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안내(질병관리본부)

야국화 2020. 4. 16. 10:07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안내(질병관리본부)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782(2020.4.14.)

2.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상세내용 붙임참조)

 ○ 지원 대상: 기존 국가지정 운영병원 포함 전국 의료기관(기존·신규 병원)

  - 의료기간 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등 감염관리인력 상근

  - 평시 및 위기시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치료 등 공공보건사업에 참여의지가 있는 의료기관

 ○ 지원 규모: 30,0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 100%)

 ○ 접수기간: '20.4.14.(화)~5.8.(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붙임2), 동의서(붙임3), 계획 설계도면, 감염내과·호흡기내과 전문의 의사면허증

    사본 등 기타 증빙자료

  - (신청절차)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시스템 상 사업신청등록 및 사업신청서(첨부) 등

     작성·제출

  - (제출처) 시스템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공문 제출(붙임4참조)

※ 사업문의: 043-719-9159, 9152/ e 나라도움 문의: 1670-9595/02-6676-5100


붙임 1.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공고문

       2.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사업신청서

       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동의서

       4. (참고자료) 지자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  상담당자현황(시도 과명 포함)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352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입원격리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14

질병관리본부

 

1

추진 배경

 

현재 16개 시·도 내 29개소 의료기관에서 161음압병실(198병상) 운영 중이나,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 대규모 발생 시 음압병실 부족 해소 및 신속한 환자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필요

 

2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법적근거, 정의 및 기능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2조제2, 36, 41조 및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9(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정의) 평시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신종감염병 환자 등을 입원치료함에 있어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관리시설(관리기관)을 의미함

 

(대상 감염병) 1급 감염병 중 에볼라, 메르스(MERS), 사스(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생물테러감염병(두창, 페스트 등) 등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을 포함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기능)

 

진료: 병실 내에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에 의해 여러 종류의 검사와 치료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반병동에 비해 넓은 공간과 독립된 설비가 필요함

 

감염확산방지: 감염병환자 등을 공기조화시스템에 의해 음압이 유지되는 병실 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병원 내 2차 감염 예방 및 병원체의 전파 차단

 

의료진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상시 관리, 감염관리 교육·훈련 수행으로 의료진의 안전 도

 

3

추진체계

 

구 분

구성 및 역할

자원관리과

- 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업무 총괄

관할 지자체

- 관할 의료기관 집행계획 승인(시스템) 등 관리 및 현장점검 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 음압병실 확충 사업 추진(설계·시공 등)

선정평가위원회·

설계심의위원회·현장점검반

대상기관 선정 및 기본·실시설계 심의, 현장점검 등 기술 지원

 

4

지원 대상

 

기존 국가지정 운영병원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기존·신규 병원)

 

- 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격리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등 감염관리인력 상근하여야 함

 

- 평시 및 위기시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치료 등 공공보건사업에 참여의지*가 있는 의료기관이어야 함

*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하며, 평시 20%이상은 대기병상 유지하되 위기 시 치료병상에 입원된 환자를 전동 조치하여 전체병상을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함

기존은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의미(참고 1)하며, ‘신규는 운영하지 않는 기관

5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 규모

 

사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예산액 : 30,0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 100%)

*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에 매년 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일부 보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구축 관련 설계비 및 공사비 지원하며, 80개 내외 음압병실 확대 예정

 

(병실 단가) 병실당 3.5억원 + α (엘리베이터, 1.5)

 

- 병원구분(기존·신규) 및 공사방식(리모델링·신증축) 관계없이 예산 지원 동일

, 음압병실 구축 중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 등

 

지원 조건

 

1인실 음압병실 확대 설치를 원칙으로 함

 

(신청가능 병실수) 의료기관5~15개 이내 음압병실(필요시 엘리베이터)

 

- 기존 병원은 최소 2개 이상 확충 가능하며 완료 시 15개를 넘지 않아야 함

* 단독건물 또는 한 층 전체를 음압병실로 구축함을 권장(가점 대상)

 

국고 또는 지방비(또는 매칭사업)로 음압병실 구축사업을 이행한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은 해당사업 병실 위치 등 정보 제출 필수(사업신청서 참고)

 

시설 및 운영기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설치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9.11.)에 따름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설치기준 및 표준모델(참고 2 3) 참조

 

6

신청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5. 8.() 18:00 까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 1), 동의서(첨부 2), 계획 설계도면, 감염내과·호흡기내과 전문의 의사면허증 사본 등 기타 증빙자료

 

신청절차 : 시스템 등록 및 공문 제출

 

- (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시스템 상 사업신청등록 및 사업신청서(첨부) 등 작성·제출

*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함

본 사업 신청기관은 e-나라도움 회원가입 등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c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5pixel, 세로 484pixel

 

 

- (공문서) 시스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공문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5. 8) 18:0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공문 발송 처리된 건에 한하여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지자체질병관리본부)

 

, ·도 관내 신청기관이 3개 기관을 넘는 경우, 감염관리인력 및 공공사업 참여의지 등 검토하여 3개까지 선별·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처)

 

- 사업문의 : 043-719-9159/9152

 

- e-나라도움 문의 : 1670-9595/02-6676-5100

7

선정 절차

 

외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계획 설계도면 등을 평가한 후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대상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

 

- , 음압병상 지역 쏠림현상 발생 시 최종 사업대상 의료기관을 조정할 수 있음

 

- 서면평가, 발표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접수 종료 후 재공지 예정

* 예방의학,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공학설계설비, 내부전문가로 구성

** 제출한 서류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재한 사항이 허위로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방향 >

병원 내 감염병 관련 인프라(시설, 인력, 장비) 준비 여부

음압병실(병동) 계획의 적절성(시설, 운영)

지역사회 공중보건 기여도 및 국가 공공보건사업 참여 의지

지역적 균형 및 필요성(환자 발생현황, 지리적 접근성, 공항 등 지역적 특 )

* 선정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참고 4) 참조

 

 

 

 

 

 

 

 

 

 

 

 

8

선정기관 사후관리

 

공사설계 검토 및 관리

 

적정 시설요건에 맞게 음압병상 구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심의

 

- 기본·실시설계 도면 심의 후 공사 추진

* 심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진행

 

- 공사 착공 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자문 실시

 

사업 추진현황 진도관리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예산집행 현황 포함) 점검 및 현장점검

 

- (의료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 실적보고서 내용 현장 실사

 

사후관리

 

감염병예방법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25(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라 매년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수행

 

사업수행 미 이행시 보조금 반환 등 행정제제 적용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보조금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내용 등)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조치

 

- 보조금 교부시 법령(감염병예방법, 보조금법), 관련 규정지침 및 사업계획서 이행을 조건으로 교부 예정이며, 교부조건 미 이행시 법령위반으로 간주

 

 

 

 

9

사업 추진일정

단 계

 

사업 절차

 

주관 기관

 

일 정*

 

 

 

 

 

 

 

사업대상

선정

 

사업 공모 및

시ㆍ도 통보

 

질병관리본부

 

~54

 

 

 

 

 

 

사업제안서 제출

 

의료기관

시ㆍ도질병관리본부

 

 

 

 

 

 

 

사업제안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국고보조금

신청ㆍ교부

 

사업제안서 수정 요청

 

질병관리본부

 

~61

 

 

 

 

평가결과 반영,

수정 사업제안서 제출

 

의료기관

 시ㆍ도질병관리본부

 

 

 

 

 

 

 

수정 사업제안서 검토 및 승인 통보

 

질병관리본부

 

 

 

 

 

 

 

 

보조금 교부신청

 

의료기관

시ㆍ도질병관리본부

 

~63

 

 

 

 

 

 

보조금 교부

 

질병관리본부

 

 

 

 

 

 

 

사업

시행ㆍ관리

 

기본·실시설계 제출

 

의료기관

시ㆍ도질병관리본부

 

~104

 

 

 

 

 

 

설계도면 검토 및 기술지도

 

질병관리본부

 

 

 

 

 

 

 

지도 내용 반영 설계도 작업 및 시공

 

의료기관

 

 

 

 

 

 

 

 

사업 시행 현장 점검

 

질병관리본부

 

~125

 

 

 

 

 

사업

실적 관리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료기관

시ㆍ도질병관리본부

 

 

 

 

 

 

 

사업실적 확인 현장점검

 

질병관리본부

 

 

 

 

 

 

 

 

실적보고 검토 및

보조금 정산

 

질병관리본부

 

’21.2월 이내

* 상기 일정은 목표하는 일정으로, 의료기관 사정 및 기존 병원 시공기간 조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참고 1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현황(’20.4)

연번

시ㆍ도

의료기관명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총 병실수

(병상수)

1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4

5*3

7(19)

2

서울대병원

7

-

7(7)

3

서울의료원

10

-

10(10)

4

중앙대병원

4

-

4(4)

5

한일병원

3

-

3(3)

6

부산

부산대병원

5

-

5(5)

7

부산시의료원

5

-

5(5)

8

대구

경북대병원

5

-

5(5)

9

대구의료원

1

2*2

3(5)

10

인천

인천의료원

7

-

7(7)

11

가천대길병원

5

-

5(5)

12

인하대병원

4

-

4(4)

13

광주

조선대병원

5

-

5(5)

14

전남대병원

7

-

7(7)

15

대전

충남대병원

8

-

8(8)

16

울산

울산대병원

5

-

5(5)

17

경기

명지병원

7

2*2

9(11)

18

국군수도병원

8

-

8(8)

19

분당서울대병원

9

-

9(9)

20

강원

강원대병원

3

-

3(3)

21

강릉의료원

1

2*2

3(5)

22

충북

충북대병원

3

3*2

5(9)

23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7

-

7(7)

24

전북

전북대병원

4

4*1

5(8)

25

원광대병원

3

-

3(3)

26

전남

국립목포병원

2

4*2

4(10)

27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1

2*2

3(5)

28

경남

경상대병원

1

2*3

4(7)

29

제주

제주대병원

7

2*1

8(9)

실 총계

141

20(57)

161(198)

참고 2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설치기준

건축 구성

1. 음압병실(순면적: 15이상) 1인실 설치 원칙이며, 전실과 화장실을 별도 설치

2. 음압병실과 그 인접실의 복도·바닥·벽체·천정은 누기가 없는 밀폐구조

3. 각 실간 음압차는 -2.5 pa(-0.255 mmAq) 이상 유지

4. 환기횟수는 1시간에 6회 이상(12회 이상 권장)

5. 음압구역 내 상호인접한 병실전실, 복도전실, ·탈의실 내 양쪽 문은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인터락)로 함

설비 구성

1. 실간 이동 시 항상 차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 설치

2. 급기는 전외기 방식

3. 음압병실이 구성된 격리병동의 급ㆍ배기 설비는 병원 내 다른 구역의 급ㆍ배기 설비와 분리

4. 급ㆍ배기 설비에는 헤파필터(고효율필터, HEPA filter) 설치

5. 순간정전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상시 음압유지를 위해 급ㆍ배기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비 배기팬 설치

6. 배관에 역류방지장치 설치

7. 전용 폐수저장탱크 설비를 갖추고, 소독 또는 멸균한 다음 방류

8. 비상발전기 및 UPS 설치(기존 시설 연동 가능)

지원 시설

1. 의료진과 환자는 별도의 독립된 동선 확보(필요시 엘리베이터 설치)

2. 의료진이 음압구역으로 출입하는 공간에 보호복 착·탈의실, 탈의실, 샤워실 설치

3. 음압구역 내에는 폐기물처리실, 장비보관실 설치

4. 음압병실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복도전실 설치

위 기준 외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9.11)”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참고 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표준모델(평면도)

 

중복도형 격리음압 입원치료병동 모델

(색이 진할수록 음압이 강하게 걸림)

 

 

이중복도형 격리음압 입원치료병동 모델

(색이 진할수록 음압이 강하게 걸림)

 

병상가동률 제고를 위한 복도 중간문을 설치 가능

참고 4

 

선정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역적 균형

및 필요성

(35)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최근3)

10

지역적 균형(인구 대비 음압병실 수) 기여 정도

10

시도별 대응 자립도 및 지리적 접근성(교통 등) 개선 정도

10

지역적 특성(공항, 항만 등) 여부

5

병원 내 감염병

관련 인프라

(인력시설장비)

(40)

허가병상 및 각종 음압병실 규모

5

원내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및 기타 진료부서 협업 가능여부

5

감염내과·호흡기내과 전문의 확보

15

감염관리전문·실무간호사 인력 확보

10

감염병관련 장비 및 중환자 진료장비 보유 여부

5

음압

병실

계획

(45)

시설

(25)

환자·의료진 동선구분 설계 적용 여부

10

음압격리병상 구조적 적합성

15

운영

(20)

음압격리병상 운영전담팀 구성 및 환자 입원시 의료인력 운영계획

10

신종감염병 환자 입원시 기존 입원환자 전동조치 계획

5

의료폐기물/보호자(방문자)/교육·훈련 관리계획

5

국가 공공

보건사업

참여의지

(30)

신종감염병 환자 진료 실적(3) 및 복지부 사업 추진 여부

10

외래 또는 응급실 내 신종감염병 환자 확인시 대응절차 적절성

5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중보건 기여도(공공성)

10

지자체 재정투입 및 인력지원, 신청병원 자부담 계획

5

음압격리병동 구분(단독건물 또는 층 전체)

(가점)

최대 10



<양식1>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신청서

 

 

 

 

 

 

 

 

20 . . .

 

 

 

 

 

 

 

 

 

 

 

(의료기관명)

? 신청기관 일반 현황

 

의료기관 일반 현황

의료기관명

 

대표자

 

설립 구분

(·공립·법인 등)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담당연락처

 

설립년도

년 월

병원종별

 

허가병상수

 

병상가동률(‘19)

 

진료과목수

 

응급지정

 

직원수(전문의 수)

(                 )

 

기존 음압병실 현황

구 분

병실(병상 수)

국고·지방비 수령여부

지원예산

(단위:백만원)

병동위치*

(건물명,)

음압병실(입원실)

1인실

○○병실

 

 

다인실

인실 ○○병실 ○○병상

 

 

중환자실 음압병실

1인실

○○병실

 

 

다인실

인실 ○○병실 ○○병상

 

 

응급실 음압병실

1인실

○○병실

 

 

다인실

인실 ○○병실 ○○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계획 병동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 도면(해당병실 표시) 첨부 필요

 

[2]조직 현황

 

조직도

 

 

 

부서별 주요 역할

부 서

담당업무

비 고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3] 비상연락망 구축 현황

성명

직종(직위)

부서

수행업무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4] 인력현황

 

의사(전문의만 해당)

구 분

전체 인원 수

동사업 참여 인원 수

 

 

감염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감염내과 전문의

 

 

중환자의학 전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심장내과 전문의

 

 

신장내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일반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기타

 

 

 

간호사

구 분

전체 인원 수

동사업 참여 인원 수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감염관리실무간호사

 

 

기타

 

 

 

의료기사

구 분

전체 인원 수

동사업 참여 인원 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

 

 

 

[5] 의료기관 내 장비 현황 등

 

의료장비 현황

* 감염병관련 및 중환자진료(진단·검사) 관련 장비

장비명

수량

현재 배치장소

국가지정 병동 내

사용 계획(수량)

비고(구입연도)

 

 

 

 

 

 

 

 

 

 

 

 

 

 

 

 

 

 

 

 

 

 

 

 

 

 

 

 

 

 

 

  

 

[6] 음압병실 건축 계획

 

사업 대상 음압병동

병동

시설구성

공사 구분

개축 ·증축

병동의 위치

(병동층/총건물층)

단독건물

층 전체 ( / )

층 일부 ( / )

준공일

년 월

2층 이상 위치 시

전용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전기여유용량

(Kw)

단독 폐수처리설비

병동 면적

()

단독 배관

 

 

추경 사업 관련 음압병실 확충 계획

음압병실 확충 계획

(1인실)

○○병실

(기존병원 확충완료 후)

음압병실/일반격리병실 수

(음압) ○○병실 ○○병상

(일반) ○○병실 ○○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대상 병실만 작성 요망

예상 소요 예산

○○○백만원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자부담 투자계획

 

- 확대 계획 관련 설계 도면 첨부 필요

* 사업 변경전/후 도면과 1층 진입구 도면 제출하고, 도면 위 음압병동 내 각 실 이름(면적) 표기


[7] 음압병실 및 병동 운영 계획

 

운영전담팀*(환자관리반, 감염관리반, 행정지원반, 진료지원반) 운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19.11)28~29페이지 참고

구분

(환자관리반 등)

성명

직위

부서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음압병동(병실) 운영

.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규모에 따른 격리병동 운영 계획

. 격리 중환자실, 수술실 등 확보 및 운영계획

.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규모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입원시 대응

.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분류 및 격리

. 신종감염병 입원 시 일반환자 전동조치 계획

. 신종감염병 환자 관리

 

 

음압병동(병실) 감염관리

. 감염병 환자 병실 소독 관리

. 의료장비 (비일회용 PPE) 소독 관리

. 의료폐기물처리 관리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

 

 

의료인력 안전관리

. 개인보호장비 관리

. 손 위생

. 바늘찔림손상 예방관리

. 예방접종 등 관리

 

신종감염병 교육·훈련 계획

 


[8]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진료 실적(’17.4~’20.4)

* 법정감염병 1급 감염병 중 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감염증, 바이러스성출혈열,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생물테러감염병(두창, 페스트 등)

 

구분(감염병)

환자명

치료 기간

치료일 수

비고

메르스 환자

‘17.06.20~06.28

9

 

메르스 의심환자

‘17.06.20~06.28

9

 

 

 

 

 

 

 

 

 

 

 

 

 

 

 

 

 

 

 

 

 

 

 

 

 

 

 

 

 

 

 

 

 

 

 

 

 

 

 

 

 

 

 

 

 

 

 

 

 

 

 

 

 

 

 

 

 

 

 

 

 

 

 

[9]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금

(단위: 백만원)

비고(공공성)

 

 

 

 

 

 

 

 

 

 

 

 

 

 

 

 

 

[10]신종감염병 환자 확인(외래실, 응급실) 시 현재 대응매뉴얼

 

 

[11]신청 기관이 사업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자유 기술)

(예시)

- 해당 의료기관 선정 후 관할 시·도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접근성 개선

·도 내 공항, 항만 등 설치 필요성 제시

그 외 다른 관련 사업 등 연계하여 감염병 대응에 유리한 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중보건 기여도(공공성)

지자체의 재정투입 및 인력지원, 신청병원 자부담 계획 등



<양식>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동의서

 

의료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본 의료기관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에 참여하여 음압병실설치하고,

평시 및 위기시 신종감염병 환자 등 발생 시 관리본부장, ·도지사 요청에 따른 감염병

 환자의 격리입원치료에 동의함

 

 

 

 

년      월     일

 

의료기관장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관련 시·도 담당자 연락망
(2020.04월 기준)

구분

담당부서

성명

사무실

이메일

3

서울

질병관리과

김문환

02-2133-7685

7629@seoul.go.kr

4

부산

건강정책과

김은희

051-888-3352

eunimoya@korea.kr

5

대구

보건건강과

정정희

053-803-6284

nihilist@korea.kr

6

인천

보건의료정책과

윤형준

032-440-2789

jlhl777@korea.kr

7

광주

건강정책과

오무술

062-613-3362

oms21@korea.kr

8

대전

위생안전과

황미경

042-270-4901

alrud0661@korea.kr

9

울산

시민건강과

최수영

052-229-3564

colletta68@korea.kr

10

경기

감염병관리과

정선기

031-8008-5430

waterman@gg.go.kr

11

강원

보건정책과

지은진

033-249-2434

eunjun3697@korea.kr

12

충북

보건정책과

김선하

043-220-3144

tjsgk20@korea.kr

13

충남

보건정책과

신정동

041-635-4305

demian0120@korea.kr

14

전북

보건의료과

최신영

063-280-2432

csyg3333@korea.kr

15

전남

건강증진과

박은숙

061-286-6051

eunssuks@korea.kr

16

경북

보건정책과

이은숙

054-880-3788

rahab73@korea.kr

17

경남

보건행정과

김성철

055-211-4982

kimsc1029@korea.kr

18

제주

보건건강위생과

김미야

064-710-2938

miya108@korea.kr

19

세종

보건정책과

박혜영

044-300-5723

hh12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