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3-454]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관련 업무 지침 및 Q&A 안내 | |
2013-09-17 이지숙 () 조회: 60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62(2013.9.16) 2. 보건복지부에서「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700호, 2013.9.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08호, 2013.9.1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3호, 2013.9.13)이 공포 됨에 따라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관련 업무 지침 및 Q&A를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지원 혜택 일원화 - 본인부담 면제, 본인 1종 자격 부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단,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심장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 가구원 전원이 아닌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 ○ 인정상병 확대(107개→141개) -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 다. 장기이식환자 ○ 건강보험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하여 관리 라. 중증암환자 ○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중복 해당되었던 백혈병(C90-96) 및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되며 중증질환으로만 관리 □ 시행일 : 2013.10.1. 붙임 : 1.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지침 1부. 2.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관련 Q&A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보험_제2013-454_1_[의료급여]_중증_및_희귀난치성질환자_지원제도_관련_업무_지침_및_Q&A_안내.pdf (130916)의료급여_중증_및_희귀난치질환자_산정특례_지침(최종).hwp (130913)의료급여_희귀난치성질환자_및_중증질환자_관련_Q&A.hwp |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Q&A (0) | 2013.10.04 |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관련 Q&A2013.10.1 (0) | 2013.09.17 |
산정특례 별첨1~3 2013.1.4적용/뇌.심질환 중증 해당 수술&중증화상 상병코드 (0) | 2013.01.04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2013.1.4 (0) | 2013.01.04 |
산정특례 별표5 약국 적용 2013.1.4 (0) | 201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