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16호(2021.12.20.)
2. 보건복지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시를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1.12.23.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 급여 신설 2종, 수가인상 4종, 인정범위 확대 3종, 수가 적용 및 산정방법 개선 3종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변경사항 반영(서식 포함)
- 급여전환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7종 삭제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분류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
○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 ‘산재보험 의료기관’ 법적근거 명시 및 약칭 사용
- 제3절 제목 변경 및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법적근거 명시
- 화상 약제 제조회사 변경사항 반영
붙임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안) 1부. 끝.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진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준 완화 또는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므로 보장성강화 및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건강보험 기준 완화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요양급여로 추가 신설함
2. 주요내용
○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 (급여 신설<2종>)
①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 ② 한방검사료 ‘혈맥어혈검사
- (수가인상<4종>)
① 치과보철료 중 ‘3/4금관’, ②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③ ‘포스트-캐스트코아’, ④ 포스트-기성품‘
- (인정범위 확대<3종>)
① 보청기 지급대상 확대, ② 재활치료 비용 중 ‘증식치료’ 횟수 추가, ③ ‘체온열검사’ 횟수 추가
- (수가 적용 및 산정방법 개선<3종>)
①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CD․DVD 및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 (1~5매, 6매부터) 수가 적용방법 개선,
② 화상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 수가 산정방법 개선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변경사항 반영(서식 포함)
- 급여전환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7종 삭제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분류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
○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 ‘산재보험 의료기관’ 법적근거 명시 및 약칭 사용
- 제3절 제목 변경 및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법적근거 명시
- 화상 약제 제조회사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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