기 | |||||||||||||||
산정특례등록번호 |
※ 공단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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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 공단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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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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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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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진 자 (주민등록번호) |
( - ) |
등록결과 통보방법 |
□ 문자서비스(SMS) □ E-mail ※ 해당란에 ☑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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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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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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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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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확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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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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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원/외래 |
진단확진일 |
. . | ||||||||||
암, 기타 |
진단명 |
※ 상병기호 반드시 기재
( 상병기호: ) | |||||||||||||
중증화상 |
※ 특정기호 반드시 기재
( 특정기호: ) | ||||||||||||||
〔최종 진단 방법〕 ※ 해당란에 ☑표기 ※ 중복 체크 가능 | |||||||||||||||
□ 암 |
□ 기타 산정특례질환 | ||||||||||||||
□ ① 검사 □ Sono □ CT □ MRI □기타( ) □ ②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④ 세포학적 또는 혈액학적 검사 □ ⑤ 전이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 ⑥ 원발부위의 조직학적 생검 □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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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면역학적검사, 도말/배양검사 등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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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정보를 진료상 필요시 제공(요양기관 및 의료비지원자 선정을 위한 보건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작성요령은 뒷면 참조 [뒤쪽]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 ||||||||
① 등록결과 통보방법란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신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를 기재한 경우 문자 서비스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은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은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④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 하고, 30일 이후에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⑤ 암 ․희귀난치성 질환의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⑥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고시의 4가지 적용 대상 명칭을 적고,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음
예) T20.2&T31.2 (특정기호V247) / T20.3&T31.11(특정기호 V248) / T26.4(특정기호 V249) / T27.1(특정기호V250)
※ 등록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상 필요시 제공 - 개인인정보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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