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809(2022.6.3.)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오지급 발생 원인) ①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②백신종류·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③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 (환수 대상) 접종력 삭제건(원인1,2)과 종사자 지급건(원인3)
○ (환수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급 시행비 전액 환수
○ 환수 진행방법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수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폐업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불가하므로 현금고지서 발부 예정
○ 세부 일정
- 각 지자체에서 공문 및 접종력 삭제 목록 의료기관으로 전달(6.7일 이전까지)
- 각 위탁의료기관은 종사자 지급건 및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관할 보건소로
제출(6.15일 12시까지)
-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종사자 지급건과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취합
하여 질병청으로 회신(6.17일 12시까지)
□ 협조 요청사항
○ 각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력 삭제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6.15일 12시이전까지 의견
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재차 사실관계 확인 후 환수 여부 회신 예정
- 접종력 삭제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환수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확인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기한 내 제출 요망
붙임
1. 2021년도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
<접종관리팀>
□ 검토배경
○ 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접종력 삭제로 인한 중복지급으로 시행비 오지급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환수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1년도 시행비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 진행 예정*
* 21년도 시행비는 국비30%, 건보재정70%로 매칭하여 공단을 통해 지급됨
□ 주요 내용
○ (오지급 발생 원인) ①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②백신종류·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③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을 숨기고 국내에서 접종 후,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을 위해 기등록된
접종력 삭제하여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시행비 중복지급
○ (환수 대상) 환수 대상은 ①접종력 삭제건(원인1,2)과 ②종사자 지급건(원인3)
○ (환수 주체·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급 시행비 전액(국비와 건보 일괄)환수
- 「민법」제741조 근거
○ (환수 진행 방법)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시, 공단은 청구 비용
에서 환수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폐업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불가하므로 현금고지서 발부 예정
○ (세부 일정)
- 21년도 시행비 환수 관련 공문 및 접종력삭제 목록 전달(6.3일)
-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종사자 지급건과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취합
하여 질병청으로 회신(6.17일 12시까지)
□ ①접종력 삭제건 환수절차
○ 질병청에서 민원처리-접종력 삭제 목록을 지자체에 전달, 지자체는 개별 의료기관에 전달 후
의료기관의 별도 의견이 없다면 환수 진행
질병청 | ⇨ | 지자체 | ⇨ | 개별 의료기관 | |
지자체로 접종력 삭제 목록 전달 |
시도 | 관할 보건소로 목록 전달 | 별도 의견 없다면 공단에서 환수 진행 |
||
시군구 | 관할 의료기관으로 사전통지 |
○ 단, 해당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이견이 있다면* 의료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질병청으로 의견 전달
* 예를 들어, 고의로 국외접종력 숨기고 국내접종한 접종건이고, 재등록 시 시행비가 중복지급되지
않았다면 시행비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환수건에서 제외 필요
개별 의료기관 | ⇨ | 지자체 | ⇨ | 질병청 |
이견이 있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 6.15일 12시 까지 이의신청 전달 |
지자체는 6.17일 12시까지 시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제출 |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검토 후 공단에 명단 전달 |
□ ②종사자 지급건 환수절차
○ 개별 위탁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종사자에 시행비가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한 접종건을 관할 보건소로
제출(6.15일 12시까지)
- 지자체는 목록 취합 후 질병청으로 회신(6.17일 12시까지)
개별 의료기관 | ⇨ | 지자체 | ⇨ | 질병청 |
환수 필요건을 관할 보건소로 6.15일 12시까지 전달 | 지자체는 6.17일 12시까지 시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제출 | 공단에 명단 전달 |
□ 협조요청사항
○ 관할 위탁의료기관에 종사자 지급건 목록 요청 및 환수 안내(6.7일까지 전달)
○ 각 위탁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접종력 삭제로 인한 환수건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시행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 회신 필요함을 안내
* 특히 국외접종력 숨기고 접종하였으나 재등록 시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각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 및 종사자 지급건에 대해 6.15일 12시까지
관할 보건소로 회신
2. 자체접종기관 환수필요건 (양식)
*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기입 | ||||||||
시도 | 시군구 | 기관명 | 기관코드 | 이름 | 주민번호 | 접종명 | 차수 | 접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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