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대상 약제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403(2020.4.20.)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85(2020.2.7.)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험분담* 계약 약제가 추가(신규계약)되었음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위험분담제 : 급여 등재 시 약제의 효능·효과 및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
로서 제약사가 해당 약제 청구금액 중 일정금액을 공단에 상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14.1월
부터 운영)
- 위험분담제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로
부터 약값의 '일부'를 환급(환급률은 환자마다 다름, 환자가 제약사와 상담 후 결정)받을 수 있음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공단에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끝.
1. 위험분담계약 시작일자 이후부터 투약(조제)된 전액본인부담분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
2. 위험분담계약이 종료된 약제도 계약기간 중 투약(조제) 시 환급이 가능
3.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상기 함량 이외에 다른 함량이 등재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됨
4. 얼비툭스주 등 9개의 약제는 환급업무 대행업체 및 협회의 연락처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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