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08.12.17

야국화 2008. 12. 18. 16:09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42호, 2007.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중 개정안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시행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관실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394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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