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09.1.1

야국화 2008. 12. 19. 22: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1호(2008.12.19)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09. 1. 1 시행)

<제1편>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20% → 40% 확대 적용

※ 2009년 상대가치점수 = (2005년 상대가치점수 x 60%) +

               (신상대가치점수 x 40%)      + 위험도 100%

 ○ 재분류(EDI 5단 기준)  - 나 550

 *행위명 변경 : 해부병리조직검사 [Paraffin절편:1장기당]→ 병리조직검사[1 장기당]

                 * 세부분류 : 5개 → 13개             

가. 생검 또는 절제조직(1개)

나. 위, 신, 폐 등 큰장기 적출시(1개)

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 림프절청소포함시(1개)

라. 「다」항목중 림프절절제수가 20개 이상이거나 파라핀 절편수가 40개 이상시(1개)

라. 주 : 조직구축학적검사(1개)

 

가. 생검(5개)

   : 생검 수에 따라 세분화

나. 절편이필요한 경우(2개)

   : 파라핀 블록 수에 따라 세분화

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4개)

   : 림프절 청소 포함여부 및 파라핀 블록 수에 따라 세분화

라. 조직구축학적검사(2개)

   : 림프절 청소 포함여부에 따라 세분화

             - 자 587 심폐소생술 : 1개(1일당) → 5개(시간대별로 분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병원 정액수가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된 약제및치료재료를 분리하여 금액으로고시

○ 신체기능저하군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의 1.가의 단서조항(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100분의 40)을 적용받는 것임을 명시함.

○ 특정항목에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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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61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6호, 2008.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1)-제1편(행위)제1부및제2부제1장_제17장(1).xls
2.03MB
[별지]4[1].제1편(행위)제3부행위비급여목록(297-334p).hwp
0.15MB
[별지]2[1].제1편(행위)제2부제2장(별표)(22,23p)제9장제2절캐스트[부위별_석고붕대_인정기준](250,251p).hwp
0.04MB
신구대비표(2)-(부록)_제2편(질병군)및제3편(요양병원)[1].hwp
0.06MB
[별지]3[1].제1편(행위)제2부제16장,제17장,검체검사위탁에관한기준(274-296p).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