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보험 제2013-454]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관련 업무 지침 및 Q&A 안내

야국화 2013. 9. 17. 14:03

[보험 제2013-454]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관련 업무 지침 및 Q&A 안내
2013-09-17    이지숙 ()     조회: 6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62(2013.9.16)

2. 보건복지부에서「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700호, 2013.9.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08호, 2013.9.1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3호, 2013.9.13)이 공포 됨에 따라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관련 업무 지침 및 Q&A를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지원 혜택 일원화
- 본인부담 면제, 본인 1종 자격 부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단,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심장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 가구원 전원이 아닌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
인정상병 확대(107개→141개)
-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

다. 장기이식환자
건강보험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하여 관리

라. 중증암환자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중복 해당되었던 백혈병(C90-96) 및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되며 중증질환으로만 관리

□ 시행일 : 2013.10.1.



붙임 : 1.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지침 1부. 
          2.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관련 Q&A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3-454_1_[의료급여]_중증_및_희귀난치성질환자_지원제도_관련_업무_지침_및_Q&A_안내.pdf

  (130916)의료급여_중증_및_희귀난치질환자_산정특례_지침(최종).hwp

  (130913)의료급여_희귀난치성질환자_및_중증질환자_관련_Q&A.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