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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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3-10-04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3호 라목」일부개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관련 Q&A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대일자 : 2013.10.1일 부터
▶ 확대내역 ○ 경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맞춰 확대 (107개 → 141개) ○ 심장∙뇌혈관 중증질환자의 입원수술시 본인부담금 면제 (최대 30일, 기본식대의 20% 부담) | |||||||||||||||||||||||||||||||||||||||||||||||||||||
첨부파일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Q&A |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관련 Q&A(요양기관용)
연번 질의 응답 1 차상위 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의 경우 전체 질환(해당 중증질환 및 합병증, 중증질환 이외 질환)에 적용되나요? ❍ 전체 질환에 적용됨 2 차상위 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에 해당되는 특정기호는? ❍ 암(V193), 중증화상(V247, V248, V249, V250)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중 V194, V251의 경우 차상위 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도 포함되나요? ❍ 예. 차상위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경감대상자(공상등 구분 C)의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금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기본식대의 20%) * 현행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와 동일 적용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뇌혈관․심장질환자(V191, V192)의 경우 - 차상위 만성질환자·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E)인가요?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C)인가요? - 시행일(‘13.10.1) 이전 입원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E” 자격 적용. 기존 자격의 변경 없이 V191, V192로 진료 받을 경우에만 입원수술시 수술1회당 최대 30일 본인부담금 면제(단, 기본식대의 20% 부담) ❍ 본인부담 면제는 ‘13.10.1.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 입원일자가 ‘13.10.1. 전후로 연속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경감률에 맞춰 분리청구 * 차상위 만성질환자·18세미만인 경우 : ‘13.10.1. 이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5%(단, 기본식대의 20% 부담), ’13.10.1. 이후는 면제(단, 기본식대의 20% 부담) * V191, V19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뇌혈관․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장관이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5 기존의 “차상위 만성질환자·18세미만(공상등구분:E)” 중 10.1일 확대되는 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암, 중증화상, 희귀)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별도 신청없이 시행일(‘13.10.1.) 기준으로 일괄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 로 변경해주나요? ❍ 예. 기존의 차상위 만성질환자·18세미만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또는 등록 희귀질환자는 ‘13.10.1부터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로 공단에서 일괄 전환 ※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예정 6 입원의 경우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자격 취득전 입원을 소급 적용하나요? 취득 후 입원부터 적용하나요? ❍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며, - ‘13.10.1. 기준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자격 일괄 취득한 이후 진료분 부터 면제 7 (처방조제의 경우)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가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 시 시행일은 처방일자 기준인가요? 조제일자 기준인가요? (예시) ‘13.9.30일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발행받은 처방전으로 ’13.10.1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종별 구분 적용 시작일자 적용 종료일자 의원 차상위만성·18세 미만(E) & V193 '13.09.30 약국 차상위중증(C) & V193 '13.10.01 ❍ 조제일자 기준으로 적용 (예시) ‘13.10.1.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차상위 희귀난치성·증증질환자 자격을 적용함 종별 구분 자격구분 의원 진료일자 '13.09.30 E 약국 조제일자 '13.10.01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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