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22.6.7

야국화 2022. 6. 7. 11:43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809(2022.6.3.)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오지급 발생 원인) ①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②백신종류·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③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 (환수 대상) 접종력 삭제건(원인1,2)과 종사자 지급건(원인3)
○ (환수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급 시행비 전액 환수
○ 환수 진행방법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수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폐업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불가하므로 현금고지서 발부 예정
○ 세부 일정
- 각 지자체에서 공문 및 접종력 삭제 목록 의료기관으로 전달(6.7일 이전까지)
- 각 위탁의료기관은 종사자 지급건 및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관할 보건소로

  제출(6.15일 12시까지)
-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종사자 지급건과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취합

  하여 질병청으로 회신(6.17일 12시까지)

□ 협조 요청사항
○ 각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력 삭제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6.15일 12시이전까지 의견

    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재차 사실관계 확인 후 환수 여부 회신 예정
- 접종력 삭제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환수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확인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기한 내 제출 요망

붙임

1. 2021년도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

<접종관리팀>

검토배경

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접종력 삭제로 인한 중복지급으로 시행비 오지급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환수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1년도 시행비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 진행 예정*

* 21년도 시행비는 국비30%, 건보재정70%로 매칭하여 공단을 통해 지급됨

 

주요 내용

(오지급 발생 원인)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백신종류·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을 숨기고 국내에서 접종 후,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을 위해 기등록된

  접종력 삭제하여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시행비 중복지급

(환수 대상) 환수 대상은 접종력 삭제건(원인1,2)종사자 지급건(원인3)

(환수 주체·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급 시행비 전액(국비와 건보 일괄)환수

- 민법741조 근거

(환수 진행 방법)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시, 공단은 청구 비용

  에서 환수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폐업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불가하므로 현금고지서 발부 예정

(세부 일정)

- 21년도 시행비 환수 관련 공문 및 접종력삭제 목록 전달(6.3)

-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종사자 지급건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취합

  하여 질병청으로 회신(6.1712시까지)

①접종력 삭제건 환수절차

질병청에서 민원처리-접종력 삭제 목록을 지자체에 전달, 지자체는 개별 의료기관에 전달 후

   의료기관의 별도 의견이 없다면 환수 진행

질병청 지자체 개별 의료기관
지자체로 접종력
삭제
목록 전달
시도 관할 보건소로 목록 전달 별도 의견 없다면
공단에서 환수 진행
시군구 관할 의료기관으로 사전통지

, 해당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이견이 있다면* 의료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질병청으로 의견 전달

* 예를 들어, 고의로 국외접종력 숨기고 국내접종한 접종건이고, 재등록 시 시행비가 중복지급되지

   않았다면 시행비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환수건에서 제외 필요

개별 의료기관 지자체 질병청
이견이 있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 6.1512
까지
이의신청 전달
지자체는 6.1712시까지
시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제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검토 후 공단에
명단 전달

 

②종사자 지급건 환수절차

개별 위탁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종사자에 시행비가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한 접종건관할 보건소로

제출(6.1512시까지)

- 지자체는 목록 취합 후 질병청으로 회신(6.1712시까지)

개별 의료기관 지자체 질병청
환수 필요건을 관할 보건소로 6.1512시까지 전달 지자체는 6.1712시까지 시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제출 공단에 명단 전달

 

협조요청사항

관할 위탁의료기관에 종사자 지급건 목록 요청 및 환수 안내(6.7일까지 전달)

각 위탁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접종력 삭제로 인한 환수건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시행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 회신 필요함을 안내

* 특히 국외접종력 숨기고 접종하였으나 재등록 시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각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 및 종사자 지급건에 대해 6.1512시까지

관할 보건소로 회신


2. 자체접종기관 환수필요건 (양식)

*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기입
시도 시군구 기관명 기관코드 이름 주민번호 접종명 차수 접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