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08호(2022.12.21.)
2.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2.12.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 급여 신설 5종, 수가인상 5종, 인정범위 확대 3종
○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붙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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