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80호(2008.12.24)
2. 2009년 보장성 강화 항목인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차등화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1.1부터는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연간 기준(현행 6월간→변경 1.1~12.31)으로 차등 적용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3.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08.12.31 이전부터 계속 입원 진료하는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고, 2009.1.1이후 입원하여 진료하는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아울러 2009.1.1이후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 사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우선 4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라며(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환자가 ‘개인별 상한액 확인 증명서’ 등을 병원에 제출하면 차등화된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 건보 적용요건도 완화 (0) | 2008.12.29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0호(2008.12.26)f006신설 (0) | 2008.12.28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2009.1.1 (0) | 2008.12.23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보건복지 (0) | 2008.12.23 |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09.1.1 (0) | 200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