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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환기설비/중환자실)」연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2022.9.29

야국화 2022. 9. 29. 10:29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환기설비)」연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2022.9.29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환기설비)」연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091(2022.9.27.)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환기 수준 개선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연구과제를 발주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기관 환기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의료기관 환기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나. 조사기간 : 2022.9.27.(화) ~ 10.18.(화) (3주)
다. 조사대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
라. 참여방식 : 링크 https://forms.gle/48y4UPwgcmjsiMfM9 또는 QR코드 접속 후 설문응답
마. 문의 : 국립중앙의료원 김수경 연구원(tel : 02-6363-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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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중환자실)」연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2022.9.29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중환자실)」연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090(2022.9.27.)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중환자실 및 환기 수준 개선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연구과제를 발주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기관 중환자실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의료기관 성인 중환자실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나. 조사기간 : 2022.9.27.(화) ~ 10.18.(화) (3주)
다. 조사대상 : '22.6월 기준, 성인 중환자실이 설치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라. 제출방식 : 실태조사서 작성 후 2022.10.18.(화) 오후 3시까지 이메일(elijahsu@nmc.

                       or.kr)로 제출
마. 문의 : 국립중앙의료원 박수로 연구원(tel : 02-6362-3752)
※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은 비밀유지 및 익명기반으로 분석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

 

 

<작성안내>

 

중환자실 및 중환자실 지원공간 정의

중환자실(일반) : 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 포함

중환자실(격리) : 중환자실 내에 있는 일반격리실과 전실 포함

중환자실(음압격리) : 중환자실 내에 있는 음압격리실과 전실 포함

중환자실 지원공간 : 환자 점유공간 제외한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 등 (부속실)

 

중환자실 단위(Unit)의 기준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을 포함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바에 따라

  단위(Unit)당 해당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

이때 단위(Unit)내에서 1인실인 격리병실을 제외하고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

   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병상은 해당단위에 포함하지 않음

 

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기준

전담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중환자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

  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소아청소년과)를 배치하여야 함. 전담

   전문의는 1인으로 산정하고, 전담전문의 1인 외의 인원 중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단시간 전담전문의로서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일반, 소아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

   (Unit)당 인력기준(1인 이상의 전담의) 및 의료법의 시설기준 을 만족할 때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소정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는 전담전문의 가산을 할 수 있음.

 

<작성시 참고자료>

중환자실 관련 도면

 

<중환자실 Unit별 시설현황 작성 참고사례>

 

[붙임] 2022년 중환자실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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