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1호(2008.12.19)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09. 1. 1 시행)
<제1편>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20% → 40% 확대 적용
※ 2009년 상대가치점수 = (2005년 상대가치점수 x 60%) +
(신상대가치점수 x 40%) + 위험도 100%
○ 재분류(EDI 5단 기준) - 나 550
*행위명 변경 : 해부병리조직검사 [Paraffin절편:1장기당]→ 병리조직검사[1 장기당]
* 세부분류 : 5개 → 13개
가. 생검 또는 절제조직(1개) 나. 위, 신, 폐 등 큰장기 적출시(1개) 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 림프절청소포함시(1개) 라. 「다」항목중 림프절절제수가 20개 이상이거나 파라핀 절편수가 40개 이상시(1개) 라. 주 : 조직구축학적검사(1개)
|
가. 생검(5개) : 생검 수에 따라 세분화 나. 절편이필요한 경우(2개) : 파라핀 블록 수에 따라 세분화 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4개) : 림프절 청소 포함여부 및 파라핀 블록 수에 따라 세분화 라. 조직구축학적검사(2개) : 림프절 청소 포함여부에 따라 세분화 |
- 자 587 심폐소생술 : 1개(1일당) → 5개(시간대별로 분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병원 정액수가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된 약제및치료재료를 분리하여 금액으로고시
○ 신체기능저하군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의 1.가의 단서조항(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100분의 40)을 적용받는 것임을 명시함.
○ 특정항목에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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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61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6호, 2008.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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