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추가 안내2020.2.24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추가 안내2020.2.24 1.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1(2020.2.23.) 2. 정부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사항 등을 재안내합니다. * 다음 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세부기준 .. 병협 2020.02.24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 및 신청접수 안내(재안내)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 및 신청접수 안내(재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0(2020.2.22.)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3.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체계.. 병협 2020.02.24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에 따른 협조 요청 20.2.23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에 따른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020.2.23.)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 병협 2020.02.24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안) 사전안내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안) 사전안내 1.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0-88(2020.2.10.) 2.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에 신설(2020.2.28. 시행)됨에 따라, 본회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이전 "정부해석" 및 ".. 병협 2020.02.24
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안내20.2.23 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852(2020.2.21.)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 감염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 병협 2020.02.24
코로나19 대응지침(6판,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6판, 지자체용) *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정 의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 현재까지는 .. 병협 2020.02.20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안내2020.2.14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10(2020.2.1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11.30.)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호(2019.12.2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기타염색체 이.. 병협 2020.02.14
의료기관 진료 및 운영 관련 정부 요청사항 안내2020.2.13 의료기관 진료 및 운영 관련 정부 요청사항 안내2020.2.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952(2020.2.12.) 2.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헌신해주시는 병원 임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3. 많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 병협 2020.02.13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66호>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 병협 2020.01.30
2020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내 2020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내 ※ 수정 : 보수교육(대한병원협회) 부산 일정 정정 : 20.12.17(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환자안전법」 제13조 나.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 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2호(2016.7.29) 3. 상기 근거에 따라 2020년도 .. 병협 2020.01.14