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7호, 2007.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
63.4원 |
「의료법」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63.4원 |
「의료법」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
65.8원 |
「의료법」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 |
65.6원 |
「의료법」제3조제7항에 따른 조산원 |
88.2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64.5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63.7원 |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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