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Q&A

야국화 2013. 10. 4. 16:02

제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Q&A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3-10-0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 라목」일부개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관련 Q&A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대일자 : 2013.10.1일 부터

확대내역

경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맞춰 확대 (107 141)
중증질환자(중증화상)의 본인부담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 수준으로 경감

심장뇌혈관 중증질환자의 입원수술시 본인부담금 면제 (최대 30, 기본식대의 20% 부담)

첨부파일 첨부파일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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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관련 Q&A(요양기관용)

연번

질의

응답

1

차상위 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의 경우

전체 질환(해당 중증질환 및 합병증, 중증질환 이외 질환)에 적용되나요?

전체 질환에 적용됨

2

차상위 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에 해당되는 특정기호는?

(V193),

중증화상(V247, V248, V249, V250)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V194, V251의 경우 차상위 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도 포함되나요?

. 차상위 중증질환(, 중증화상) 감대상자(공상등 구분 C)의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금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라목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기본식대의 20%)

* 현행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와 동일 적용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4(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심장질환자(V191, V192)의 경우

- 차상위 만성질환자·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E)인가요?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C)인가요?

- 시행일(‘13.10.1) 이전 입원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 자격 적용. 기존 자격의 변경 없이 V191, V192로 진료 받을 경우에만 입원수술시 수술1회당 최대 30일 본인부담금 면제(, 기본식대의 20% 부담)

 

 

 

본인부담 면제는 ‘13.10.1.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 입원일자가 ‘13.10.1. 전후로 연속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경감률에 맞춰 분리청구

* 차상위 만성질환자·18세미만인 경우 : ‘13.10.1. 이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5%(, 기본식대의 20% 부담), ’13.10.1. 이후는 면제(, 기본식대의 20% 부담)

* V191, V19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뇌혈관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장관이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

5

기존의 차상위 만성질환자·18세미만(공상등구분:E)” 10.1일 확대되는 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중증화상, 희귀)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별도 신청없이 시행일(‘13.10.1.) 기준으로 일괄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 변경해주나요?

. 기존의 차상위 만성질환자·18세미만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 중증화상) 또는 등록 희귀질환자는 ‘13.10.1부터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로 공단에서 일괄 전환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예정

6

입원의 경우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공상등구분:C)자격 취득전 입원을 소급 적용하나요? 취득 후 입원부터 적용하나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며,

- ‘13.10.1. 기준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자격 일괄 취득한 이후 진료분 부터 면제

7

(처방조제의 경우)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가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 시 시행일은 처방일자 기준인가요? 조제일자 기준인가요?

(예시) ‘13.9.30일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발행받은 처방전으로 ’13.10.1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종별

구분

적용

시작일자

적용

종료일자

의원

차상위만성·18세 미만(E) & V193

 

'13.09.30

약국

차상위중증(C)

& V193

'13.10.01

 

조제일자 기준으로 적용

 

 

 

(예시) ‘13.10.1.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차상위 희귀난치성·증증질환자 자격을 적용함

종별

구분

자격구분

의원

진료일자

'13.09.30

E

약국

조제일자

'13.10.0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